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열 목사 아침편지 151] 동일 날짜에 위임식과 당회 조직을 위한 장로임직 불가미조직교회가 조직교회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장로임직식과 목사위임식에 대한 두 번 행사를 한 번의 행사로 마무리짓기 위한 문제로서 이는 용납되지 않는 반 헌법적 행위는 목사 안수시 선거위반죄가 된다.
지교회 위임목사가 되는 절차는 위임목사 청빙을 위한 공동의회 결의가 필요하다. 위임목사로 청빙하기 위해 반드시 당회가 조직되어 있어야 한다. 당회가 조직되어 있지 아니하며 위임목사 청빙과 노회의 위임승인은 불가하다.
교회설립과 당회조직 및 피택청원은 동시할 수 없는 총회 결의이다(제105회 총회 임원회의 유권해석이 총회에서 승인). 미조직교회에서 장로를 피택하겠다는 청원은 곧 당회 조직청원은 아니다. 공동의회에서 장로를 피택하고 노회 고시를 거쳐 지교회에서 치리장로 임직한 후에 당회 조직청원이 가능하다. 이 내용이 장로 피택과 당회 조직을 동시에 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장로 피택 피택 후 임직식을 거행한 후에 비로소 당회가 조직되어 미조직교회 상태에 있던 시무목사에 관해 위임목사 청빙 투표를 할 수 있다. 위임목사 청빙 결의 후 노회에 청원하여 노회가 허락할 때 노회 주관으로 위임식을 한다.
이러한 절차는 결코 미조직교회 상태에서 장로가 현존한 조직교회 상태가 아니면 위임목사 청빙과 노회 승인은 불가하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였을 때 목사위임식을 할 수 있다.
결국 미조직교회가 조직교회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장로임직과 목사위임식은 동일한 날짜에 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른다. 이에 대한 장로회 헌법을 오해하거나 잘못 해석하여 동일한 날짜에 할 수 있다는 주장은 법리 오해이다.
제106회 총회 임원회에 질의한 내용에 대한 유권해석은 “목사위임식과 장로장립식을 동일한 날짜에 하지 않도록 한 제103회 총회결의 위반에 관한 질의는 제103회 총회 시 선서노회조사처리위원회 보고사항을 보고로 받은 것이므로 총회결의라 할 수 없다”고 했다.
총회 임원회의 이러한 유권해석은 그 배경을 이해해야 한다. 당시 제103회 총회 “산서노회조사처리위원회”의 보고시 “산서노회조사처리위원회 위원장 정영교 목사가 동 위원회 사업결과를 유인물(보고서 752~756쪽)대로 받고, 최종결과는 관련 헌의안에 대한 정치부 보고가 있을 것이므로 보고로만 받기로 가결하다.”라고 결의했다.
문제는 “헌의안”을 당사자 노회에서 취하해 버리자 정치부는 다음과 같이 기각하여 본회가 이를 받았다.
“산서노회장 최삼범씨가 헌의한 제102회 총회 시 산서노회와 관련하여 불법 긴급동의안 발의 및 상정에 대한 조사처리 헌의의 건은 해 노회에서 철회하였으므로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정치부 안을 보고 “산서노회조사처리위원회”의 보고 결과를 취급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산서노회가 헌의안을 철회했으므로 정치부가 기각했으므로 다시 본회는 “산서노회조사처리위원회”를 확정해 주어야 하는데 이를 그냥 넘어가고 말았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제105회 총회 임원회는 “목사위임식과 장로장립식을 동일한 날짜에 하지 않도록 한 제103회 총회결의는 총회결의라 할 수 없다”라고 답변했다.
이러한 제105회 총회 임원회의 결의와 상관없이 장로회 헌법이 “목사위임식과 장로장립식을 동일한 날짜에 할 수 없다”라고 할 수 있다.
미조직교회가 조직교회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장로임직식과 목사위임식에 대한 두 번 행사를 한 번의 행사로 마무리짓기 위한 문제로서 이는 용납되지 않는 반 헌법적 행위는 목사 안수시 선거위반죄가 된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합동)은 장로장립이 아닌 장로임직이라 한다. 목사 역시 목사장립이 아닌 목사님직이라 한다. 헌법대로 용어를 통일해야 한다. 임직이라는 용어보다 장립이라는 용어가 더 폼나는 것은 아니다. <저작권자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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