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민교회 교단탈퇴 결의 무효(1,2심 판결)

2심인 광주고등법원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여 교단 탈퇴가 무효되었다.

한국교회법연구소 | 기사입력 2023/06/29 [17:03]

광주시민교회 교단탈퇴 결의 무효(1,2심 판결)

2심인 광주고등법원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여 교단 탈퇴가 무효되었다.

한국교회법연구소 | 입력 : 2023/06/29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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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법연구소) 대한예수교장로회 광주시민교회(합동)가 분쟁이 종식되어가고 있다. 교단 탈퇴가 적법했다면 교회 하나를 빼앗겨버릴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다행히 1심과 2심에서 교단 탈퇴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등법원은 제2민사부(재판장 양양의 판사는 6월 29일 광주시민교회 교단 탈퇴는 무효라는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1심과 2심 판결 내용을 살펴본다. 

 

1심 판결(광주지방법원 2022. 12. 23. 선고 2021가합56485 판결)

 

사실관계

 

광주시민교회가 교단을 탈퇴했다. 그러나 한 장로가 원로로 하여 “교단탈퇴결의무효 확인의 소”을 제기했다. 먼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아본다.

 

# 당사자의 지위 등 : 피고는 1971년 설립된 교회로서 2020년 무렵에는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 교단’ 동광주노회(이하 ‘동광주노회’라고 한다) 소속이었다. 당시 피고의 담임목사는 신00였고, 그 무렵 세례교인은 약 335명이었다. 원고인 박성구 장로는 파고 교회 등록된 세례교인으로 장로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신00목사에 대한 1차 면직판결 및 임시당회장 파송 : 시민교회 장로 4명은 2020. 4. 22. 동광주노회에 신00의 ‘피고 정관 불법 개정 등’에 대한 진상조사를 긴급 청원하였다. 이에 소속 노회인 동광주노회는 불법 정관개정 조사처리위원회를 구성하였고, 본회에 보고하기를 ① 신00에 대한 기소와 재판국 구성, ② 신00에 대한 재판의 귀결 시까지 신00의 피고 담임목사(당회장) 직무집행정지를 청원하였다.

 

이에 신00는 2020. 6. 1. 동광주노회에 시민교회가 2020. 5. 31.부터 동광주노회의 행정과 지시를 받지 않기로 하는 결의를 하였음을 통보하였다. 이에 동광주노회는 2020. 6. 5. 제120회 1차 임시회의에서 ‘신00에 대한 재판이 귀결될 때까지 신00의 담임목사(당회장)로서의 직무(설교, 심방, 회의 소집, 행정 등 모두 목사 직무)를 정지한다’라는 결의를 하였다.

 

신00와 신00측 교인들이 2020. 6. 11. 본관 건물에 진입하여 위 날부터 본관 건물을 사용하면서 본관의 출입문에 빗장을 걸고 쇠사슬과 밧줄을 이용하여 출입문을 폐쇄하고 원고 측 교인들이 본관 건물에 출입하는 것을 저지하였다. 그리고 원고 측 교인들은 그 무렵부터 별관 건물을 사용하였다. 이 무렵부터 원고 측 교인들과 신00측 교인들은 별도로 예배를 하였다.

 

동광주노회 재판국은 2020. 6. 16. 신00를 목사직에서 면직하는 판결(이하 ‘1차 면직판결’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동광주노회는 같은 날 제120회 2차 임시회의에서 동광주노회의 노회장인 안현식을 피고의 임시당회장으로 파송하는 결의를 하였다. 신00는 동광주노회 1차 면직판결에 대하여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에 상소하였으나,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는 2020. 7. 16. 신00의 동광주노회 탈퇴가 확인된다는 이유로 상소장을 기각하였다. 탈퇴한 자는 상소의 자격이 없다는 취지였다.

 

# 1차 면직판결 및 임시당회장 파송의 무효 등 : 동광주노회로부터 시민교회 임시당회장으로 파송된 안현식 목사는 소집에 따라 시민교회 당회(2020. 6. 20. 및 2020. 6. 25)를 개최하였다. 이 당회에서 시민교회의 정관개정 안건 등을 회의목적으로 한 공동의회를 소집하기로 결의하였다. 이 결의에 의해 임시당회장 안현식 목사가 집합 공동의회(2020. 6. 28.)에서 시민교회 정관 중 일부를 변경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 그러나 임시당회장 안현식 목사 반대 측인 교인 구00은 시민교회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에 위 “2020. 6. 28. 자 공동의회의 정관변경결의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광주지방법원 2020카합123)을 하였다(2020. 7. 9). 위 법원은 “피고가 2020. 6. 28. 공동의회에서 한 정관변경결의의 효력을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정지한다는 가처분결정”을 하였다(2020. 10. 26).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변경 전 정관 제22조 제3항(“본 교회 소속 상급기관으로부터 담임목사에 대한 신분에 대한 제재가 있을지라도 공동의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는 한 담임목사의 본 교회 대표권은 변함이 없다.”)에 따라 동광주노회의 신00에 대한 목사직 면직판결에도 불구하고 신00는 여전히 피고의 담임목사로서 피고의 당회, 공동의회 회장의 권한을 갖는다고 보아야 하는바, 신00가 피고의 담임목사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동광주노회가 2020. 6. 16. 파송결의로 안현식을 피고의 담임목사로 파송하였다고 하더라도 안현식이 피고의 담임목사에 취임하는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안현식의 소집에 의하여 2020. 6. 20. 자 및 2020. 6. 25. 자 각 당회 결의와 그에 따라 안현식이 소집하여 이루어진 2020. 6. 28. 자 공동의회의 정관변경결의는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소집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 신00반대 측, 즉 임시당회장 안현식 목사 측 원고 등은 신00목사를 상대로 동광주노회에서 1차 면직판결의 효력을 전제로 신00의 직무집행정지 등을 구하는 가처분신청(광주지방법원 2020카합50487)을 하였고, 위 법원은 원고 등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2020. 10. 26).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차 면직판결에 관하여 동광주노회는 신00에게 2차례 이상 소환장을 발송하고, 그럼에도 신00가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변호인을 선정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1차 면직판결은 그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효력이 없다.”

 

# 동광주노회 탈퇴 및 강서노회 가입 결의 등 : 동광주노회 소속 임시당회장 안현식 목사의 반대 측인 교인 구00등 피고의 교인 147명은 신00에게 임시 교인총회의 개최를 요청하였는데(2020. 6. 30), 신00는 구00에게 ‘임시 교인총회 개최를 위해서는 당회 결의가 있어야 하나, 장로 6명 중 4명(박성구, 조형수, 송희용, 노승백)이 일부 안건에 대해 명확히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당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없다’는 이유로 임시 교인총회를 소집할 수 없다는 통지를 하였다(2020. 7. 2).

 

신00목사는 신00를 따르는 교인들과 예배를 하였고(2020. 7. 5), 당시 신00또는 구00은 임시 교인총회를 개최할 것을 구두로 광고하였다(2020. 7. 12). 이에 피고는 임시 교인총회(이하 ‘이 사건 임시교인총회’라고 한다)를 개최(2020. 7. 12)하여(재적 331명 중 참석 169명) ‘동광주노회 탈퇴’ 및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해외 총회 강서노회(이하 ‘강서노회’라고 한다) 가입‘을 결의하였다(찬성 163명, 반대 0명, 기권 6명, 이하 ‘이 사건 결의’라고 한다). 그리고 동광주노회에 신00에 대한 진상조사를 청원한 장로 4명에 대한 권고사직 등을 결의하였다. 

 

# 강서노회의 원고 등에 대한 제명 등 처분 : 교단을 탈퇴한 후 피고의 교인 3인은 원고를 피고의 당회에 고발하였고(2020. 10. 27), 강서노회 재판국은 원고 등 교인 92명에 대하여 제명 및 출교 처분을 하였다(2020. 11. 2.).

 

# 동광주노회의 신00에 대한 2차 면직판결 등 : 한편 동광주노회는 제120회 제5차 임시회의에서 신00의 노회 탈퇴 등으로 인한 신00에 대한 재판국 설치 및 신00에 대한 담임목사(당회장)로서의 일체의 직무를 정지하는 결의를 하였다(2020. 11. 13).

 

동광주노회는 신00에게 신00의 담임목사(당회장)로서의 직무를 정지하고(설교, 심방, 회의소집, 행정 등 일체의 목사 직무), 기존에 파송한 안현식의 당회장권이 유효하다는 통지를 하였고(2020. 11. 23), 제120회 제6차 임시회의에서(2020. 12. 4) 피고의 임시당회장이 안현식임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는 결의를 하였다.

 

동광주노회는 신00에게 아래와 같은 이유로 2차로 목사직 면직판결(이하 ‘2차 면직판결’이라고 한다)을 하였다(2020. 12. 21).

 

“① 2020. 5. 31. 자동차 안에서 송덕섭, 조상권 장로와 함께 의사정족수 미달인 상태로 임시당회를 개회하여 원고, 송희용, 조형수, 노승백 장로를 면직, 제명, 출교하였고, ② 같은 날 성도들에게 불법적으로 동광주노회에 행정보류 및 탈퇴, 강서노회 가입을 통지하였으며, ③ 2020. 6. 7. 주차장에 천막을 치고 회집함으로써 공예배를 분리하고, ④ 2020. 6. 14.에는 원고 측 교인들의 예배당 출입을 막고 교회를 분리하였고, ⑤ 2020. 6. 11. 10시경부터 용역을 동원하여 예배당을 강제 점거하고 2020. 10. 4.까지 용역들을 시켜 위 원고 측 성도들의 출입을 저지하는 등 다수 성도들에 대하여 예배를 방해하였다.”

 

# 강서노회의 신00에 대한 면직판결 등 : 피고의 집사 김치곤 등 교인 11명은 강서노회에 신00를 업무상 배임,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등의 사실로 면직, 출교처분 등의 권징재판을 구하는 내용의 고소를 하였다(2021. 1. 21).

 

강서노회는 신00에게 위 고소에 대한 의견서 및 소명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2021. 2. 14)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배달되지 아니하였다. 신00는 피고의 공동의회를 개최(2021. 2. 28)하였고, 위 공동의회에서 강서노회의 탈퇴 및 전남노회에 가입하는 결의(재적 202명 중 참석 110명, 찬성 110명), 피고의 정관을 개정하는 결의(재적 202명 중 참석 110명, 찬성 109명, 기권 1명)가 이루어졌다. 강서노회는 신00에 대하여 권징재판의 귀결 시까지 피고의 담임목사 및 당회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최00을 피고의 임시당회장으로 파송하기로 결의하였다(2021. 3. 2). 강서노회는 신00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면직판결을 하였다(2021. 3. 18).

 

피고의 교인 김치곤은 피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에 2021. 2. 28. 자 공동의회에서 한 강서노회 탈퇴결의 및 정관개정 결의에 대한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광주지방법원 2021카합53)을 하였는데(2021. 3. 18), 위 법원은 2021. 6. 3. 이를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 

 

# 피고의 동광주노회 소속임을 확인하는 결의 등 : 원고를 포함한 동광주노회 측 피고의 교인 128명은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대한예수교장로회 광주시민교회 대표자(담임목사, 당회장) 신00목사의 대표권 상실에 관한 찬반 결의의 건’을 회의목적으로 한 임시교인총회 소집허가(광주지방법원 2020비합5049)를 받았다(2021. 6. 3). 이는 동광주노회의 신00에 대한 2차 면직판결을 기초로 피고의 정관 제22조 제3항에 따른 공동의회 결의를 거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강서노회 측 최00은 신00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에 담임목사 및 당회장 직무집행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광주지방법원 2021카합54)을 하였는데, 위 법원은 ‘강서노회의 2021. 3. 18. 자 면직판결에 의하여 교회의 담임목사 및 당회장의 직위를 상실하였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2021. 6. 11).

 

원고를 포함한 동광주노회 측 피고의 교인 128명은 법원의 위 소집허가에 따른 임시교인총회(공동의회)를 개최하여 피고의 정관 제22조 제3항에 근거한 ‘신00의 대표권 상실’ 결의를 하고[재적 254명 중 158명(위임장 75명 포함) 출석, ① 교회 명의로 취득할 수 없는 농지를 취득하여 농지법을 위반, ② 목사 사택은 교회 소유임에도 신00명의로 등기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 ③ 광주 북구청으로부터 부동산실명법위반으로 과징금 4,500만 원 부과처분을 받은 후 공동의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교회 공금 4,500만 원을 지출 전원 찬성], ‘안현식이 광주시민교회의 대표자임’을 선언하였다(다만 후자는 법원의 임시교인총회 소집허가결정에서 허가한 안건이 아니다). 

 

안현식은 임시당회장으로서 2021. 6. 20. ‘공동의회를 2021. 6. 27. 개최할 것’을 광고 및 공고하였고, 2021. 6. 27. 공동의회를 개최하여 ‘피고가 동광주노회 소속임을 확인’하는 결의(이하 ‘2021. 6. 27. 자 소속결의’라고 한다), ‘피고의 대표자가 안현식임을 확인’하는 결의[각 재적 254명 중 169명(위임장 85명 포함) 출석, 168명 찬성]를 하였다. 

 

# 피고의 정관 : 피고의 정관은 2012. 12. 30. 제정되었고, 2018. 1. 28. 개정되었다(이 판결에서 ‘변경 전 정관’ 또는 ‘정관’이라고 할 때는 이를 가리킨다). 또한 이 사건 결의 이후인 2020. 7. 26. 신00에 의하여 개최된 피고의 공동의회에서 피고의 정관을 변경하는 결의가 있었다. 

 

1심 판결(광주지방법원 제11민사부)

 

1심의 판결은 “피고의 2020. 7. 20.자 교단 탈퇴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였다. 시민교회 정관에 “본 교회 소속 상급기관으로부터 담임목사에 대한 신분에 대한 제재가 있을지라도 공동의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는 한 담임목사의 본 교회 대표권은 변함이 없다.”(제22조 제3항)라는 조항이 있다. 이 정관에 따라 동광주노회의 신00에 대한 목사직 면직판결에도 불구하고 신00는 여전히 피고의 담임목사로서 피고의 당회, 공동의회 회장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

 

신00목사는 노회로부터 면직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시민교회 공동의회를 소집할 할 수 있는 소집권을 가지고 있었다. 정관이 이런 규정이 없는 경우, 노회로부터 면직처분을 받을 때 지교회 공동의회 소집권이 박탈된다. 소집권이 박탈된 상태에서 공동의회를 소집하여 교단탈퇴를 결의하였다고 할지라도 무효가 된다. 그러나 시민교회 담임목사는 정관에 따라 노회부터 면직처분을 받았을지라도 지교회 담임목사직은 유지되며 그 권한으로 공동의회를 소집하여 다음과 같이 교단을 탈퇴하고 새로운 교단에 가입하는 결의를 하였다.  

 

신00목사는 신00를 따르는 교인들과 예배를 하였고(2020. 7. 5), 당시 신00또는 구00은 임시 교인총회를 개최할 것을 구두로 광고하였다(2020. 7. 12). 이에 피고는 임시교인총회(이하 ‘이 사건 임시교인총회’라고 한다)를 개최(2020. 7. 12)하여(재적 331명 중 참석 169명) ‘동광주노회 탈퇴’ 및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해외 총회 강서노회(이하 ‘강서노회’라고 한다) 가입‘을 결의하였다(찬성 163명, 반대 0명, 기권 6명, 이하 ‘이 사건 결의’라고 한다). 그리고 동광주노회에 신00에 대한 진상조사를 청원한 장로 4명에 대한 권고사직 등을 결의하였다. 

 

이러한 결의에 대한 유무효 소송에서 1심에서 “교단탈퇴 무효”되었고, 2심에서는 1심이 유지되었다. 따라서 시민교회는 교단탈퇴가 무효되었으므로 여전히 종전 동광주노회 소속이 되었다. 만약에 이 소송에서 패소했더라면 시민교회는 동광주노회(합동) 소속이 아니라 타교단인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해외 총회 강서노회” 소속이 되었을 것이다.

 

제1심에서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교단탈퇴는 무효라고 보았다.

 

첫째 재판부는 교단탈퇴와 정관, 민법 제42조, 대법원 판례에 의해 “그렇다면, 피고 교인의 과반수 찬성만으로 소속 교단에서의 탈퇴 내지 소속 교단의 변경을 가능하게 한 피고의 정관 제18조 제4항은 무효이고, 이 사건 결의는 의결권을 가진 교인 2/3에 미달하는 과반수의 찬성만으로 이루어졌으므로 결국 의결정족수에 미달하여 무효이다.”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교단탈퇴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 1심의 오해한 이 부분은 2심인 광주고등법원에서 바르게 잡아 판단하였다. 1심이 오해한 것은 대법원은 민법 제42조에 대한 비법인 사단인 교회가 소속 교단을 탈퇴할 때에는 전 의결권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시민교회의 교단탈퇴는 전 의결권자 3분의 2 이상에 미달되어 무효라고 했다.

 

1심 재판부가 오해한 것은 민법 제42조(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 “① 사단법인의 정관은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정수에 관하여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라는 규정에서 전단은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는 때”이지만, 후단인 “그러나 정수에 관하여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라는 규정이 있다. 총 사원의 의결정족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정관으로 달리 규정할 수 있다. 이 후단 규정에 의해 시민교회 정관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제18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④ 예배당 건물과 토지의 처분, 소속 교단 및 노회 소속·탈퇴는 본회 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한다.

 

본 규정에서 교단탈퇴는 “본회 회원의 과반수 찬성”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출석회원이 아닌 전 의결권자, 즉 재적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교단을 탈퇴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 그러나 1심은 전 의결권자 3분의 2 이상에 미달되며, “본회 회원의 과반수”로 교단을 탈퇴할 수 있다는 제18조 제4항의 규정은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이 판단은 재판부가 잘못 판단하였다. 후솔한 것처런 2심 재판부는 이를 바로 잡았다.

 

둘째, 1심 재판부는 교단탈퇴가 무효인 이유로, 신00목사가 당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공동의회를 소집하여 교단을 탈퇴한 것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당회를 소집할 수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당회를 거치지 않은 것이 정당화 될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 당회를 소집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임시 교인총회 소집을 청원한 교인들은 민법 제70조에 정한 법원의 소집허가 절차를 거쳐 임시교인총회를 개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했다. 따라서 “신00는 이처럼 적법한 절차로 임시교인총회를 개최할 수 있었음에도 사전에 당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이 사건 임시교인총회를 개최하였으므로 이는 절차의 하자로 봄이 타당하다.”라고 판단했다.

 

셋째, 사전에 소집통지를 하지 않은 하자 인정 여부에 대해 “교회가 임시 교인총회를 개최할 때에는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그 소재가 분명하여 통지가 가능한 교인들에게 소집통지를 하여 그들이 토의 및 의결에 참여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그런데 신00와 신00측 교인들은 2020. 6. 11. 무렵부터 원고 측 교인과 별도로 예배를 해왔고, 2020. 7. 5.에도 별도로 예배를 하였음에도, 이 사건 임시교인총회의 소집에 관하여는 위 예배에 참석한 교인들을 상대로만 구두로 광고를 하였다.”라고 교단탈퇴를 위한 공동의회 소집절차가 하자라고 판단했다.

 

피고는 “원고 측 교인이 신00측의 예배에 참여하지 않아 이 사건 임시교인총회에 대한 광고를 듣는 것을 스스로 포기하였고, 원고 측 교인들도 사실은 이 사건 임시교인총회가 개최됨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당시 동광주노회 소속이었고, 최소한 이 사건 결의 이전에는 동광주노회 측과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원고 측 교인도 피고의 교인인 점은 명백하므로, 원고 측 교인에게도 그들이 사용하던 별관 건물에 공고를 하거나 그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소집통지를 해야 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실제 신00는 2020. 6. 28. 정관변경을 위한 공동의회를 개최할 때는 교인 모두에게 문자메시지로 통지한 사실도 있다”라고 했다. 또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 측 교인이 이 사건 임시교인총회 개최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설령 일부 교인이 이를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 교인이나 임시교인총회에 대하여 알지 못한 교인에게 위 임시교인총회에 참여할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었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

 

넷째, 소집권한 없는 사람에 의하여 소집된 하자 인정 여부이다. “2020. 7. 5. 예배 당시 신00가 아닌 구00이 이 사건 임시교인총회 개최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임시교인총회를 위한 광고를 반드시 소집권자인 당회장이 직접 해야 한다고 볼 근거는 없고, 소집권자의 위임에 따라 제3자가 그 소집을 알리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위 예배는 신00에 의하여 진행된 것으로 보이므로 구00이 이 사건 임시교인총회 개최에 관한 광고를 한 것은 신00의 위임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임시교인총회가 소집할 권한이 없는 사람에 의하여 소집되었다고 할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

 

다섯째,  원고 측 “교인에 대한 예배당 출입방해 하자 인정 여부이다. 이 사건 임시교인총회 당시 원고 측 교인의 출입이 제한되었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영상에 의하면 교인들의 본관 예배당 출입이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일부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 밖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임시교인총회 당시 원고 측 교인의 출입이 방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하였다.

 

여섯째, 결의방법의 하자가 인정되는지 여부이다.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임시 교인총회에서 의결권 없는 사람이 투표하였다거나 중복투표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부족하고, 찬반의 집계가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라고 판단했다.

 

결국 위 첫 번째(정족수 문제), 두 번째(공동의회 사전 당회 결의 문제), 세 번째(소집통지 하자) 등으로는 교단탈퇴를 위한 공동의회 무효로 판단했다. 그러나 넷째(소집통지자 권한), 다섯째(출입방해 문제), 다섯째(결의방법 문제) 등은 인정받지 못했다.

 

따라서 이 사건 임시교인총회는 ▲의결권을 가진 교인 2/3 이상의 찬성에 미달한 하자, ▲당회결의를 거치지 않은 하자, ▲원고 측 교인들에 대한 소집통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하자가 있다. 이는 중대한 절차의 하자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임시교인총회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결의는 무효라고 판시하였다. 

 

 

2심 판결(광주고등법원 2023. 6. 28 선고2023나20043 판결)

 

2심은 1심의 판단을 인용하면서 “의결권을 가진 교인 2/3 이상의 찬성에 미달한 하자”에 관한 부분을 추가하여 1심 판결의 하자를 보완하여 보충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의 정관 제18조 제4항은 ‘소속 교단 및 노회 소속·탈퇴는 본회 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한다‘고 정하고 있고, 이 사건 결의 당시 재적회원 331명 중 169명(위임장 98명 포함)이 출석하여 163명이 교단 탈퇴에 동의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결의는 당시 교단 탈퇴를 위한 의결정족수인 피고 교인의 과반수인 166명에 미치지 못한 피고 교인 163명만이 동의함으로써 피고의 정관 제18조 제4항에 따른 의결정족수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결의가 위 정관 규정에 따라 유효라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정관 제18조 제5항이 정한 ‘본 정관 제정 및 변경은 당회 심의를 거쳐 재적 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한다’의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였다고 주장하나,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교단탈퇴에 관한 의결정족수를 정관에 달리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정관 제18조 제4항에서 정한 “교단탈퇴”의 요건을 충족하면 되는 것이지, 정관 제18조 제5항에서 정한 “정관변경”의 요건을 충족할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제18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① 공동의회 의사정족수는 출석한 회원으로 한다. 단, 회장의 판단으로 출석 회원이 너무 적다고 판단할 경우 개회를 연기할 수 있다.

④ 예배당 건물과 토지의 처분, 소속 교단 및 노회 소속·탈퇴는 본회 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한다.

⑤ 본 정관 제정 및 변경은 당회 심의를 거쳐 재적 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한다.

⑥ 공동의회 의장(담임목사) 또는 적법한 수임인에게 제출하는 서면위임은 출석으로 간주하며 의결정족수에 포함한다.

 

정관에 교단탈퇴 정족수 규정이 없을 때 교단탈퇴는 정관변경 정족수를 적용한다. 이는 대법원이 교단탈퇴는 정관변경을 초래하는 것이므로 정관변경은 정관변경 정족수로 동일하게 적용한다. 그러나 정관에 교단탈퇴 정족수 규정과 정관변경 정족수 규정이 상호 충돌되게 규정되어 있을 때 교단탈퇴는 명시적으로 규정된 교단탈퇴 정족수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따라서 시민교회는 교단탈퇴 정족수 규정은 “처분, 소속 교단 및 노회 소속·탈퇴는 본회 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교단탈퇴는 재적회원 331명 중 169명(위임장 98명 포함)이 출석하여 163명이 교단 탈퇴에 동의한 사실에 비추어 교단탈퇴 정족수는 “본회 회원의 과반수”란 재적회원 과반수를 의미한바, 교단탈퇴 의결정족수는 163명이 아닌 166명으로 의결정족수 하자를 이유로 교단탈퇴가 무효라고 판단했다. 

 

결국 광주시민교회 교단탈퇴는 무효이며, 그 이유는 ▲의결정족수 본회 회원 과반수 찬성 미달한 하자 ▲ 당회결의를 거치지 않은 하자, ▲원고 측 교인들에 대한 소집통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하자를 이유로 교단탈퇴는 무효이며, 여전히 광주시민교회는 동광주노회 소속임을 판단한 판결로서 대법원에 상고한다고 할지라도 심리불속행 기각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2심에서 피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이 사건 결의에 관한 분쟁은 종교단체 내부관계에 관한 사항에 해당할 뿐이고, 피고가 교단을 달리하여도 피고 재산은 여전히 피고 교인들의 총유이어서 원고의 재산상 법률관계에 변동이 없으며, 피고 교회는 피고의 정관에 따라 운영되므로 교회 운영 규범에도 변화가 없어서, 이 사건 결의로 인하여 원고에게 일반 국민으로서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의 주장을 배척했다.

 

 “살피건대, 이 사건 결의는 피고가 동광주노회에서 탈퇴하고 강서노회로 가입하는 내용인데, 이러한 교단변경결의는 소속 교단의 변경을 통해 단체법적 질서를 규율하는 피고의 자치규범을 변경하거나 규약에 포함된 사항을 변경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원고를 포함한 피고 교인 전체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단체법상의 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가 새로 가입하기로 한 강서교회의 원고 등에 대한 제명 및 출교처분으로 인하여 원고의 피고 교인의 지위가 부인되는 등 법률관계를 둘러싼 분쟁이 존재하고, 그 당부를 판단하기 위한 전제로 위 결의의 효력을 판단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를 종교단체 내부관계에만 국한되는 문제라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이 사건 결의가 종교상의 교의 또는 신앙의 해석에 깊이 관련되어 있는 의사결정으로서 사법심사가 제한되는 영역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필자의 사견

 

이번 광주시민교회 ‘교단탈퇴 무효 확인의 소’는 본 교단에 많은 교훈을 줄 것으로 보인다. 교회 정관과 교단과의 관계, 교단탈퇴를 위한 공동의회 결의의 적법성 여부, 즉 소집권자, 소집공고, 회의목적 사전 통지, 당회 결의를 거치지 않는 하자 등이다. 그리고 교회 정관에 교단탈퇴 정족수 규정과 정관변경 정족수 규정과의 관계 등에 대한 법리적 고찰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법리적인 문제에 대한 교훈은 본 교단이 음미해야 할 법리라 생각된다. 

 

  

 

목회자가 모르면 실수하고 교회는 혼란에 빠진다.

목회자가 반드시 기본 법리는 이해하고 목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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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법 앞에 선 한국교회 '최근 20년 동안 판례법리':리폼드뉴스 (reformednews.co.kr)

소재열 지음, 신국판, 정가, 13,000원

책 문의 : (031) 984-9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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