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공의회 의사의결정족수[소재열 목사 교회법 강의] 교단탈퇴나 재산처분, 정관 변경 등은 엄격해야 한다.공동의회에서 결의의 법적 효력을 인정받으려면 의사의결정족수를 충족하여야 한다. 교단 탈퇴, 정관변경, 재산처분 등과 같은 중요한 안건 결의는 단순히 출석한 대로 소집된 공동의회에서 결의할 경우 무효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 전체 재적교인이 확정되어야 하며 그 재적 교인 중에서 몇 명이 출석하고 출석회원 중에 몇 명이 찬성하여야만 결의되는지에 대한 문제다. 교회 분쟁 중에 하나는 공동의회에서 결의되었다는 측과 정족수 하자로 결의되지 않았다고 주장한 측의 분쟁과 법정 소송은 계속되고 있다. 아래 기사를 참조하면 할 수 있다.
강남교회 정관변경 공동의회 적법성 여부 소송 중 정관변경을 위한 공동의회 의사의결정족수 문제가 쟁점 대한예수교장로회 강남교회(고문산 목사, 예장합동)의 교회정관 변경을 위한 공동의회 결의가 적법했는지 여부에 대한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에 소재한 강남교회는 2017. 7. 30.에 공동의회를 통하여 재적교인 3826명(재판부에 교회 측인 피고 측이 제출한 교인명부) 중에 365명이 출석하여 정관을 변경했다. 그러나 ‘공동의회결의무효확인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1심에서는 교회가 승소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다. 원심판결(1심)에서는 정관변경 결의에 대한 공동의회 의결정족수에 대한 심리가 없는 가운데 판결이 나왔다. 그러나 원고 측은 서울고법에 정관변경 의결정족수 충족 미달로 무효를 주장하며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며 선고일은 2019. 1. 11.로 예고 돼 있다. 원고 측은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교단탈퇴와 소속교단변경은 민법 제42조에 따라 사단법인의 정관 변경 규정에 준하여 의결권을 가진 교인 3분의 2 이상의 찬성 결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원고 측인 인용한 대법원 2008. 1. 10. 선고 2006다39683 판결 [공동의회결의무효확인]은 원심파기환송 사건이다. 대법원의 원심파기 사유는 “원심판결에는 교단변경 등 결의의 요건과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이유였다. 구체적으로 판례는 “특정 교단에 가입한 지교회가 교단이 정한 헌법을 지교회 자신의 자치규범으로 받아들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 교단의 변경은 실질적으로 지교회 자신의 규약에 해당하는 자치규범을 변경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만약 지교회 자신의 규약을 갖춘 경우에는 교단변경으로 인하여 지교회의 명칭이나 목적 등 지교회의 규약에 포함된 사항의 변경까지 수반하기 때문에, 소속 교단에서의 탈퇴 내지 소속 교단의 변경은 사단법인 정관변경에 준하여 의결권을 가진 교인 2/3 이상의 찬성에 의한 결의를 필요로 한다(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교단에 소속되지 않은 독립 교회가 특정 교단에 가입하기로 결의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대법원 2006. 6. 9.자 2003마1321 결정 등 참조).”라고 판시했다. 이상과 같은 원고 측의 주장에 피고 측(교회)은 위와 같은 대법원의 판례는 유추적용된 민법 제42조는 교단탈퇴에 관한 것이지 교회의 정관변경에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였다. 그러면서 “민법 제42조는 사단법인에 대한 규정으로 교회와 같은 법인 아닌 사단을 직접 규율하는 규정은 아니며, 위 판결에서 이 사건과 같이 정관의 내용을 일부 변경하는 것을 포함하여 법인 아닌 사단의 정관 변경을 무조건 민법 제42조를 유추적용해야 한다고 한 것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법 제42조를 유추적용한다고 하더라고 민법제42조(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인 “①사단법인의 정관은 총사원 3분의 2이상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정수에 관하여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라는 규정에서 단서 조항인 “그러나 정수에 관하여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강남교회의 정관변경은 유효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구체적인 주장의 근거는 강남교회의 정관에 의하면 정관변경은 공동의회를 통해 처리하고 정관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내용은 총회헌법에 따른다고 되어 있으므로 총회헌법 공동의회는 과반수로 의결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제시했다. 따라서 전체 의결정족수가 아닌 출석한 투표수 과반수로 결의되었기 때문에 강남교회의 정관변경 결의는 유효하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위의 사건에서 쟁점은 두 가지이다. 첫째는 교회의 정관변경 결의는 민법 제42조에 유추적용하느냐 하는 문제이다. 법인이 아닌 사단의 법률관계에는 민법의 법인에 관한 규정 중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조항을 제외한 나머지 조항이 원칙적으로 유추적용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입장이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8다15438 판결 참조). 두 번째로 민법 제42조의 “그러나 정수에 관하여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의 단서조항의 인정여부이다. 교단헌법의 교인총회격인 공동의회에서 의사 정족수 없이 출석한 회원으로 공동의회를 소집하여 출석회원(투표수) 과반수 찬성으로 규정하고 있는 데 이를 민법 제42조 단서조항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이다. 예컨대 교회 총유물권자들인 총 의결권자가 3,000명이라고 할 때 이중에 300명이 공동의회에 출석하여 이 중에 과반수인 151명 이상이 찬성할 경우 이를 정관변경에 대한 교인들의 총의라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관건이다. 비법인 사단인 교회의 정관변경 결의 정족수가 민법 제42조를 유추적용되느냐의 문제와 유추적용될 때에 정관과 교단헌법에 정관변경을 의사정족수 없는 출석한 대로 소집된 공동의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정관을 변경을 할 경우 이에 대한 적법성 여부와 이를 공동소유의 총유물권자들로 구성된 지교회 교인들의 총의라 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이같은 문제에 대한 인정여부가 이번 강남교회 정관변경 효력 여부에 대한 쟁점이 되고 있다. 이 문제가 이번 서울고등법원 제15민사 재판부의 판단과 이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적인 확정 판결 결과에 따라 본 교단(예장합동)을 비롯한 대부분 장로교단에서 정관변경에 대한 공동의회 의사의결정족수 문제가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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