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열 목사의 아침 편지(76) 교단탈퇴는 곧 교회탈퇴인가?

일부 교인들이 소속 교단을 탈퇴하고 다른 교단에 가입하기로 하는 내용의 교단변경을 결의하는 것은 종전 교회를 집단적으로 탈퇴하는 것과 구별되는 개념입니다.

한국교회법연구소 | 기사입력 2021/11/10 [20:29]

소재열 목사의 아침 편지(76) 교단탈퇴는 곧 교회탈퇴인가?

일부 교인들이 소속 교단을 탈퇴하고 다른 교단에 가입하기로 하는 내용의 교단변경을 결의하는 것은 종전 교회를 집단적으로 탈퇴하는 것과 구별되는 개념입니다.

한국교회법연구소 | 입력 : 2021/11/10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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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단탈퇴와 교회탈퇴의 관계는 중요한 법리입니다. 일부 교인들이 소속 교단을 탈퇴하고 다른 교단에 가입하기로 하는 내용의 교단변경을 결의하는 것은 종전 교회를 집단적으로 탈퇴하는 것과 구별되는 개념입니다.

 

교단탈퇴가 곧 교회탈퇴가 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법률행위 일반의 해석 법리에 따라, 교회를 탈퇴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하였는지 여부, 종전 교회가 따르던 교리와 예배 방법을 버리고 다른 교리와 예배 방법을 추종하게 되었는지 여부로 확인합니다.

 

▲종전 교회와 다른 명칭을 사용하거나 종전 교회의 교리 등을 따르기를 원하는 나머지 교인들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채 독립한 조직을 구성하거나 종전 교리를 따르지 않는 새로운 목사를 추대하여 그를 중심으로 예배를 보는 등 종전 교회와 별도의 신앙공동체를 형성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스스로 종전 교회와 다른 조직임을 전제로 하는 주장이나 행위 등을 하여 왔는지 여부, 교단변경에 이르게 된 경위, 즉 단순히 종전 교회의 소속 교단만을 변경하는 데 그치겠다는 의사에서 결의에 나아간 것인지 아니면 만약 교단변경의 결의가 유효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종전 교회의 소속 교단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종전 교회에서 탈퇴하겠다는 의사를 갖고서 결의에 나아간 것인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교단변경 결의가 유효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교회재산의 사용수익권을 잃는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새로운 교회를 설립할 것인지 아니면 사용수익권을 보유하면서 종전 교회에 남을 것인지 사이에서 교인들이 어떠한 선택을 하였다고 볼 것인지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단합니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67658 판결).

 

위의 판결 내용은 통합 측 광성교회 사건 분쟁에서 나온 대법원의 중요한 판례법리입니다. 전체 의결권자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거나 교회 정관에 정관 변경 정족수(교단탈퇴 정족수와 동일)에 따라 교단탈퇴를 했다면,  문제되지 않지만 그러한 정족수에 미치지 못했을 때에 교단탈퇴가 곧 교회탈퇴인지 여부에 논쟁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경우 교단탈퇴 결의에 참여한 자들의 교회탈퇴로 교인 지위를 상실하려고 할 때 위의 대법원 판결의 기준을 살펴야 합니다.

 

한국교회법연구소 소재열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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