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열 목사의 아침 편지(75) 정년의 해에 공직 후보 금지

공직의 임기 내 만 70세 정년에 해당하는 자는 공직 후보자가 될 수 없다는 포괄적인 결의를 했습니다.

한국교회법연구소 | 기사입력 2021/11/10 [20:04]

소재열 목사의 아침 편지(75) 정년의 해에 공직 후보 금지

공직의 임기 내 만 70세 정년에 해당하는 자는 공직 후보자가 될 수 없다는 포괄적인 결의를 했습니다.

한국교회법연구소 | 입력 : 2021/11/10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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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 제103회 총회(합동)는 70세 정년 은퇴하는 해에 공직 금지의 건은 선거관리 규정 4143항에 의하여 처리하기로 가결하다.”라고 결의했습니다.

 

헌의 원안에서 헌의 내용 및 취지70세 정년 은퇴해 공직을 맡을 경우, 은퇴로 공직 운영에 차질이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총회에 헌의되었습니다(헌의 원안).

 

이러한 헌의에 총회는 선거관리 규정 제4장 제14조 제3항에 임기 내 정년에 해당되는 자공직 후보자가 될 수 없다라는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결의했습니다

 

본 교단 헌법은 항존직의 시무 연한은 만 70세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정치 제3장 제2조 제3). 또한 임시직의 설치 연한은 70세까지로 한다”(정치 제3장 제3)라고 규정합니다.

 

78회 총회 결의는 70세 정년제 범위는 당회, 노회, 총회, 산하 모든 공직 목사, 장로, 집사에게 균등하게 적용키로 했습니다.

 

공직의 임기 내 만 70세 정년에 해당하는 자는 공직 후보자가 될 수 없다는 포괄적인 결의를 했습니다. 70세 정년 은퇴하는 해에 공직 금지의 건선거관리 규정 4143항에 의하여 처리하는데 이 규정은 70세 정년의 해에 공직의 후보자가 될 수 없는 결의라는 내용입니다.

 

70세 정년의 해에 담임목사의 공적 직무인 당회장직을 맡을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치리회에서 선출직의 공적 직무를 언급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법연구소 소재열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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