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열 목사의 아침 편지(21) 편목 절차아직 정치 제15장 제13조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회장이나 임시당회장을 부여할 수 없다. 그러나 ‘대표 건은 임시로 인정한다’라고 했으므로 교회 재산상의 대표권은 계속 유지할 수 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 교단 헌법은 다른 교파 교역자가 본 교단에 가입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정치 제15장 제13조). 노회는 먼저 임시로 받아 일명 편목 교육을 받게 합니다.
“정치 제15장 제13조의 다른 교파 교역자에 대한 문의 건은 타 교파에서 교역하던 목사가 본 교파로 돌아오려 하면 해 노회가 임시로 받고 정치 제15장 13조대로 실시할 것이며.”(제50회 총회 결의(1965)
임시로 노회에 가입하면 정회원이 아닌 결의권이 없는 준회원이 되는 데 본 가입 시점은 “강도사 인허때부터 교단 가입으로 한다.”라고 결의했습니다(제82회 총회 결의).
그러나 교회와 함께 본 교단에 가입할 경우, 본 교단 소속 정회원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교회 법률행위의 대표권이 될 수 없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총회는 다음과 같이 같이 결의했습니다.
“타교단 목사가 교회와 함께 정치 제15장 제13조로 가입 시 교회 대표 건은 임시로 인정한다’라는 결의 청원의 건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제104회 총회 결의)
아직 정치 제15장 제13조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회장이나 임시당회장을 부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대표 건은 임시로 인정한다’라고 했으므로 교회 재산상의 대표권은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없이 목사가 본 교단에 가입하면, 임시로 무임 목사로 받던지, 정치 제15장 제13조의 조건 이행을 전제로 전도목사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교단 소속이 아니기에 부목사(교육목사, 기관목사 포함)로는 받을 수는 없습니다.
한국교회법연구소 소재열 박사 <저작권자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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