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등록교인의 법률관계 '누가 법적 교인인가?'

등록 교인의 권리 제한과 보류에 관한 규정

소재열 | 기사입력 2015/10/18 [14:37]

교회 등록교인의 법률관계 '누가 법적 교인인가?'

등록 교인의 권리 제한과 보류에 관한 규정

소재열 | 입력 : 2015/10/18 [14:37]
▲교회법이나 국가 실정법에서 ‘등록교인’에 대한 자격을 엄격히 하고 있다.     © 한국교회법연구소
 
교황 베네딕트 16세가 서명하여 공표한 “교회에 대한 교리의 일부 측면에 관한 몇 가지 물음에 대한 답변과 해설”(2007)이라는 성명서에서에 의하면 로마 가톨릭교회는 16세기 종교개혁운동에서 생겨난 개신교회들에 대하여 ‘교회’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고 한다. 프로테스탄트는 ‘교회’가 아니라 ‘기독교 공동체’ 또는 ‘교회 공동체,’ 곧 이른바 ‘교회라고 불리는 공동체’에 지나지 않는다고 함으로써 교회들이라고 불릴 수 없다는 주장이다. 
 
▲ 소재열 목사    ©한국교회법연구소
우리 개신교회가 스스로 교회를 공동체 개념으로 이해하고 정리하는 일은 조심해야 한다. 우리는 보편적으로 교회를 무형교회와 유형교회로 구분한다. 유형교회는 정치와 조직이 필요하고 그 조직은 결코 교회의 본질이 아니라 부수적 산물이라 할 수 있다. 교회 운영과 조직에 있어서 교회 구성원인 교인을 누구를 그 대상으로 할 것인지 정리되어야 한다.

1884년 개신교 선교사가 최초로 입국하여 복음이 증거된 후 장로교가 최초로 세워진 역사기록에 의하면 “지난 화요일(1887. 9. 27) 저녁 14명의 교인들로 한국 땅에서 첫 번째 그리스도교회 조직을 완료했습니다.”라는 기록에서 볼 수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교회를 조직한다. 조직된 교회 구성원인 교인들은 어떤 자이며, 어떤 법적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가? 이 문제를 정리하고 있지 아니하면 교회가 전도하고도 많은 혼란을 겪을 수 있다.
 
등록 교인의 법적 개념

교인이 교회에 등록을 한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고백을 같이하는 교회 구성원이 되었다는 교리적인 측면이 전부가 아니다. 교인에 대한 교리적, 신학적인 측면은 여기에서 언급하지 않으려고 한다. 단지 교회는 집합체로서 교회 내외를 상대로 법률행위를 하는데 있어서 등록 교인이 얼마나 중요하는지를 살펴보려고 한다. 교회란 집합체로서 존속된다. 사람들이 일정한 공동의 목표에 따라 모인 단체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단체이기 때문에 단체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게 된다. 예컨대 교회 재산은 단체 구성원인 교인들의 공동재산이므로 단체 이름으로 관리⋅보존행위와 처분⋅취득행위가 이루어진다. 이때 교회라는 단체의 법적 권리자는 “등록된 교인”이라 할 수 있다. 등록된 교인에게 공동 재산권의 권리가 부여된다. 등록된 교인은 재산관리와 처분의 의결권자가 되어 정족수에 포함되는 책임 있는 교회 일원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행사한다.

이런 측면에서 교회법이나 국가 실정법에서 ‘등록교인’에 대한 자격을 엄격히 하고 있다. 예컨대 주일예배에 새 신자가 등록신청카드를 작성하여 강단에 올리면 담임목사님은 ‘오늘 새신자가 등록했습니다’라고 소개한 후 다음 주일 주보에 ‘새신자 등록자’ 명단을 공고한다. 이는 “등록교인”에 대한 처분 문서에 해당되어 교회 법적 교인으로 인정해 버리는 결과를 가져온다.
 
등록교인(새신자 등록)에 대한 이해 없이, 엄격한 기준과 절차 없이 이런 식으로 등록교인이 확정되어 버릴 개연성이 충분하다. 이는 이단자들이 이런 형식으로 등록하여 교인의 권리를 주장하며 분쟁을 일으켰을 때 교인인지 아닌지에 대한 법적 다툼은 필연적이다. 이런 법률적 이해를 전제한다면 주일에 “새신자 등록카드”가 아니라 “새신자 등록신청 카드”여야 한다. 담임목사는 ‘새신자 등록신청 카드를 제출하였습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새신자 등록신청 카드를 제출했으므로 교회의 절차에 따라 정식 교인으로 등록될 때까지 함께 격려해 주기고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해야 한다.

그렇다면 교인등록 절차는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정식 등록교인, 즉 법적 교인이 되는가? 교인으로 정식 등록되면 이는 법적 교인이 되며, 교인총회인 공동의회(감리교회는 당회) 회원권을 갖고 교회의 중요결정에 참여하여 의결권을 행사한다. 따라서 교인등록은 엄격한 절차를 갖고 있어야 한다. 한국개신교회는 보편적으로 세례를 받아야 한다. 교리적으로 세례를 받은 자를 교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상정한다.

감리교의 「교리와 장정」에 의하면 교인총회에 해당된 교회의 최고의결기관인 ‘당회’가 있다. 당회 구성원은 개체교회(지교회)에 등록한 모든 입교인 중 교적을 보유하고 있는 18세 이상의 모든 입교인이다. 입교인은 18세 이상 된 세례인(세례받는 자)을 담임목사가 예문대로 입교 시킨 이로 한다. 원입교인에게는 세례와 입교식을 동시에 행할 수 있다. 이처럼 당회 구성원(회원)은 18세 이상 입교인과 연회와 지방회에서 해당 개체교회에 파송한 교역자를 포함한다. 당회 입교인의 자격에 대해 조사와 정리를 하여 교적부를 정리하는 주체는 당회이다(정기당회서만).

문제는 감리교의 「교리와 장정」에서는 교인의 최고의결기관인 당회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재산이나 재정결산 승인을 비롯한 총유재산(교인들의 공동재산)에 처분과 관리⋅보존행위는 ‘구역회’ 직무로 규정되어 있다. 구역회는 목사, 전도사, 장로, 권사, 속장, 각 부장, 남녀선교회 회장 당회서기 감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장은 담임목사가 아니라 감리사가 맡는다. 이는 교회 최고의결관이 아니다. 교인들의 총회인 당회가 아닌 구역회에서 개체교회 재선의 처분권과 권리⋅보존행위에 대한 법률행위를 한다는 교단의 교리와 장정은 개체교회의 독립성과 종교자유의 원리를 침해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결이고 보면 이는 추후 무효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장로교회에서는 유아세례를 받은 자가 만14세가 되면 입교인이 되고, 유아세례를 받지 않는 자가 학습문답을 거쳐 세례를 받아 입교인과 세례교인은 교인들의 총회인 공동의회 회원이 될 수 있으며, 회원으로 입회 결정은 당회의 직무이다. 공동의회 회원의 최저 연령은 만14세 이상이라 할 수 있다. 당회가 입교인 혹은 세례를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공동의회 회원인 등록교인으로 확정하여 교인 명부에 등재되어야 법적인 등록교인이 되어 최고의결기관인 공동의회에 참석하여 자신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장로교회는 공동의회를 통하여 재산처분권과 관리⋅보존행위를 한다. 그러나 감리교단이나 장로교단의 헌법이 이러한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교인총회에 해당된 당회(감리교)나 공동의회(장로회)의 고유 직무를 당회(장로교회)에 위임하는 교회정관을 갖고 있다면 그 정관대로 집행할 수 있다. 그리고 최저 연령을 만18세로 한다는 교회정관을 갖고 있다면 그 정관에 따라 집행하면 된다. 그러나 교단헌법과 충돌할 때 교단 내부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법원의 소송에서는 교회정관 규정이 교단헌법보다 우선하는 방향의 판례입장을 보이고 있다.

요즘 등록교인(재적교인)에 대한 중요성 때문에 교회정관상으로 엄격한 규정을 두고 있다. 예컨대 “본인이 본 교회에 등록신청을 하면 예배시간에 소개한 후 당회가 주관하는 6주간의 새신자 교육을 이수한 후 당회 입회 결의를 거쳐 교인명부에 등록되어야 교인의 지위가 부여되어 공동의회에 회원이 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정관을 정비하는 경우들이 많다. 당회의 입회 결정한 후 반드시 교인명부에 이름이 등재 되어 있어야 한다. 본인이 등록교인인줄 알았는데 교회 회원(교인) 명부에 이름이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 나중에 법적 분쟁이 발생되었을 때 공동의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차단될 수 있다.
 
등록 교인의 권리 제한과 보류에 관한 규정

등록 교인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개인사정으로 일정 기간 동안 교회에 출석하지 아니할 경우 교인의 권리는 어떻게 되는지 문제가 될 수 있다. 등록교인의 권리는 반드시 교회에 출석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일정한 기간 동안 출석하지 아니할 경우 당회는 교인의 권리를 박탈, 제한, 보류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물론 이를 결정하는 기준은 반드시 교단헌법이나 교회 정관상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교단헌법과 교회정관상으로 6개월 이상, 혹은 1년 이상 이유 없이 교회에 불출석할 경우 당회 결의로 등록된 교인의 자격을 박탈하는 경우에 해당된 제명결정을 할 수 있다. 이는 교인 명부록에서 삭제한다는 것을 의미하다. 삭제하여 별도의 명부로 관리한다(별명부). 별도의 명부로 관리하다가 다시 교회에 출석할 경우 당회 심사를 거쳐 다시 교인 명부록에 등재할 수 있다.

장로회 정체에서 당회의 직무 중에 교인 ‘입회’ 결정과 ‘퇴회’시킬 수 있는 결정권을 갖고 있다. ‘퇴회’는 교단헌법과 교회정관에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라 당회가 결정하여 처리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아니할 경우 반드시 당회는 정식 권징재판을 통하여 퇴회(제명출교)시켜야 한다. 그 이유는 퇴회는 교회 공동재산권의 박탈을 의미하므로 현재 국가 법원에서는 이를 엄격하게 취급한다. 절차에 반한 방법으로 퇴회시켰을 경우 당사자가 무효소송을 제기하여 당회가 패소한 사례가 나오고 있다.

이제 교회는 질서와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등록교인과 교인 명부록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교회 분쟁시 교인을 누구로 볼 것인가? 이는 현대 교회의 중요한 이슈가 되었다. 왜냐하면 분쟁시 재산귀속, 정관변경에 관한 법적 결정권은 교인총회에 해당된 공동의회에 있기 때문이다. 회원인 교인들은 누구며, 총 재적회원에 대한 문제는 법적 판단에 중요한 근거가 된다.
 
정확한 법적 근거를 갖고 있지 않으면 교회 분쟁시에 자파 교인수를 늘리기 위하여 교인을 급조작할 우려가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교인의 권리에 효력을 발생케 해 주는 정확한 명부와 그 명부에 대한 교회법의 근거를 갖고 있어야 한다. 교회분쟁시 정관규정에 없는 경우 일반적으로 민법규정을 준용한다. 민법 제55조 ➁항에 의하면 “사단법인은 사원명부를 비치하고 사원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이를 기재하여 한다.”라고 규정한다. 이같은 규정에 준하여 교회는 교인명부를 정확히 해 두어야 한다. 교회법으로 이같은 명부를 명문화하고 있다.
 
법원의 판례입장

대법원 판례는 교인들에 의한 소속교단 변경의 자유를 인정하면서도 교인의 개념에 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취하고 있지 않다. 대법원 1978. 10. 10, 선고 78다716 판결에서는 교인을 가리켜 ‘세례교인’으로 보았으나, 나머지 관련 판례인 대법원 1967. 12. 18, 선고 67다2208 판결; 대법원 1980. 2. 12, 선고 79다1664 판결; 대법원 1981. 9. 22, 선고 81다276 판결; 대법원 1985. 2. 8, 선고 84다카730 판결; 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다8558 판결 등에서는 그냥 ‘교인’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대법원은 그냥 교인이라고 했을 때 교회의 교인명부에 등재된 모든 사람을 교인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그 중에서 세례교인만을 교인으로 볼 것인지가 논란의 대상이 되었지만, 2006년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사단의 “총 구성원”으로 구성된 “의사결정기구인 총회”를 언급하면서 교회는 “사단법인 정관변경에 준하여”, “의결권을 가진 교인”이라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
 
그렇다면 의결권을 가진 교인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지교회 규약에 준하는 자치규범으로 받아들인 교단헌법의 규정과 그 규정에 근거해서 작성된 지교회 정관에 따라야 한다. 앞서 살펴 본대로 교회에 출석하고 있다고 해서 법적인 권리를 갖고 있는 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당회의 입회 결의와 교인 명부록에 등재된 모든 교인을 대법원 판결에서 판단한 법적 ‘의결권을 갖고 있는 교인’이라 할 수 있다.
 
결론

이제 교회는 전도도 중요하고 전도실적도 중요하다. 그러나 이단자들이 자신들의 신분을 속이고 침투해 들어와 모호한 규정을 이용하여 교인의 권리를 획득한 다음 분쟁을 야기 시키는 일들이 현존하고 있다. 그리고 교인들의 총회에서 결정이 교회 최종적인 법적 효력이라는 측면에서 교회 공동의회 의결권을 갖고 있는 등록교인을 엄격하게, 구체화 할 필요가 있으며, 권한을 갖고 있는 당회는 이를 확정해야 한다. 이는 주기적으로 불출석한 교인들이 누구인지를 확인하여 관리하여 교인명부를 확정해야 한다. 공동의회 법적 효력을 갖는 판단의 근거인 재적교인을 확정해 두어야 한다.
 
재산처분과 정관변경 등은 출석한 대로 소집된 공동의회에서 결의할 경우 법원은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재적교인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는 소송으로 법정다툼을 경험해 본 교회는 혹독한 법의 세계를 이해한다. 이러한 행정 처리는 출석교인과 장기 결석자를 자동적으로 관리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이는 교회 분쟁을 예방하고 이단자들에게 분쟁의 빌미를 차단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소재열 목사(한국교법연구소장,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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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창우 2018/05/14 [11:38] 수정 | 삭제
  • 총회 헌법에는 공동의회 회원자격으로 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교회 교회정관에 이라고 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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