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열 목사의 아침 편지(78) 무고히 계속 6개월 이상 불출석한 교인 신분

공동의회 의결권 없는 6개월 이상 불출석한 교인은 아주 특별한 교인입니다. 계속 6개월 이상 불출석한 교인은 총 의결권과 재적 교인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한국교회법연구소 | 기사입력 2021/11/12 [11:18]

소재열 목사의 아침 편지(78) 무고히 계속 6개월 이상 불출석한 교인 신분

공동의회 의결권 없는 6개월 이상 불출석한 교인은 아주 특별한 교인입니다. 계속 6개월 이상 불출석한 교인은 총 의결권과 재적 교인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한국교회법연구소 | 입력 : 2021/11/12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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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회 직원을 선거함에 있어 병로(病老) 여행(旅行)이나 그 외에 부득이한 사유(事由)외에 무고히 계속 6개월 이상 본 교회 예배회에 참석하지 아니한 교인은 선거와 피선거권이 중지된다.”(헌법적 규칙 제7조 제2)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합동) <헌법적 규칙>에 의하면 무고히 계속 6개월 이상 본 교회 예배회에 참석하지 아니한 한 교인선거와 피선거권이 중지된다라고 했습니다.

 

무고히 계속 6개월 이상 불출석한 교인이란 계속’, 연속적으로 6개월 불출석을 의미합니다. 중간에 단 한 차례라도 출석할 때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병으로, 여행으로 인한 계속 6개월 불출석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득이한 사유역시 해당하지 않습니다.

 

계속 6개월 이상 불출석한 교인은 공동의회에서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없으므로 의결권이 중지된 회원으로 교인명부를 작성해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1년 이상 불출석할 경우 권징조례 제51조의 즉결처단규례에 의해 교인 지위를 상실케 해야 합니다. 

 

공동의회 의결권 없는 학습교인이 있듯이 계속 6개월 이상 불출석한 교인은 의결권이 중지된 교인에 해당한 아주 특별한 교인입니다. 법원은 공동의회 선거권(의결권)은 중지되었지만 교인의 지위는 유지된다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공동의회 회원은 의결권자이므로 의결권이 중지된 교인은 총 의결권 있는 교인에 산입되지 않고 별도의 명부(별명부)로 관리된 교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의결권 없는 별도의 명부로 관리된 학습교인과 같습니다.

 

이 문제는 언제나 법정 소송에서 재적교인에 포함되느냐에 대한 문재가 논란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단 헌법이 이렇게 규정되었을지라도 교회 정관에 첫째, 무고히 계속 6개월 불출석한 교인은 재적교인에 산입하지 않는다거나 둘째, 무고히 계속 6개월 이상 불출석한 교인은 교인의 지위가 상실된다라는 두 가지 중 하나를 교회정관상 규정해 두어야 법적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법적 분쟁이 있을 경우 정관 규정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총회는 무고히 계속 6개월 이상 불출석한 교인을 교인총수에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며 헌의하여 질의하였으나 "헌법대로 하기로 하다(교인 총수에 포함)"라고 결의해 버렸습니다(제104회 총회). 교인 총수는 재적교인 인데 재적교인은 공동의회 의결권자입니다. 의결권이 중지된 교인을 의결권 총수에 포함해 버린다고 결의해 버렸으니 문제가 더욱 복잡해 졌습니다. 이 문제는 교회 정관으로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법연구소 소재열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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