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열 목사의 아침 편지(84) 교단탈퇴한 목사ㆍ장로 상소건 각하목사와 교회, 장로가 교단을 탈퇴하거나 장로가 교인과 함께 노회와 교단을 탈퇴할 경우, 모든 서류 접수 자체가 박탈됩니다.
교단을 탈퇴한 목사와 교회가 노회와 총회에 각종 문서 청원(고소·고발, 상소, 소원 등)권은 박탈됩니다. 지위가 유지된 상태에서 서류 및 청원서(상소)를 제출한 후 교단을 탈퇴할 경우, 제출된 서류는 반려됩니다. 상소로 소송이 진행된다고 할지라도 이는 ‘기각’이 아닌 ‘각하’로 처분합니다.
“지교회 목사가 소속 노회를 탈퇴 선언하고 교회와 합하여 소원을 상회에 제기할 수 있는가 함에 대하여는 지교회 목사가 소속 노회를 탈퇴하여 노회가 제명 처분하였으면 상회에 상소할 권이 없다.”(제26회 총회결의)
최근 총회재판국은 고소 건에 대한 재판에서 “교단을 탈퇴하였으므로 권징조례 제7장 53조, 54조에 의거 각하한다”라고 판결하여 총회가 이를 그대로 채용했다(제96회 총회결의).
또한 총회재판국이 상소 건에 대해 “재판 중, 교단을 탈퇴”하였기 때문에 기각했다(제98회 총회결의). 그리고 상소의 당사자가 “노회를 탈퇴하였기에 각하”되었다(제99회 총회결의). 심지어 “본 총회를 탈퇴하였으므로 경성노회는 헌법에 의거 그에 상응하는 권징을 하라.”고 총회재판국이 환송하는 판결을 하기도 했다(제102회 총회결의).
교단 탈퇴 전후를 막론하고 제명출교 처분을 받은 후 총회에 상소했다면 마땅히 각하되어야 합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상소하여 총회 재판이 진행에 교단을 탈퇴했다면 해당 상소 건은 재판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각하’ 처분을 내립니다.
한국교회법연구소 소재열 박사 <저작권자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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