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열 목사의 아침 편지(81) 담임목사(임시당회장)는 공동의회 의결권자

담임목사(위임목사, 시무목사), 임시당회장은 공동의회(교인 총회) 의결권자 총수에 포함된다

한국교회법연구소 | 기사입력 2021/11/13 [10:04]

소재열 목사의 아침 편지(81) 담임목사(임시당회장)는 공동의회 의결권자

담임목사(위임목사, 시무목사), 임시당회장은 공동의회(교인 총회) 의결권자 총수에 포함된다

한국교회법연구소 | 입력 : 2021/11/13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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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합동)은 지교회 담임목사인 당회장이 되며, 당회장이 교회 대표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정치 제9장 제3). 그러나 장로는 평신도의 대표라고 합니다(정치 제3장 제2조 제2).

 

교회 대표자는 지교회 최고 의결기관인 공동의회 소집권자입니다. 물론 사전 당회 결의가 필요하지만 적법한 대표자인 담임목사가 소집하지 않는 공동의회의 결의는 위법이 됩니다.

 

지교회 담임목사가 결원되었을 때(허위교회)에 지교회와 의논 없이 노회가 직권으로 임시 당회당(임시 대표자)이 됩니다. 지교회 대표자(담임목사, 당회장)와 임시 대표자(임시 당회장)는 지교회의 당회, 제직회, 공동의회를 소집할 수 있는 권한과 의사ㆍ의결 정족수에 포함합니다.

 

공동의회에서 담임목사(당회장)는 공동의회 회장을 겸합니다. 공동의회 의장은 교회 법률 행위의 대표자가 되며, 당회장은 지교회의 대표자입니다. 따라 당회장(혹은 임시당회장)은 공동의회 의장 자격으로 공동의회에 참가하여 회의를 주관합니다.

 

담임목사나 임시당회장은 공동의회 회원인 교인 자격이 아닌 노회가 파송한 대표자로서 의장 자격입니다. 따라서 의장인 담임목사나 임시당회장은 공동의회 의사정족수와 의결 정족수에 포함합니다.

 

노회에서 파송한 당회장의 권한에 대한 한계 질의 건은 헌법대로(정치 94, 담임목사가 갖는 권한과 동일함) 하기로 가결하다.”라고 결의했습니다(100회 총회 결의).

 

지교회 담임목사는 교인 총회 시 의장이 되고, 교인 총수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헌의의 건은 헌법대로 하기로 가결하다(교인 총수에 포함).”라고 결의했습니다(104회 총회 결의). 그런데 이는 '교인 총수'가 아니라 공동의회(교인 총회) 의결권자 총수에 포함된다라고 결의했어야 옳았습니다.

 

담임목사(위임목사, 시무 목사), 임시당회장은 공동의회 의장으로서 의결권을 갖고 있으며, 의사정족수와 의결 정족수 모두에 포함됩니다. 공동의회 결의권이 없다는 주장은 법리 오해입니다.

 

한국교회법연구소 소재열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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