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열 목사의 아침 편지(77) 교회 제명출교자 주거침입죄 성립

교회 정관에 따라 사법권, 행정권으로 교인지위 박탈, 내지 제명출교처분을 했음에도 계속 출입하면 가택침입죄가 성립됩니다.

한국교회법연구소 | 기사입력 2021/11/10 [21:24]

소재열 목사의 아침 편지(77) 교회 제명출교자 주거침입죄 성립

교회 정관에 따라 사법권, 행정권으로 교인지위 박탈, 내지 제명출교처분을 했음에도 계속 출입하면 가택침입죄가 성립됩니다.

한국교회법연구소 | 입력 : 2021/11/10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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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개방되어 있는 장소라도 필요한 때는 관리자가 그 출입을 금지 내지 제한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출입금지 내지 제한하는 의사에 반하여 무리하게 주거 또는 건조물 구내에 들어간다면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83. 3. 8. 선고 821363 판결)

 

교회의 예배를 방해할 목적으로 교회에 출입하는 자에 대하여 교회의 당회가 출입 금지 의결을 하고 퇴거를 요구한 것은 정당하고 이에 불응하여 퇴거하지 아니한 행위는 퇴거불응죄에 해당한다.”(대법원 1992. 4. 28. 선고 912309 판결).

 

예배의 목적이 아닌 교회의 예배를 방해하여 교회의 평온을 해할 목적으로 교회에 출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동의회 내지는 정관이 위임한 건물의 관리주체라고 할 수 있는 교회 당회에서 이런 자를 교회 출입 금지 의결을 하고, 교회 관리인인 담임목사(당회장)가 퇴거 요구를 한 것은 정당합니다. 그리고 이에 불응하여 퇴거하지 아니한 행위는 퇴거불응죄에 해당합니다.

 

심지어 사회 통념상 현관도 건물 일부임이 분명한 것이므로 출입 금지당한 자가 교회 건물의 현관에 들어간 이상 그곳에서 교회 관리인의 퇴거 요구를 받고 이에 응하지 않았다면 퇴거불응죄가 성립됩니다.

 

교회 당회가 특정 교인의 교회 출입이 교회의 평온을 해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담임목사로 하여금 그 출입을 금지하도록 한 것이라면 그의 퇴거 요구에 불응한 자의 행위는 퇴거불응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회가 이러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교회 정관에 교회 재산의 관리ㆍ보존행위를 당회 직무로 규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교인의 권리를 가진 자가 교회를 출입할 경우, 이는 불법침입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교인이면 교회 총유물권자로서 출입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회 정관에 따라 사법권, 행정권으로 교인지위 박탈, 내지 제명출교처분을 했음에도 계속 출입하면 주거침입죄가 성립됩니다.

 

한국교회법연구소 소재열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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