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법정의 출현 가능성에 대한 연구

기독교법정의 필요성

한국교회법연구소 | 기사입력 2015/11/12 [11:39]

기독교법정의 출현 가능성에 대한 연구

기독교법정의 필요성

한국교회법연구소 | 입력 : 2015/11/12 [11:39]
 본 논문의 저자인 황규학 박사는 서울대 종교학과(B.A), 장신대학원 석사(M.Div), 플로리다 신학대학원(D.Min), 강원대법대 박사(Ph.D) 이며 ‘법과 교회’대표이고, 종교법학회 총무 이다.

1. 기독교법정의 필요성    

연세대학교 법전문대학원 남형두 교수는 현재 사법부는 교회사건에 대해서 지나칠 정도로 소극적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현재 사법부는 웬만하면 정교분립원칙에 따라 교회사건에 대해서는 기각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권징사건은 아예 재판대상으로 삼지 않고 있다. 교단에서 불법으로 출교면직해도 사회법정은 재판대상으로 삼지 않고 있다. 그러나 기독교 교회에서 목사나 장로의 출교면직은 사형선고와 같은 것이다.

교단에서 불법재판이 있거나 불법행위가 있어서 억울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회재판으로 가면 종단의 자율권이라며 기각하는 사례가 늘기 때문에 오히려 법원이 불법을 양산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미국처럼 교단이 상식적으로 결정하면 별 문제가 없는데 한국교단은 형성된 지 겨우 100년 남짓하기 때문에 재판국원들이 법지식과 법훈련을 전문적으로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 국원들이 판사들의 형식만 흉내 내다 보니 불법, 오판의 재판을 면치 못하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인맥적, 지연적, 정치적 재판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원은 기각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에 교단의 불법만 양산되는 것이다.

교단재판의 부실로 인한 교계 사람들의 영적, 정신적 피해는 이루 다 말할 수 없다. 그런데다가 개신교 분쟁으로 인해 소송비가 천문학적이다. 구제나 선교에 투여되어야 할 헌금이 변호사에게 매년 수십억이상 낭비된다. 그러므로 사법부의 소극주의, 불법재판 남용, 천문학적 변호사비 탕진, 성서의 정신과 기독교의 권위의 추락으로 기독교 전문인들로 구성되는 기독교법정의 출현은 불가피하다.

이외에도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하였거나 실체적 진실이 규명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즉 증거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선고를 하여 억울한 재판을 당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종교단체에서 이들을 정신적이라도 구제해 주는 정책이 필요하다.

성서의 역사는 부실한 재판의 역사이다. 요셉은 억울한 누명으로 감옥에 갇히고, 다니엘 역시 밀고자들로 인해 사자감옥에 갇히고, 바울도 억울하게 이단으로 정죄받아 감옥에 갇히고, 예수 역시 부당한 재판을 당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 이후에도 중세의 마녀사냥재판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였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러한 현실이 옛날의 현실이 아니다. 현재 한국사회도 전관예우, 무전유죄, 유전무죄, 교단의 정치적 재판, 마녀사냥재판으로 인해 억울한 재판이 수 없이 많이 있다. 그러므로 성서의 정신과 신앙의 양심을 토대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일반 법정에서의 사법적 소극주의와 천문학적인 변호사 낭비를 방지하고 기독교권위를 높이는 차원에서 기독교 법정은 불가피한 상태이다. 그러면 교회법정의 기원과 설립가능성에 대해서 살펴본다.   

2. 교회재판소의 기원   

교회재판소의 기원은 교권이 강력한 중세의 가톨릭에서 찾을 수 있다. 중세는 교회의 권한이 왕권 이상 강했기 때문에 교회재판소는 사실상 세속재판소와 다름이 없이 구속력을 갖고 있었다. 교회법의 관할에 속하는 사건은 성직자의 경우는 민사사건, 평신도의 경우는 혼인 등 비재산적인 사건, 계약, 유증 등의 사건, 십일조, 고아, 과부, 십자군 전쟁에 나간 사람들 같은 세속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참한 사람들, 이단을 위한 사건을 관장하였다.

초기 그리스도교회에서는 교회재판소가 로마법과 카논법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었다. 주교제도가 확립된 뒤부터는 주교가 교회의 질서유지와 신자들 간의 분쟁에 대하여 권한을 행사하고 판단을 내렸는데, 이것이 교회의 형사재판과 민사재판의 기원이 되었다.

재판소의 권한은 신앙적인 문제나 교회재산 처리 등에 대해서만 취급하도록 엄격하게 제한되었으나, 중세 이후 교황수위권의 대두 등으로 교회의 권한이 더욱 커지자 결혼, 이혼, 미망인, 고아 등 세속의 일반적인 사항에도 영향력을 미쳐 관할권을 행사하게 되었다.

교회재판소는 교회의 규율이나 행정, 성직자나 교회 관련 기관들이 주장하는 재산, 십일조와 성직록(聖職祿), 맹세와 서약 이외에 교리분쟁과 관련한 이단에 관한 시비 등 모든 분쟁들에 대해서 재판권을 지녔다. 이단들이 너무 강력히 침투하여 반드시 진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 교회재판소, 즉 종교재판소(Inquisition)가 설치되었고, 평신도 군주들은 파문의 위협 때문에 이 재판소가 아무리 가혹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그대로 집행해야만 했다     

3. 영국에서의 교회법정   

영국에서 교회법원은 11세기에 노르망디 왕조가 성립한 후에도 여러개의 지방법원이 존재했다. 자치법원, 봉건법원, 교회법원, 상인법원이 있었다.

자치법원(communal court)은 자치적인 인민공동체가 재판권을 행사하였고, 사법기능은 민법, 행정기능과 분리되지 않았고 지방의 관습을 따라 운영되었다. 도둑을 잡을 의무와 다리를 수리할 관습적 의무는 인민에게 부과되었고, 의무를 위반한 자는 형벌권을 부과하는 등의 관할권을 행사하였다. 봉건법원은 봉건영주가 주최하는 법원으로 장원내의 분쟁을 처리하였다. 한도 내에서 자치법원의 관할권을 배제할 수 있었다. 교회법원은 로마교황청을 정점으로 하는 기독교법원의 체계에 속해있었고, 성직자의 규율이나 민중의 신앙, 결혼, 상속 등의 사항을 관할하였다. 교회법원은 한도 내에서 일반법원의 관할권을 배제할 수 있었고, 1857년 폐지될 때까지 친족, 상속에 관한 일정한 관할권을 유지하였다.

이와 같이 영국에서 교회법원은 결혼 및 상속 등의 가사문제에 대한 민사관할권과 성직자의 범죄에 대한 형사관할권을 행사하였다. 성직자에 대한 형사재판은 성직자특별의 원칙에 따라 일반법원에서 교회법원으로 이관하여 다스려지게 되었다. 그러나 교회법원의 재판관할권은 왕립법원과 충돌을 가져왔고 결국 왕립법원이 승리하여 교회법원의 가족 및 상속문제는 19세기 중반까지 교회법정에서 다뤄지게 되었다.     

4. 영국의 형평법 법정    

영국에서는 이미 존재했던 보통법정이 있었지만 재판의 한계가 있자, 형평법 법정을 발전시켰다. 영국의 형평법 법정은 15세기 보통법(common law) 법원에서 얻을 수 없는 구제수단을 제공하면서 발전하기 시작했으며, 현재는 고등법원의 대법관부(또는 형평법부)를 구성하고 있다. 자신의 보통법원의 권익이 침해당하였으나 보통법원에 의해서는 구제를 받을 방도가 없는 경우, 원고는 형평법법원에 재판을 신청하게 된다. 동 법원은 영국 연방의 몇몇 지역과 미국의 일부 주에서 여전히 독립된 재판관할권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다.

보통법은, 지나치게 전문적이고 엄격한 부분이 많았고 점점 더 경직되었으며 융통성을 상실하였다. 민사사건에서 이용 가능한 구제수단은 주로 손해배상의 지급과 토지나 가재의 소유권 회복에 한정되었다. 이처럼 보통법 법원은 새롭고 보다 복잡한 상황에 대처하여 구제수단의 유형을 확대하고 다양화하기를 거부했으며, 법률의 문언에 집착함으로써 당사자 간의 이해를 공정하고 공평하게 취급하지 못하는 일이 종종 발생했다. 이외에도 15세기에 정치적 혼란이 가중되면서 강력한 지방영주들은 배심원들을 매수하거나 위협하고 법원의 명령에 도전할 수 있게 되어 보통법 법원에 대한 신뢰가 갈수록 떨어져 나갔다.

그러한 이유로 패소하거나 또는 적절한 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소송 당사자들은 결국 국왕과 왕실회의에 대해 보통법의 엄격한 법 규칙이 요구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도덕과 양심이 요구하는 행위를 상대방에게 강제할 것을 청원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청원을 받으면 국왕은 보통 이를 대법관에게 보내 처리하게 했는데, 15세기경 대법관은 형평법에 기초한 일련의 구제수단과 그러한 구제수단을 운용하는 방책을 구축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기존의 보통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도덕과 양심에 의하여 재판을 하는 절차가 바로 형평법 절차이다. 여기서 형성되는 판례는 equity(형폅법) 라고 불리고, 동법원은 equity 법원(형평법 법원)이라고 불리우게 되었다. 판결기준은 정의와 양심, 공평성이었다.

형평법 법원은 15, 16세기에 걸쳐 보통법 법원을 앞질러 극적으로 발전했다. 17세기에는 보통법 법원의 법관들과 의회로부터의 반대가 거세지기도 했을 정도이다. 그들은 형평법 법원이 보통법 법원의 영역을 침범하는 데 분노했으며, 대법관은 손해배상 등과 같이 보통법에 적절한 구제수단이 존재하는 사안에 대하여는 심리하지 말라는 데 동의하지 않을 수 없었다. 형평법원은 보통법과 달리 도덕과 양심에 의하여 재판을 하는 법원으로서 기독교법정의 판결원칙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5. 가톨릭의 교회법정    

가톨릭교회법정은 오랜 전통을 가졌고, 일반법정 못지않은 효력과 법절차를 적용하고 있다. 재판관들은 평판이 높고 교회법학의 박사들이나 적어도 석사들이어야 한다. 교회법에 일가견이 있는 자들로 구성된다. 가톨릭에서는 어느 재판에서든지 단독 재판관은 2명의 덕망 높은 성직자들이나 평신도들을 배심관들로 채용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주교는 더 까다롭거나 더 중대한 사건에서는 3명 또는 5명의 재판관들의 재판에 위탁할 수 있다. 재판의 대상은 자연인이나 법인의 권리를 추구하거나 법률적 사실을 선언하는 것과 범죄 행위들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하거나 선언하는 것이다. 재판에 대한 것은 민사소송사건과 형사소송사건들이 있다. 민사소송사건에는 성품의 유대에 관한 소송, 혼인의 유대에 관한 소송이 있고, 형사소송사건에는 성직자 신분에서의 제명처분의 형벌을 수반할 수 있는 범죄들에 관한 소송, 파문제재를 부과하거나 선언하는데 관한 소송이 있다.

심급은 1심, 2심, 사도좌 대심법원이 있다. 1심법원에서 단독재판으로 판결하였다면 2심법원에서는 합의제로 진행해야 한다. 교황은 전 가톨릭 세계의 최고 재판관이다. 그는 사도좌의 통상법원이나 자기가 위임한 재판관들을 통하여 재판한다. 가톨릭의 교회재판소는 오랜 역사적 변천을 거쳐서 내부적으로 잘 발달되어 있고, 신도들은 교회재판소에서 결정에 불복하여 사회법정으로 가는 사례가 거의 없다. 이처럼 개신교 역시 천주교처럼 자체적으로 교회에서 발생하는 모든 민사와 형사의 문제를 수용하기 위하여 권위있는 교회재판소가 출현할 때가 되었다.     

6. 기독교법정의 성격   

기독교법정은 1) 사법소극주의, 2) 변호사비 과다지불, 3) 세상법정에 송사하지 말라는 성경의 정신, 4) 기독교 권위의 회복, 5) 비전문가의 재판 방지, 6) 재판기간감축, 7) 실체적 진실규명의 이유로 필요하다.

상술했지만 한국교회의 분쟁이 갈수록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기독교법정은 세상법정으로서의 소송을 방지하여 성경의 정신을 실현하고, 일반 사법부의 사법소극주의로 인해서 법원에서 기각되거나 각하되는 교회사건을 판단하고, 비전문가의 재판을 방지함으로써 법정의를 실현하고, 재판기간을 단축하여 불필요한 시간낭비를 막고, 공의와 신앙양심에 입각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실추된 기독교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데 있다. 기독교법정은 세 가지 성격을 갖는다.      

1) 중재재판소로서의 성격

기독교법정은 화해중재원 처럼 양측에서 합의하면 중재재판소로서의 성격을 가져야 한다. 사단법인의 형태로 출범하여 피고, 원고 양측의 허락을 받았을 경우 재판을 시작해야 한다. 중재법 제3조(정의) 1항에 의하면 "중재"란 당사자 간의 합의로 사법상의 분쟁을 법원의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중재인(仲裁人)의 판정에 의하여 해결하는 절차를 말한다고 규정한다. 교인으로서 원고와 피고가 모두 승낙하였을 때 중재인의 판결에 임할 수 있다. 2항에 “중재합의”란 계약상의 분쟁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일정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이미 발생하였거나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하는 당사자 간의 합의를 말한다고 규정한다. 3항은 "중재판정부"(仲裁判定部)란 중재절차를 진행하고 중재판정을 내리는 단독중재인 또는 여러 명의 중재인으로 구성되는 중재인단을 말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중재판정부의 약점은 양측이 인정을 하고 긍정을 해야 하는데 대립과 갈등인 상태에서 중재나 화해로 일을 해결하기에는 한국 상황에서 쉬운 일이 아니다. 현재 화해중재원에서는 교회분쟁을 해결하기에는 여러모로 역부족이고 중재와 화해를 하는 경우가 아주 적다고 한다. 이런 경우 기독교법정은 화해중재원보다 보다 적극적인 판결을 해야 할 것이다. 기독교법정의 중재재판국으로서의 단점은 한 쪽이 중재에 응하지 않으면 판결이 어렵게 된다. 그러기 때문에 기독교법정은 교단법정의 형식을 띨 필요성이 있다.      

2) 교단법정으로서의 성격

기독교법정은 교단법정처럼 심급제도를 두고 교회사건과 관련하여 재판을 해야 한다. 일단 분쟁이 발생하면 화해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판결을 할 수 밖에 없다. 원고와 피고는 양측 모두 사회법정으로 가지 않는다는 서명이 있은 후에 이에 응하는 사람에 한해서 재판을 해야 한다. 그리고 교단법정으로서의 성격을 갖기 위해서는 심급제도의 원칙을 준수하고 교단법정에서 인정할 수 있도록 각 교단과 우선 양해각서를 체결해야 한다. 각 교단이 기독교법정의 판결을 인정해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다. 각 교단의 법적 비전문성으로 인해 기독교법정에 위탁 판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만 기독교법정이 권위를 인정받을 수 있다.      

3) 재심법정으로서의 성격

교단에서 신도들이 최종판단을 받았거나 일반 대법원에서 최종판단을 받은 사람들이 너무 억울해서 다시 요청을 하면 사실관계를 재심사해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여 억울한 누명을 풀어주어야 할 것이다. 대체로 형식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대형 로펌이나 좋은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하여 억울한 판단을 받는 일이 허다하기 때문에 기독교법정은 형식적 절차에 상관없이 신앙적인 차원에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여 늦게나마 억울한 사람들의 한을 풀어주어야 할 것이다. 이미 교단이나 국가법원에서 선고한 것에 대해서 파기할 수는 없지만 의견표현 정도(예를 들면, “유죄로 판단한 것은 잘못한 것이다”)는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럴 때 재심법정은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여 억울한 사건을 다시 재조명하여 늦게나마 누명을 풀어 정신적이나마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도피성의 역할을 해야 한다. 이러한 의견표현을 저널에 게재하면 사회법정도 보다 세련된 판단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기독교의 전도효과도 나타날 수 있다.     

7. 기독교법정의 원칙과 재판관의 구성    

1) 판결기준

기독교법정의 판결원칙은 형평법원이 보통법원의 판결원칙과 다르듯이 기독교법정 역시 판결기준이 일반법정과 달라야 한다. 일반 법정은 소송절차를 중시하여 소송절차가 판결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지만 기독교법정은 소송절차보다 실체적 진실규명에 목표를 두고 실정법 및 자연법적인 기준을 갖고 임해야 할 것이다. 즉 증거와 증언을 통한 사실관계를 중시하면서도 형평법처럼 공의와 믿음, 양심을 토대로 하여 재판을 해야 할 것이다. 더군다나 교회사건인 만큼 윤리.도덕적인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실정법적 기준을 갖고 접근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다. 기독교법정은 증거, 신앙, 성경, 양심, 자연법, 교회법, 관습법적인 원칙까지 포함하여 판단하면 될 것이다. 

2) 재판국원들

기독교법정은 기독교인 법전문대학원교수, 기독교인 변호사, 기독교인 판검사, 교회법 석박사, 교단재판국장출신, 신학교 교수 등 교회문화에 전문성을 띤 사람들로 구성되어 전문성을 띤 재판국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3) 판결 범위

기독교법정의 판결범위는 교회와 관련된 행정소송, 권징사건에 국한되어야 한다. 즉 교인총회, 목회자지위, 교인의 지위, 교회분쟁, 교리, 신도와 목사의 권징문제 등이다. 양형은 각 교단의 헌법에 준하거나 양형조항을 만들어 판결해야 할 것이다. 이를테면 사회봉사, 기도원 금식, 성경 일독, 등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길로 양형을 규정해야 한다. 비기독교인들과 관련해서는 대법원판결을 받은 사건에 대해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노력으로서 의견표명 정도만 해 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4) 선고 효력의 문제

기독교법정의 판결효력은 기독교법정과 협약을 맺은 교단에 국한한다. 선고효력과 상관없이 실체적 진실을 구하는 개인에게는 의견표명정도로 제한해야 한다.     

5) 변호인의 문제

기독교법정의 변호인은 법무사, 변호사, 법학학사이상의 법전문인으로 한다.     

6) 판결대상

판결대상은 기독교법정과 협약을 맺은 교단산하의 교회이거나, 교단협약이 없을 경우 교인으로서 쌍방 분쟁이 있을 때 쌍방이 기독교법정에 가기로 합의한 교인들이다. 또한 비기독교인이건 기독교인이건 이미 대법원에서 판결을 받은 사람으로서 실체적 진실을 늦게라도 규명하기 원하는 사람도 판결대상이 될 수 있다.        

8. 결론    

기독교법정은 상술한 바와 같이 기독교의 권위회복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 먼저 기독교의 권위회복은 법정의 권위회복이 되어야 한다. 분쟁이 발생하면 교인들이 비일비재하게 가이사 법정의 문을 두드린다. 그러나 교회분쟁은 대부분이 신앙과 관련한 사건이기 때문에 세속법정이 아니라 기독교 법정에서 판결하는 것이 당연하고 성경적이다. 특히 천문학적인 변호사비는 모두 구제와 복음전파를 위해서 쓰일 돈이다. 그리고 소송은 사람을 병들게 하고 패소한 사람은 지대한 타격을 입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세상법정에서의 소송은 피해야 하는 것이다. 특히 교회사건을 불신자 판사 앞에 가져가면 기독교인의 권위만 손상될 뿐이다. 더군다나 재판기간이 길어지면서 정신적 타격을 입는 것은 말로 다할 수 없다. 특히 사법소극주의 때문에 기각사례가 높아지면서 불법이 양산되기 때문에 그만큼 기독교법정이 필요한 것이다.     

참고문헌    

Ueda Jun, 박덕영 역, 영미법 입문, 서울:박영사, 2014.
김상용, 서양법사와 법정책, 서울: 피앤시 미디어, 2014. 
남형두, “종교단체 사건에 대한 사법소극주의 비판”, 대한변협신문, 2015. 5. 26.
이상윤, 영미법, 서울:박영사, 2008.
교회법전,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2014.
세계중재법규, 법무부, 2014.
네이버 백과 사건.
브리태니카 백과사전,
http://premium.britannica.co.kr/bol/topic.asp?mtt_id=6870

초 록   

교단재판의 부실로 인한 교계 사람들의 영적, 정신적 피해는 이루 다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전문인들로 구성된 기독교법정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할 때이다. 교계는 비전문가로 인한 불법 재판이 비일비재하고, 일반 법원으로 가면 대부분 기각을 당하고 만다. 그런데다가 개신교 분쟁으로 인해 소송비가 천문학적이다. 구제나 선교에 투여되어야 할 헌금이 변호사에게 매년 수십억이상 낭비된다. 그러므로 사법부의 소극주의, 불법재판 남용, 천문학적 변호사비 탕진, 성서의 정신과 기독교의 권위의 추락으로 기독교 전문인들로 구성되는 기독교법정의 출현은 교회의 권위를 회복하기위해서라도 불가피한 상태이다.

기독교법정은 그 판결방식이나 원칙, 재판국원ㄷ구성이 일반 사회법정과 달라야 한다. 판결방식이나 원칙은 증거, 양심, 신앙, 도덕을 포함하고, 재판국원도 기독교전문인으로 한정해야 하고, 일반법을 전공한 교수들을 비롯하여 신학을 전공한 법학도들, 신학교수들이 대상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기독교법정은 불의의 재판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거나 성서의 정신에 따라 세상법정에 가는 것을 꺼리는 사람들이다. 나아가 억울한 누명을 쓴 불신자들도 재심식으로 판단대상이 된다. 결국 기독교법정은 성서의 정신을 실현하는 법정으로서 자리매김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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