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8. 국가 기관에 교회 대표자 변경 행정 서류교회가 분쟁이 발생할 때 교회 대표자에 대한 법적 분쟁이 발생할 때, 분쟁의 당사자들은 자신들이 지지하는 목사를 대표자로 삼고자 한다. 이런 분쟁에서 필연적으로 세무서나 부동산 등기부, 은행권 교회 통장에 대표자 변경 신청을 하게 된다.
그러나 교회 구성원 간의 이해관계로 갈등이 있을 때 조그마한 하자도 용납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로 인해 갈등과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된다.
담임목사가 사임하고 새로운 후임 담임목사를 청빙할 때 대표자 변경은 필수다. 교단 내부적으로 노회와 총회에 대표자 변경을 해야 한다. 또한 교회 각종 부동산등기에서 대표자 변경이나 교회 사업자번호에 대표자 변경을 해야 한다.
그러나 교회가 분쟁이 발생할 때 교회 대표자에 대한 법적 분쟁이 발생할 때, 분쟁의 당사자들은 자신들이 지지하는 목사를 대표자로 삼고자 한다. 이런 분쟁에서 필연적으로 세무서나 부동산 등기부, 은행권 교회 통장에 대표자 변경 신청을 하게 된다.
이렇게 1차적으로 변경한 후 교회 분쟁의 당사자들이 등기소나 세무서에 찾아가 자신들이 주장한 대표자로 변경해 달라고 요구한다. 이때 담당자는 현재 진행 중인 법원의 확정판결을 가져오라고 한다. 확정판결 때까지 대표자에 대한 문제로 혼란을 겪게 된다.
특히 은행권에 교회 명의 통장의 대표자가 법률 행위를 하게 되므로 매우 중요하다. 구체적으로 대표자 변경의 행정절차는 무엇인가? 다음과 같다.
법인 아닌 사단(교회)의 대표자변경등기 신청 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할 첨부정보 제정 2013. 10. 15. [등기선례 제201310-1호, 시행 ]
법인 아닌 사단(교회)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새 대표자는 ① 정관 그 밖의 규약, ② 정관 그 밖의 규약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대표자로 선임되었음을 증명하는 정보(그 사실을 확인하는 데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2인 이상의 성년자가 위 서면이 사실과 상위 없다는 취지와 성명을 기재하고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며, 날인한 인감에 관한 인감증명도 제출하여야 함), ③ 대표자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13. 10. 15. 부동산등기과-2292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26조, 제48조 제3항,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48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435호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Ⅳ 제35항, Ⅴ 제31항 <저작권자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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