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열목사 아침편지 154] 노회, 신안건토의 '노회 결의 요건 불충족

노회에서 어떤 결의를 할 때에는 결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면 결의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한국교회법연구소 | 기사입력 2023/09/28 [08:21]

[소재열목사 아침편지 154] 노회, 신안건토의 '노회 결의 요건 불충족

노회에서 어떤 결의를 할 때에는 결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면 결의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한국교회법연구소 | 입력 : 2023/09/28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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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지교회 목사회원과 장로총대로 구성한 노회는 총회와 다르게 정기회오아 임시회가 존재한다. 노회에서 어떤 결의를 할 때에는 결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면 결의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정기회는 지교회 당회를 통해 접수된 헌의(청원)을 헌의부를 통해 본회에 상정해야 한다. 임시회에서는 사전에 공지된 회의목적(안건)만을 결의할 수 있다.

 

그러나 언제부터서인지 노회 정기회에서 "신안건통의'라는 이름으로 사전에 청원이나 본회에 상정되지 않는 안건을 처리하는 일들이 있어 왔다. 이는 전적으로 불법결의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본 총회 산하 일부 노회에서 총회임원이나 상비부장, 산하기관장 후보 추천을 해당 당회에서 청원하여 본회에 상정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안건토의 시간에 추천 결의를 하는 경우가 있다. 

 

제108회 총회는 다음과 같이 결의했다.

 

관서노회장 곽성덕 씨가 헌의한 각 노회마다 신안건토의에서 결의된 사항을 총회 헌의할 수 있는지 아니면 헌의부를 거쳐 결의하거나 긴급동의안에서 결의해야만 헌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의 건은 헌의부를 거치거나 긴급동의안에서 결의가 있어야 함이 가한 줄 아오며.

 

관서노회가 총회에 헌의할 때 "각 노회마다"라고 했는데 "일부 노회에서"라고 헌의했어야 옳았다. 각 노회마다 이런 식으로 노회 중요 결의를 하지 않는다.

 

특히 총회 헌의하기로 한 결의는 긴급한 안건이 아니어서 긴급동의안으로도 처리하면 안 된다. 긴급동의안을 악용하면 안 된다. 말 그대로 "긴급한 안건"이어야 한다. 반드시 지교회 당회에서 당회 결의로 노회에 헌의하여 노회 결의로 총회에 헌의해야 한다.

 

따라서 노회가 총회에 헌의하기로 한 안건은 반드시 어느 당회에서 헌의했는지 노회 회의록으로 기록되므로 적법 절차의 하자 문제를 늘 조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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