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사단법인이 하나가 두 개로 분열될 때 종전법인의 재산의 귀속에 관하여도 규정하는 바가 없다. 사단법인에 유추적용한 비법인사단, 권리능력 없는 사단에 대하여도 그러하다.
교회는 권리능력없는 비법인사단으로 인정되므로 교회 역시 사단법인에 유추적용한다. 따라서 하나의 교회가 두 개의 교회로 분열을 인정할 여지가 없다.
가령 그와 같은 분열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 경우의 재산 귀속 관계 기타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직접 적용할 법규는 물론 유추적용할 법규도 실정법상 찾아볼 수 없다.
대법원 1993. 1. 19. 선고 91다1226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소수 의견은 “교회가 사실상 분열된 경우에는 사단법인의 해산결의에 관한 민법 제78조를 유추적용하여 사단법인의 총회라 할 수 있는 지교회의 공동의회에서 재적회원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교단변경을 결의할 수 있게 함이 타당하다”라고 했다.
또한 교회가 적법하게 소속 교단을 변경했다면 종전교회 재산은 변경된 교회 교인들의 총유로 귀속된다. 그러나 적법한 절차 없이 교인들의 집단탈퇴로 새로운 교회가 생긴 것일 경우, 종교전 교회 재산은 종전 교인들에게 귀속된다. 단, 종전교회와 법적으로 무관한 새로운 교회 또는 그 교인들이 이에 대하여 어떤 형태이든 권리를 가질 수는 없다.
이러한 1993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소수 의견이 대법원 2006.4.20. 선고 2004다37775 판결에는 다수의견으로 대법원 판례가 변경되었다. 교단 소속 변경은 실질적으로 정관변경을 요하는 것이므로 민법의 해산 규정에 적용하지 않고 민법의 사단법인 정관변경 정족수인 의결권자 3분의 2 이상으로 했다.
적법한 절차에 의해 교단 탈퇴 결의인 의결권자 3분의 2 이상 찬성의 경우, 종전 교호 재산은 교단을 탈퇴한 새로운 교회 교인들의 총유에 속한다. 단, 개인이든, 집단이든 교회를 탈퇴할 경우, 종전교회 재산에 권리를 가질 수 없다.
여기서 후속 판례로서 해당 교회 정관에 교회 정관변경 정족수가 달리 규정되어 있다면 의결권자 3분의 2 이상으로 적용하지 않고 정관 규정대로 적용한다. 교단 탈퇴도 정관변경 정족수에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는 민법 제42조 때문이다.
제42조(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 ①사단법인의 정관은 총사원 3분의 2이상의 동의가 있는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정수에 관하여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저작권자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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