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열 목사의 아침 편지(80) 백표 개념, 출석회원과 총투표수에 달리 적용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총투표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오해하여 백표를 뺀 나머지 총투표수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확정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한국교회법연구소 | 기사입력 2021/11/12 [11:22]

소재열 목사의 아침 편지(80) 백표 개념, 출석회원과 총투표수에 달리 적용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총투표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오해하여 백표를 뺀 나머지 총투표수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확정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한국교회법연구소 | 입력 : 2021/11/12 [11:22]

  © 한국교회법연구소

 

 

“4. 지정한 투표 용지를 사용하지 않거나 백표가 잘못 기록한 투표지는 무효표로 하되 잘못 기록한 투표지는 총 표수로 계산하고 백표는 총 표수에 계입(計入)하지 않는다.”

 

결의할 때에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인가?” 아니면 총 투표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인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출석회원총투표수개념은 다릅니다. 출석회원은 투표하기 전에 회의장에 남아 있는 회원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투표하기 전에 회의장에 남아 있는 회원의 수를 확인하고 투표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 정관에 총투표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는 규정이 있는 경우, 출석회원을 확인할 이유가 없습니다. 투표 후 총투표 용지를 계수하여 확인하면 됩니다. 그러나 누가 의결권을 가진 투표자인지는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규정에 백표는 총 표수에 계입(計入)하지 않는다.”라는 규정이 있을 때는 총투표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규정이 없다면 백표도 총투표수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교단 헌법에 직원(직분) 선거는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됩니다. 이 경우, “백표는 총 표수에 계입(計入)하지 않는다.”라는 교단 헌법 규정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투표 전 출석회원을 확인하고 그 인원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만 확인하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총투표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오해하여 백표를 뺀 나머지 총투표수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확정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선거 전 90명이 출석회원으로 확정하여 투표에 들어갔을 때를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백표가 30표가 나오고 나머지 60표가 찬성일 경우,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 찬성은 61표 이상이어야 하므로 60표 찬성은 부결입니다. 이를 총 투표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할 경우 백표를 뺀 나머지 60표가 총투표수입니다. 이는 전원 찬성으로 당선을 결정합니다. 이처럼 출석회원과 총투표수 규정에 따라 백표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현 본 교단 헌법의 백표는 총 표수에 계입하지 않는다라는 규정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 경우 백표는 기권표로 의결되지 못 하게 하려는 회원 의사의 반영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법연구소 소재열 박사

  • 도배방지 이미지

한국교회법연구소 PDF지면보기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