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원고와 피고 <헌법적 규칙> 제3조 교인의 권리 교회의 주권과 모든 권리는 교인에게 있다. 교인은 교회 헌법대로 순서를 따라 청원 소원 상소할 권리가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27조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재판청구권> 재판을 받을 권리는 국가에 대하여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본권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사법권의 독립이 보장된 법원에서 일정한 자격을 갖춘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재판청구권이라 한다. 권징조례 제2장의 원고와 피고는 재판청구자가 원고가 되며, 상대편은 피고가 된다. <저작권자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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