대법원,전 담임목사의 광주시민교회 교단탈퇴 무효 확정

한국교회법연구소 | 기사입력 2023/11/18 [20:29]

대법원,전 담임목사의 광주시민교회 교단탈퇴 무효 확정

한국교회법연구소 | 입력 : 2023/11/18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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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민시민교회의 분쟁이 대법원 확정 판결로 최종 종결됐다대법원 제2부는 광주시민교회의 교단탈퇴를 위한 공동의회 결의는 무효"라는 선고가 
11월 2일에 있었다.

 

광주시민교회는 전 담임목사가 본 교단(동광주노회 소속)을 탈퇴하고 타교단에 가입하였다그러나 동광주노회 소속 광주시민교회 교인들은 전 담임목사의 교단탈퇴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교단탈퇴를 위한 공동의회 결의가 무효라고 판단하여 종전 교단 소속(예장합동, 서광주노회)임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은 1심에서는 교회의 소속 교단에서의 탈퇴 내지 소속 교단의 변경을 위한 정족수인 의결권을 가진 교인 2/3 이상의 찬성에 의한 결의는 엄격하게 새겨 교회의 정관으로 이를 완화할 수 없는 강행법규의 성질을 갖는다라고 판단하여 선고한바 있다.

 

그러나 2심에서는 1심이 잘못 판단한 내용을 바로 잡았다내용은 이 사건 결의는 의결권을 가진 교인 2/3에 미달하는 교인의 찬성만으로 이루어졌으므로 결국 의결정족수에 미달하고당시 피고 정관에 의하더라도 본회 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 요건도 충족하지 못하였다라고 했다.

 

1심은 교단탈퇴가 의결권을 가진 교인 2/3 이상의 찬성” 요건을 강행규정의 성질로 보지 않았다교회 정관에 교단탈퇴에 대한 의결정족수 규정을 달리 규정되었으면 그 규정이 교단탈퇴 규정이 된다며 2심은 이를 바로 잡았다원심은 교회 정관의 규정을 보더라도 하자가 있었음을 판단하여 무효라고 했다.

 

또한 원심인 2심에서 이 사건 임시교인총회 개최 절차와 관련하여 당회의 결의가 없었고 소집통지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이 사건 결의가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 대한 판단에서 먼저 2006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인용했다.

 

교회가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존재하는 이상 그 법률관계를 둘러싼 분쟁을 소송을 통해 해결함에 있어서는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민법의 일반 이론에 따라 교회의 실체를 파악하고 교회의 재산 귀속에 대하여 판단하여야 한다한편특정 교단에 가입한 지교회가 교단이 정한 헌법을 지교회 자신의 자치규범으로 받아들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 교단의 변경은 실질적으로 지교회 자신의 규약에 해당하는 자치규범을 변경하는 결과를 초래하고만약 지교회 자신의 규약을 갖춘 경우에는 교단변경으로 인하여 지교회의 명칭이나 목적 등 지교회의 규약에 포함된 사항의 변경까지 수반하기 때문에소속 교단에서의 탈퇴 내지 소속 교단의 변경은 사단법인 정관변경에 준하여 의결권을 가진 교인 2/3 이상의 찬성에 의한 결의를 필요로 하며(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37775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07. 6. 29. 자 2007224 결정 등 참조),

 

다만 정수에 관하여 지교회의 규약에 다른 규정을 두고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규정에 의한 결의가 필요하다(민법 제42조 제1항 단서).

 

대법원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기를 원심이 이 사건 결의에 필요한 정족수에 관하여 피고 정관에 다른 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결권을 가진 교인 2/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데에는 소속 교단의 변경에 필요한 정족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라고 판단했다.

 

한편, 원심은 피고의 정관 제18조 제4항은 소속 교단탈퇴는 본회 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한다고 정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이 사건 결의는 정관에서 정한 의결정족수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을 제6호증의 1,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심이 든 정관 규정은이 사건 결의 이후인 2020. 7. 26. 개정된 정관의 규정이며이 사건 결의 당시 유효한 피고의 정관 제18조 제4항에 의하면 소속 교단 및 노회 소속탈퇴는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한다고 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원심판결에는 증거의 내용을 오해한 잘못이 있다.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원심이 광주시민교회 정관 제18조 제4항은 교단을 탈퇴할 당시 유효한 정관이 아닌 교단탈퇴 후 개정된 정관이라고 했다교단탈퇴 당시 유효한 정관 규정인 18조 제4항은 소속 교단탈퇴는 본회 회원의 과반수찬성이라는 내용이 아니라 정관 제18조 제4항에 의하면 소속 교단 및 노회 소속탈퇴는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한다고 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이 사건 임시교인총회 소집 절차와 관련하여 피고의 정관에 규정된 당회 결의가 부존재하고 소집통지를 누락한 하자가 있어 이 점을 이유로 하더라도 이 사건 결의가 무효라고 본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총회 소집 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결론적으로 그렇다면 이 사건 결의가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결과적으로 정당하고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으므로상고이유 주장은 결국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여 상고를 기각하여 본 교단 소속 광주시민교회로 계속 유지하게 됐다.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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