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 대상의 입법취지는 일반 국민들과 마찬가지로 종교인들 역시 조세 정의 실현과 특혜 철회라는 측면에서 그 명분을 찾았다 이같은 명분론에 따라 소득세법에 신설된 제21조 기타소득에 “종교관련 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관련 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이하 ‘종교인 소득’이라 한다)”이라는 종교인 소득을 신설했다. 종교인 과세의 근거가 마련된 이후 과세 대상인 그 범위가 논의되고 있다. 2018년 1월 1일 이후부터 시행한다고 했을 때 과세 당국은 11월까지 ‘종교인 과세 가이드북’을 마련하겠다고 한다. 기재부에서 마련된 과세 대상인 30여 가지를 보니 이는 종교인 과세가 아니라 종교 과세로 접근하고 있는 모양 세를 띠고 있다. 50년 만에 종교인 과세 시행과 더불어 이참에 종교 과세까지를 겨냥하고 있는 일련에 논의들은 심각한 우려를 금할 길이 없다. 종교 단체의 특수성과 종교단체의 목사직에 대한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는 과세 대상(안)은 일반 근로자와 같은 맥락에서 과세대상 범위를 정하고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 일반 근로자와 같이 조세의 형평에 의해 과세해야 한다는 목표를 달성한 당국은 종교단체의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고 과세 대상을 삼고 있는 점은 분명히 종교인 과세가 아니라 종교 과세이다. 종교단체의 설립목적상 지급되는 재정집행이 단순히 목회자를 통해, 목회자에게 집행되었다는 이유로 과세 대상에 포함시킨 행위는 종교인 과세 범주를 넘어 목회자 족쇄로 보인다. 이는 과세 당국이 종교인 과세라는 이름으로 종교과세를 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세무당국은 목회자들의 직무와 관련하여 집행된 30가지는 목회자에게 고정적(고정성), 정기적(정기성)으로 집행된 재정을 과세하겠다는 발상이다. 종교인 과세에서 종교인은 일반 근로자와 다른 종교단체의 특수성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한다. 그 직무는 새벽 4시부터 일반 근로자와 같이 퇴근 시간이 없다. 24시간 대기한다. 목회자의 아내도 함께 사역한다. 그러나 목회자 아내에게 사례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목회자의 사택은 일반 근로자가 거주하는 집과 전혀 다른 기능을 수행한다. 즉 공무원들의 사택과 전혀 다른 기능을 수행하는 곳이다. 그런데 이런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고 사택에 관련된 경비를 교회가 부담해 왔는데 이런 부분도 과세하겠다는 것은 종교인 과세가 아니라 종교과세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 교회가 제공한 사례비는 과세 대상으로 삼고 교인들이 제공한 사례비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여 마치 종교인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처럼 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종교인의 차량운영에 대해서도 개인용도와 교회용도로 구분하여 과세 범위를 결정하겠다는 것은 결국 종교단체인 교회의 운영방식에도 깊이 개입하겠다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이 종교단체 내부의 목소리다. 소득세법에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이란 규정을 목회자가 교회로부터 받은 소득인 월급에 해당된 사례비(혹은 생활비)로 제한하지 않고 교회 설립목적과 유지 및 운영을 위해 직무와 관련한 재정을 목회자를 통해서 집행했다는 이유로 이를 목회자 소득으로 하여 과세하겠다는 발생은 기막힌 발생으로 이는 종교 과세라는 종교 내부의 평가다. 다음으로 세무조사 범위 문제이다. 국세기본법과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세무조사를 하는 것이 국세청의 의무라는 것은 상식이다. 이같은 세법에서 종교단체에게 예외를 적용할 수 없다. 다만 “의도적으로 종교단체 재정을 들여다보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말은 의미가 없다. 종교인이 직무상이 아닌 개인적으로 받은 월급(사례비, 생활비)만을 과세 대상으로 하고 이 부분에 대한 탈세는 세무조사 대상이라고 해야 한다. 그래서 조세 집행의 형편성이 유지될 수 있다. 조세 형평성을 근거로 종교인 과세를 했다면 그 집행도 형평을 지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세 집행에 대한 형평성에 의해 탈세 혐의자는 조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어 통일성이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실무상으로 교회직무와 관련된 도서비와 목회비에 대한 증빙 서류 없이 집행했다고 해서 형사사건으로 횡령죄로 고소(고발)되어 모든 재정회계 장부 내역서를 경찰과 검찰에 제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과 검찰에 묻지마 형사고발과 국세청에 탈세고발은 피할 수 없다. 현재 기재부에서 종교인의 과세 대상 30여 가지는 종교과세, 종교단체 탄압으로 보여질 경우 앞으로 어떻게 종교단체를 설득할 것인지 그것이 궁금할 뿐이다. 종교인 과세를 하되 아주 단순하게 말 그대로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인 월급(사례비, 생활비)으로 제한하고 탈세는 철저히 집행하는 방향으로 가야 설득력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종교단체 특수성을 고려한 과세 대상이라 할 수 있다. 종교인 과세 시행을 2년 더 유예하여 충분히 논의하든지, 아니면 2018. 2. 1.부터 시행된 종교인 과세는 월급(사례비, 생활비)으로 제한하든지 둘 중에 하나로 선택하여 집행하면 좋을 것으로 보인다. 소재열 목사 / 한국교회법연구소장, 법학박사 <저작권자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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