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원평교회 목사 면직 무효

공동의회 결의 없이 임시당회장이 출입금지 소송은 효력 없다.

한국교회법연구소 | 기사입력 2017/09/25 [22:45]

법원, 원평교회 목사 면직 무효

공동의회 결의 없이 임시당회장이 출입금지 소송은 효력 없다.

한국교회법연구소 | 입력 : 2017/09/25 [22:45]
▲ 김제 원평굫회     ©한국교회법연구소

전북 김제시 소재 원평교회 담임목사를 면직하고 김제노회가 임시당회장을 파송한 것은 위법이라는 판단이 나와 주목된다.

원평교회 담임목사를 이단성으로 면직한 총회재판국의 면직판결과 김제노회의 면직처분 행위가 중대한 절차상 하자로 무효 되자, 임시당회장 파송이 무효라는 취지의 결정이 나와 교단 총회와 노회의 사법권에 대한 일대 새 수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원평교회 담임목사인 백정성 목사를 이단성으로 면직하고 김제노회는 임시당회장을 파송했다. 파송받은 임시당회장인 홍00 목사는 전주지방법원을 상대로 백정성 목사에 대한 출입금지 가처분(2017카합1031)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전주지방법원 제5민사부(부장판사 강두례)는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며 백정성 목사 손을 들어주었다.

그리고 임시당회장 홍00 목사 개인으로 제기한 백정성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출입금지 및 직무방해금지 가처분’(2017카합 1033) 신청에 대해서는 기각결정 됐다.

재판부가 밝힌 사실관계에 따르면 담임인 백정성 목사는 ① 2012. 9. 19.부터 담임목사 겸 당회장으로 재직하여 왔다. ②시무장로 등 6인은 2016. 8. 8. 김제노회에 담임인 백정성 목사가 이단행위 등을 하였음을 이유로 백 목사를 고소하였으나 김제노회는 2016. 10. 25. 이를 기각하였고 이에 위 6인은 2016. 10. 상소하였다.

③ 총회 재판국은 2017. 4. 20. “김제노회는 백정성 씨의 목사직을 면직하고 출교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하였고, 김제노회는 2017. 5. 8. 위 판결에 따라 백정성 씨의 목사직을 면직하고 신청외 홍00을 원평교회의 임시당회장으로 파송하기로 결의하였다.

④ 한편, 원평교회는 2017. 4. 7. 당회에서 정관 개정을 위한 임시공동의회를 개최하기로 결의하였고, 2017. 4. 16. 임시공동의회를 소집하여 정관을 개정하였다. 위와 같이 개정된 이 사건 교회의 정관 제21조 제2항 제4호는 교단 및 노회 탈퇴⋅변경⋅행정유보 직무에 관하여 당회에 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서 이 사건 교회의 당회는 2017. 4. 17. 이 사건 총회와 김제노회를 탈퇴서를 접수하였다.

⑤ 이 사건 교회는 2017. 5. 7. 임시교인총회를 개최하여 ‘교단 탈퇴의 건’과 백정성 목사를 이 사건 교회의 담임목사로 인정한다는 취지의 ‘담임목사 인정의 건’을 결의하였다.

신청 취지에 따르면 총회 재판국은 “김제노회는 백정성 씨의 목사직을 면직하고 출교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하였고, 이에 따라 김제노회가 백정성 씨의 목사직을 면직하고 홍00 씨를 원평교회의 임시당회장으로 파송하였는바, 백정정 씨의 담임목사 겸 당회장으로서 직무집행을 하고 있다. 따라서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및 김제노회와 원평교회의 전도교육권, 복지 및 구제사업권, 홍00의 당회장으로서의 직무집행 및 목회활동권을 보전하기 위해서 백정성 씨에 대하여 원평교회 건물에 출입하지 아니하고, 홍00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지 아니할 것을 구한다는 취지로 가처분의 소를 신청했다.

채무자[백정성 목사]는 “이 사건 신청은 총유재산의 보존 또는 관리에 관한 소송으로서 교인 총회의 결의가 필요함에도 그 결의 없이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의 법리를 터잡아 “교회 건물에 대한 출입금지는 총유물인 교회 건물의 사용⋅수익을 금지⋅제한하는 것으로서 총유재산에 대한 보존행위에 해당하므로 원평교회 정관이나 이 사건 총회 헌법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교인들의 총회에 해당하는 공동의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고 봄이 상당함에도, 채무자[홍00 목사]의 교회건물 출입금지에 관하여 공동의회 결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소명자료가 없다. 따라서 백정성에 관하여 공동의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면서 이 사건의 “원평교회 건물에 출입금지를 구하는 부분은 특별수권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론적으로 “백정성에 대한 총회 재판국의 면직판결 및 김제노회의 면직처분은 무효이므로 원평교회는 목사가 없는 교회가 아니라 할 것이어서, 김제노회가 홍00을 원평교회의 임시당회장으로 파송처분한 것은 총회 헌법 정치 제9장 제4조에 의한 임시당회장의 파송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무효이다. 따라서 이 사건 교회의 이 사건 총회 탈퇴의 효력 유무에 대하여 더 살필 필요 없이, 임시당회장의 지위에 있지 아니한 홍00을 원평교회 대표자로 하는 이 사건 신청은 대표권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며 백정성 목사의 손을 들어줬다.

김제노회가 원평교회에 담임인 백정성 목사가 면직을 받아 담임목사가 없는 상태이므로 임시당회장을 파송한바 있다. 문제는 그 임시당회장 이름으로 원평교회 재정통장, 교회 재산등기의 대표자로 변경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으로 이 문제는 심각한 형사 사건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여 김제노회와 임시당회장은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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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10/06 [22:17] 수정 | 삭제
  • 하나님의 말씀의 위법을 밥먹듯이 일삼는 자들이 당회장 파송이 위법이라고 ?? 하나님이 두렵지 않은가!! 이사람들아 어느때까지 거짓과 불법으로 자기의 사리사욕을 차릴 것인가 ?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이를 취하는 자들 !! 하나님이 최후로 심판 하실 것이다 !!
  • 어린왕자 2017/10/06 [19:06] 수정 | 삭제
  • 야! 이제 가처분이다. 본안소송은 시작도 안했다. 호들갑떨지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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