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분립시 교회의 소속 노회 결정은 당회 아냐’

노회 소속 결정은 교인들의 고유권한 – 교회의 자율권

한국교회법연구소 | 기사입력 2014/12/15 [08:33]

'노회분립시 교회의 소속 노회 결정은 당회 아냐’

노회 소속 결정은 교인들의 고유권한 – 교회의 자율권

한국교회법연구소 | 입력 : 2014/12/15 [08:33]
▲사진은 소래교회 분립예배 장면이다.     © 리폼드뉴스

“피고교회는 소속교단을 기존의 예장개혁에서 예장합동으로 변경한 것은 무효이고, 교회의 소속 노회를 기존 노회에서 다른 노회로 변경한 것은 무효이므로 따라서 현재 예장합동 교회 소속 피고 교회의 담임목사는 사실상의 담임목사직을 수행할 권한이 없다.”
 
교회분쟁에 대한 소설 속에서나 나올 법한 이이야기들이 현실적인 문제로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다. 과거에 두 교회가 합병을 했다. 그러나 합병 당시 공동의회에서 결의한 일이 없었다는 이유로 무효 된 사례가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합병한 후 적법한 절차에 의해 의사결의정족수를 충족하여 합병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으니 하나마나 하는 재판이다. 결국 패소했다.
 
또 다른 사례다. 교회의 소속 노회가 두 개의 노회로 분립되었다. 노회 분립은 교회와 무관하며, 총회의 고유권한이다. 노회 분립은 하나의 노회에서 또 하나의 노회로 분리되어 분립된다. 이는 법적 용어로 분열이 아닌 분립이다. 분열은 이해당사자들끼리 다투어 하나의 노회가 두 곳에서 나누어 존속하는 형태이다. 그러나 분립은 권한을 갖고 있는 총회가 나누어 주어 하나의 노회가 두 개의 노회로 존립하는 것을 말한다.
 
하나의 노회가 두 개의 노회로 분립될 때 종전의 노회는 소멸되고 전혀 다른 두 개의 노회가 되었다는 주장은 일고의 가치가 없는 무지의 주장이다. 분립노회의 역사성과 치리권, 그 노회를 통해서 설립된 수많은 교회, 그 교회가 위임하여 파송한 목사, 심지어 그 노회를 통해 안수 받은 목사의 흔적과 치리 및 역사계승의 정통성을 송두리째 말살하려는 반교회적인 무서운 주장이다.
 
노회가 분립되더라도 분립된 노회는 전혀 새로운 노회의 설립이 아닌 과거 역사성을 고스란히 간직한 분립이다. 종전노회는 분립된 노회에 동일성으로 유지된다. 그러나 예외가 있다. 하나의 노회에서 분리하여 새로운 노회를 신설하여 총회가 신설노회로 허락할 경우는 달라진다. 이는 분립이 아닌 신설노회이다. 그러나 분립 권한을 갖고 있는 총회가 한 노회에서 분리하여 분립할 경우 이는 분립노회로써 종전 노회의 동일성이 유지된다.
 
문제는 분립된 노회는 동일 명칭이 될 수 없다. 분립된 노회는 종전노회와 동일성이 유지되지만 지교회 측면에서는 소속 노회 변경이 초래된다. 분립된 노회 소속 교회가 되려면 교회는 반드시 소속 노회 변경을 공동의회를 통하여 결의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A라는 노회에서 B노회가 분립되어 A노회와 B노회로 존립할 때 종전 노회인 A노회 소속 교회는 공동의회 결의가 필요치 않다. 이 경우 노회가 변경되지 않았기 때문이 변동사항이 없다.
 
그러나 분립된 B노회에 소속하려는 교회는 반드시 공동의회 결의를 해야 한다. 교회정관에 A노회 소속으로 규정돼 있으면 반드시 B노회로의 변경결의를 해야 한다. 이때 적법한 절차와 정관변경의 법적 정족수를 따라야 한다. 정관에 A노회 소속이라는 규정이 없다면 정관변경 결의가 아닌 공동의회 결의면 가능하다.
 
노회가 분립된 후 분립된 노회에 소속된 교회가 공동의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당회나 담임목사가 임의로 소속 노회를 결정했다면 이는 권한 없는 자의 결정으로 무효사유가 된다. 심지어 관계가 소원해 지면 담임목사는 교회를 사임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리고 당회원은 교인들로부터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관계가 좋을 때는 문제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관계가 소원해 질 경우 이는 분쟁의 도화선이 될 수 없다. 항상 좋은 관계가 유지되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서울 목동 제자교회 분쟁의 사태를 보면서도 노회가 분립될 때 분립된 노회에 소속된 교회가 공동의회 결의나 정관변경 결의 없이 상식적으로, 내가 교회를 개척 설립했기 때문에, 교인들이 나를 다 인정하기 때문에 라는 이유로 목사와 당회의 독단적인 결정은 후일에 눈물 흘릴 때가 있음을 명심하고 노회 소속 결정의 권한을 갖고 있는 교인들에게 공동의회를 통해서 물어서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
 
여기서 관련 법리 하나는 적는다. 담임목사는 교회의 대표자이다. 교회 대표자인 담임목사는 교회 법률행위의 대표자이다. 심지어 교회재산 등기의 대표자이다. 이러한 대표자는 노회가 위임하여 파송한다. 담임목사 유고시 교인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소속 노회가 임시당회장을 파송하며, 그 임시당회장은 교회 임시대표자가 되어 교회재산의 법률상 대표자가 되어 버린다. 이는 대법원 판례이기도 하다. 그러나 요즘 교회 자율권에 근거하여 "노회가 파송한 임시당회장은 본 교회 재산권의 대표자가 될 수 없다"는 정관과 규약을 제정할 경우 이 또한 인정되어 법적 효력이 발생된다.

교회에 담임목사를 허락하고 임시당회장을 파송할 권한은 노회에 있다. 교회 입장에서 보면 소속 노회가 이렇게 중요하다. 그래서 간혹 교회분쟁에서 담임목사는 자신에게 유리한 노회에 가입하려고 하지만 교회는 그런 노회를 거부하여 노회 소속논쟁에 휩싸일 수가 있다. 교인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소속 노회가 담임목사의 당회장 지위를 정지하거나 목사신분인 목사면직처분을 하려고 할 때 교회는 그 노회를 상대로 노회관할 배척인 행정보류나 노회탈퇴, 혹은 노회변경을 시도한다.
 
노회가 지교회에 담임목사와 임시당회장을 결정하여 파송할 자율권이 있다면 반대로 교회는 소속 노회에 대한 행정보류나 탈퇴하여 다른 노회에 가입할 수 있는 자율권이 있다. 이 자율권은 비법인 사단으로서의 독립성과 종교자유의 원리에 근거하고 있다. 이때 총회는 행정보류와 탈퇴 전의 소속 노회라고 주장하는 행위와 결정은 교회 자율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장,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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