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열목사 아침편지 155] 지교회 분립과 재산 나누기의 적법 절차

지교회 분립과 재산권 행사는 지교회 교인들의 총유 재산이므로 교인들의 배타적 권리라는 점을 이해하지 못하면 온갖 불법이 난무하여 분쟁교회를 더욱 어렵게 한다는 점을 참조하여야 한다.

한국교회법연구소 | 기사입력 2023/10/02 [12:17]

[소재열목사 아침편지 155] 지교회 분립과 재산 나누기의 적법 절차

지교회 분립과 재산권 행사는 지교회 교인들의 총유 재산이므로 교인들의 배타적 권리라는 점을 이해하지 못하면 온갖 불법이 난무하여 분쟁교회를 더욱 어렵게 한다는 점을 참조하여야 한다.

한국교회법연구소 | 입력 : 2023/10/02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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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의 헌법에 토지나 가옥에 관하여 분쟁이 생기면 노회가 이를 처단할 권한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거나 총회 결의로 재산분할이 전제된 지교회 분립을 결의할 수 없다.

 

이는 물권인 부동산소유권의 귀속 등 국가의 강행법규를 적용하여야 할 법률적 분쟁에 있어서는 이와 저촉되는 교회헌법의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라고 했다(대법원 1991. 12. 13. 선고 9129446 판결 참조).

 

교회가 분쟁이 발생할 때 교회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하지만 교회 스스로 분쟁 해결 능력이 없을 경우, 소속 노회나 총회가 개입하여 분쟁을 해결하려고 한다. 하지만, 총회의 중재로 지교회 분쟁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교회를 분립하거나 그에 따라 재산분할이 가능하다 할 것이다.

 

이 경우 합의에 의한 결의이므로 전 총유권자들이 참여한 공동의회를 개최하여 결의하는 형식을 취해야 한다. 그런 절차가 없을 경우, 양측 주도권자들이 분립과 재산을 나누기로 합의하였다고 할지라도 이는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총회가 지교회 분쟁 해결을 위해 분쟁의 어느 일방과 함께 공동의회를 소집하여 교회분립과 재산분할을 하도록 결의하였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공동의회 소집권자에 의해 소집절차과 결의 방법의 적법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면 공동의회 소집과 결의 방법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

 

예컨대 분쟁교회 정관제정(변경)이 법원에 의해 무효가 되고 현재 효력 있는 정관이 존재하지 아니할 때 다음과 같은 원칙이 적용된다.

 

부동산 변동은 지교회의 규정(정관)대로 하고,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동의회 회원 3분의 2 찬성으로 결정한다.”(장로회 헌법 정치 제2115)

 

효력 있는 정관이 없는 경우, 장로회 헌법(교단 헌법) 규정에 따라야 한다. 이 헌법은 지교회 자치법규에 준한 자치 규정으로 효력이 있다. 따라서 정관이 없는 경우, 교회분립으로 인한 재산분할은 공동의회 회원, 전 재적 회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분쟁의 당사자 중 한쪽이 3분의 2 이상을 확보하면 상대편 측은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다.

 

또한 어느 한쪽도 3분의 2 이상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재산분쟁은 현행 규정으로 합의하지 아니하면 불가능에 가깝다. 이는 총회장도 강제할 수 없다.

 

재산권 분할, 즉 변동도 문제이지만 교회분립을 법적으로 처리할 때, 이는 부동산(재산) 변동 정족수보다 더 엄격하다. 하나의 비법인 사단인 교회가 두 개의 새로운 비법인 사단인 교회로 나눌 경우, 이는 종전 비법인 사단의 해산으로 인한 분립에 해당하므로 이때는 전 의결권자 4분의 3 이상의 찬성 규정을 적용한다. 이는 민법의 법인의 해산 규정(78)에 준용한 결과이다.

 

78(사단법인의 해산결의) : 사단법인은 총 사원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없으면 해산을 결의하지 못한다. 그러나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교회 분쟁으로 인한 분립과 더불어 재산분할 문제는 소속 교단이 강제할 수 없다. 특히 이런 물권인 부동산소유권의 귀속 등 국가의 강행법규를 적용할 부분에서 노회와 총회의 강제화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

 

 

 

 

지교회 분립과 재산권 행사는 지교회 교인들의 총유 재산이므로 교인들의 배타적 권리라는 점을 이해하지 못하면 온갖 불법이 난무하여 분쟁교회를 더욱 어렵게 한다는 점을 참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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