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법연구소) 우리 민법은 2개 이상의 사단법인이 1개의 법인으로 통합 또는 합병되고 종전 사단법인들에 귀속되었던 재산을 합병(통합) 사단법인이 소유하는 방식의 사단법인의 통합 또는 합병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이같은 법리는 법인 아닌 사단에 대하여도 유추 적용된다.
2개 이상의 법인 아닌 사단의 구성원들이 각각 집단적 결의하여 1개의 법인 아닌 사단으로 합병(통합)하는 경우가 있다.
합병(통합)되기 전의 법인 아닌 사단의 재산이 합병(통합)된 법인 아닌 사단의 구성원들에게 총유적으로 귀속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형태의 법인 아닌 사단의 통합 또는 합병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 이야기는 두 개의 교회가 하나의 교회로 합병하고 합병 이전 교회재산이 합병 후의 교인들의 공동소유재산으로 귀속되는 형태의 합병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결과를 추구하는 방법이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의 본질에 반하지 않는 한 금지되지 않고 허용된다. 즉 두 개의 교회가 합병하여 하나의 교회로 합병은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의 본질에 반하지 않는 한 허용된다.
두 개 이상의 법인 아닌 사단이 합병(통합)하는 절차와 결의는 사단법인의 정관에 준하는 성질을 가진 자치법규나 헌법의 규정, 또는 그 목적을 변경하는 데 그치는 것은 아니다.
합병(통합)은 각 교회가 동일성을 잃고 해산되는 것은 지교회가 교단을 탈퇴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그 동일성이 유지된다는 이유에서 사단법인 정관변경에 준하여 의결권을 가진 교인 2/3 이상의 찬성에 의한 결의를 필요로 하는 것(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과는 다르다.
이 이야가는 두 개의 교회가 하나의 교회로 합병할 때에 공동의회 결의는 정관변경이나 교단탈퇴를 위한 의결권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정족수는 어떤 법리로 적용하는가? 사단법인의 해산결의에 관한 민법 제78조를 유추 적용하여 기존 각 교단의 각 총 구성원의 3/4 이상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합병하고자 하는 두 교회의 정관에 해산에 관한 정족수 규정이 있으면 합병결의는 해산의 정족수를 적용하면 된다. 그러나 해산의 규정이 없고 합병의 정족수가 교회 정관에 규정되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른다. (서울고법 2010. 4. 7. 선고 2009나47236 판결-[소유권이전등기등] 상고취하[각공2010상,738])
(교회 합병 진행절차>
1. 합병하고자 하는 두 교회가 해당 담임목사(혹은 임시 당회장)에 의해 공동의회를 소집하여 합병을 결의한다. 이때 공동의회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소집되어야 한다. 소집할 때 안건에 분명하게 ‘교회 합병의 건’이라고 회의목적을 분명히 해야 한다.
2. 공동의회에서 전 의결권자(재적교인) 4분의 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여기서 의결권이란 출석회원이 아닌 전 재적교회을 의미한다. 참석하지 못한 교인들은 위임장을 제출하여 정족수 요건을 충족하면 된다.
3. 그러나 교회정관에 ‘해선’이나 합병에 대해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라는 내용이 규정이 있을 경우가 있다. 이 경우는 전 재적교인 4분의 3 이상을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을 적용한다.
4. 정관에 해산이나 합병에 대한 규정이 없을 경우, 전 재적교인 4분의 3 이상의 찬성이 어려울 경우, 미리 정관변경을 “합병은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라거나, “합병은 출석회원 과반수로 한다”른 규정으로 개정하면 된다. 이 경우 인정된다.
6. 정관변경을 한 후 2-3주 후에 합병을 결의하면 쉽게 합병 결의를 할 수 있다. 이때 정관변경 결의가 무효되지 않도록 적법하게 해야 한다(참고 한국교회법연구소 홈페이지 참조).
6. 위와 같은 형식의 합병절차가 아니면 합병 후에도 무효사유가 된다. 합병을 적법하게 하여야 한다. <저작권자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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