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열 목사의 아침 편지(126) 이명의 원칙과 불법관례 사이에서

“우리가 이명 청원서를 보내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명서가 왔느냐”며 반송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한국교회법연구소 | 기사입력 2021/12/10 [22:50]

소재열 목사의 아침 편지(126) 이명의 원칙과 불법관례 사이에서

“우리가 이명 청원서를 보내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명서가 왔느냐”며 반송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한국교회법연구소 | 입력 : 2021/12/10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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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 간 교회(목사 포함) 불법 이적 및 이명 금지하되 위반 시 이적, 이명을 주고받은 양 노회에 3년간 총회 총대 천서 제한하고, 즉시 본래 노회로 환부 조치 헌의의 건은 불법 이명 이적은 금하며 이를 위반한 것이 발견되면 즉시 원 노회로 환부케 하기로 가결하다.”(104회 총회결의)

 

위의 결의는 제104회 총회가 결의한 내용입니다. 이 결의는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결의입니다. 차라리 이 결의는 노회 간 교회(목사 포함) 불법 이적 및 이명 금지하되 위반 시 이적, 이명을 주고받은 양 노회에 3년간 총회 총대 천서 제한하고, 즉시 본래 노회로 환부 조치 헌의의 건은 헌법대로 하기로 하다로 하였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총회결의는 첫째, 불법 이명 이적은 금한다. 둘째, 위반시 즉시 원 노회로 환부한다. 이런 결의를 하였습니다.

 

현행 교단 헌법적으로 이명의 원칙은 이명은 당사자가 청원한 것이 아니라 이명 가고자 하는 상대편 노회에서 이명 청원서가 와야 합니다. 상대편 노회에서 청빙서가 본 노회로 와야 하며, 이에 노회가 허락할 때 상대편 노회로 이명이 이루어집니다(정치 제16장 참조).

 

그런데 보편적으로 부목사 등 목사의 이명을 본인이 청원하면 본 노회는 상대편 노회에 송부합니다. 상대편 노회는 우리가 이명 청원서를 보내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명서가 왔느냐며 반송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이명서를 받아 버립니다. 이런 형태가 관례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다 위법이 되어 버립니다. 이런 이명은 곧바로 환부해야 합니다. 이런 형식의 이명은 불법이 되어 총회결의 위반이 되어 버립니다.

 

문제를 제기하면 문제가 되어 버립니다. 그런데 관례로 이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원칙과 불법 관례로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제도입니다.

 

한국교회법연구소 소재열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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