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열 목사의 아침 편지(111) 무지역노회와 소속 목사의 이적이명 절차제83회 결의 하되, 무지역노회에서 지역노회로 갈 때 교회 이적 청원과 목사 이명청원을 하여 허락을 받아 가면 됩니다.
"무지역노회에서 지역노회로 가는 절차에 대한 질의의 건은 제86회 총회 결의대로 무지역노회 소속교회는 공동의회가 결의하여 교회 이적과 목사 이명을 청원할 때 노회는 허락해 주어야 하고, 만약 무지역노회가 고의적으로 이명 청원을 받아주지 않는다면 지역노회의 결의로 이적과 이명을 할 수 있다."
제83회 결의 하되, 무지역노회에서 지역노회로 갈 때 교회 이적 청원과 목사 이명청원을 하여 허락을 받아 가면 됩니다. 그러나 무지역노회가 지역노회로 갈 때 고의로 이적을 해 주지 아니할 때에 그냥 지역노회가 받아줄 경우, 가면 됩니다.
교회만 이적이 아니라 '목사 이명' 역시 이러한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여기서 '목사 이명'이라고 하였으니 담임목사와 부목사까지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가 있습니다. 무지역노회에서 지역노회로 가려고 할 때 노회가 담임목사에 대해 고소고발되어 노회 재판국에서 계류중일 때에는 이적이명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가 주성되어 조사가 진행될 때에도 이적이명할 수 없습니다. 이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이히려 이적이명을 통해 담임목사직까지 상실될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법연구소 소재열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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