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열 목사 아침편지 152] 부목사(동사목사)는 당회 결의로 청빙당회 결의로 부목사(동사목사)를 청빙 후 담임목사 은퇴시 공동의회를 통해 담임목사 청빙절차를 밟다.
하지만 총회 결의로 지교회 담임목사가 은퇴하여 원로목사가 되기 3년 동안 부목사 청빙을 동사목사로 당회 결의로 청빙할 수 있다고 했다. 동사목사는 담임목사 은퇴시 공동의회 결의와 노회 승인으로 후임 담임목사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동일교회 부목사는 담임목사가 될 수 없다는 총회 결의에 예외로 인정한다. 동사목사는 노회에 승인을 받지 않고 오직 당회 결의로만 청빙이 가능하다. 이때 청빙은 동사목사가 아닌 부목사이며, 부목사를 동사목사로 인정된다.
"서울강남노회의 동사목사 관련 질의에 대해서는, ▲동일교회 부목사를 바로 동사목사로 청빙은 불가 ▲동사목사 청빙청원 시 당회결의로 가능하나, 이후 담임목사로 청빙할 때는 공동의회 결의가 필요하다고 답변키로 했다."(2021. 10. 제106회기 총회 임원해 유권해석으로 제107회 총회에서 확정) <저작권자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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