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열 목사의 아침 편지(79) 연기명 투표 방법

연기명 투표란 여러 명의 직분 자를 뽑을 때, 선거인이 한 개의 투표용지에 정원 수대로 후보자(혹은 피선거인)의 이름을 적어서 투표하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한국교회법연구소 | 기사입력 2021/11/12 [11:20]

소재열 목사의 아침 편지(79) 연기명 투표 방법

연기명 투표란 여러 명의 직분 자를 뽑을 때, 선거인이 한 개의 투표용지에 정원 수대로 후보자(혹은 피선거인)의 이름을 적어서 투표하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한국교회법연구소 | 입력 : 2021/11/12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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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기명(連記名) 투표에 있어 계표(計票)함에 대하여 투표 정원(定員) 수를 초과하여 기록한 표는 무효로 인정하고 정원 수 이내를 기입(記入)한 표는 유효(有效)표로 정한다.”(헌법적 규칙 제7조 제3)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합동) <헌법적 규칙>에 의하면 연기명 투표에서 정원 수를 초과하여 기록한 표는 무효로 인정하는 규정입니다. 여기서 연기명 투표에 대한 개념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연기명 투표란 여러 명의 직분 자를 뽑을 때, 선거인이 한 개의 투표용지에 정원 수대로 후보자(혹은 피선거인)의 이름을 적어서 투표하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예컨대 장로를 3인 선출하는 투표에서 선거 방법으로 투표자가 1인 후보자를 적어서 투표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원 수인 3인의 후보를 적어서 투표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를 연기명 투표라고 합니다.

 

연기명 투표에서 정원(定員) 수를 초과하여 기록한 표는 무효가 됩니다. 3명이 정원 수일 경우, 4명 이상을 기록한 표는 무효표로 처리합니다. 그러나 정원 수 이내를 기입(記入)한 표는 유효(有效)가 됩니다. 3명이 정원 수일 때 1명이나 2명의 후보만 기록한 표는 유효표로 인정됩니다.

 

문제는 투표하기 전에 반드시 투표 방법을 논의하여 통과해야 합니다. 연기명 투표인지, 아니면 투표자가 1인만 기록하는 투표인지를 의논해서 공지한 후 투표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심지어 법적인 소송으로도 이어지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한국교회법연구소 소재열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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