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열 목사 아침편지 152] 부목사(동사목사)는 당회 결의로 청빙

당회 결의로 부목사(동사목사)를 청빙 후 담임목사 은퇴시 공동의회를 통해 담임목사 청빙절차를 밟다.

한국교회법연구소 | 기사입력 2023/09/03 [09:13]

[소재열 목사 아침편지 152] 부목사(동사목사)는 당회 결의로 청빙

당회 결의로 부목사(동사목사)를 청빙 후 담임목사 은퇴시 공동의회를 통해 담임목사 청빙절차를 밟다.

한국교회법연구소 | 입력 : 2023/09/03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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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합동)은 시무하는 형편에 따라 목사 칭호가 부여되는데 '동사목사'라는 제도가 없다.

 

하지만 총회 결의로 지교회 담임목사가 은퇴하여 원로목사가 되기 3년 동안 부목사 청빙을 동사목사로 당회 결의로 청빙할 수 있다고 했다. 동사목사는 담임목사 은퇴시 공동의회 결의와 노회 승인으로 후임 담임목사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동일교회 부목사는 담임목사가 될 수 없다는 총회 결의에 예외로 인정한다. 동사목사는 노회에 승인을 받지 않고 오직 당회 결의로만 청빙이 가능하다. 이때 청빙은 동사목사가 아닌 부목사이며, 부목사를 동사목사로 인정된다.  

 

"서울강남노회의 동사목사 관련 질의에 대해서는, 동일교회 부목사를 바로 동사목사로 청빙은 불가 동사목사 청빙청원 시 당회결의로 가능하나, 이후 담임목사로 청빙할 때는 공동의회 결의가 필요하다고 답변키로 했다."(2021. 10. 106회기 총회 임원해 유권해석으로 제107회 총회에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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