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출입금지 등 총유물 보존에 정관의 중요성정관에 이러한 위임규정이 없다면 출입 금지나, 부당점유 해제를 위한 소송은 반드시 공동의회 결의가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총유물의 처분”이 아닌 “총유물의 보존”은 사원총회 결의로 거쳐야 한다. 비법인사단인 교회 역시 총유물의 보존은 교인총회 격인 공동의회 결의로 가능하다.
그러나 해당 교회 정관에 “총유물의 보존”에 관한 내용이 “정관에 달리 규정하고 있다”라면 그 정관 내용이 적용된다. 예컨대 “총유물의 보존은 당회에 위임한다”라고 할 때 정관 내용이 법적 효력을 가진다.
정관 제정 및 변경은 공동의회 전권사항이므로 정관에 “총유물의 보존”이 당회에 위임했다는 규정이 있다면 그 규정은 교인들의 총의(전체의 뜻)로 결의된 사항으로 인정된다.
총유물의 보존에는 총유물에 대한 부당점유 내지 출입 금지 소송, 부동산등기 무효 소송 따위의 결의 등이 이에 포함된다. 이러한 사항은 공동의회 결의해야 하지만 정관에 당회에 위임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정관대로 적용하면 된다.
정관에 이러한 위임규정이 없다면 출입 금지나, 부당점유 해제를 위한 소송은 반드시 공동의회 결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정관에 이런 일을 예견하여 정관에 규정할 경우, 그 정관은 효력을 발휘한다. <저작권자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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