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소송 대상, 단체가 아닌 개인 상대로 하는 경우의 하자

한국교회법연구소 | 기사입력 2024/03/17 [06:18]

법원 소송 대상, 단체가 아닌 개인 상대로 하는 경우의 하자

한국교회법연구소 | 입력 : 2024/03/17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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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재판 실무적으로 "담임목사 직무집행금지"와 같은 가처분 소송은 당사자인 개인을 상대로 이루어진다. 하지만 본안 소송에서 "담임목사 직무집행정지"나 "공동의회 결의 무효확인", "대표자지위부존재 확인" 소송 등은 대표자 개인이 아닌 단체인 교회를 상대로 하여야 한다는 판례이다. 다음은 그 이유를 설시한 내용이다(서울고등법원 2024라20138 결정).

 

다음은 재판부가 인용한 대법원 판례법리이다.

 

민법상 법인이나 법인이 아닌 사단의 임원 선임결의는 단체의 의사결정으로서 그로 인한 법률관계의 주체는 그 단체이므로 그 단체를 상대로 하여 선임결의의 존부나효력 유무의 확인판결을 받아야만 그 결의로 인한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유효적절하게 제거할 수 있고, 그 단체가 아닌 임원 개인을 상대로 지위 부존재학인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확인판결은 그 단체에는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단체 임원의 선임결의가 부존재 또는 무효임을 이유로 삼아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사건의 본안소송은 그 단체를 상대로 하여 제기하는 선임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 등 확인소송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5. 13.2011247 결정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상대로, 제기한 본안소송에서 공동의회결의가 무효임의 확인, 신청인에게 이 사건 교회 대표자로서 지위가 부존재함의 확인을 구하였고, 이 사건 본안소송에서 '이 사건 교회 대표자로서의 직무 집행 정지'를 구하였다.

 

피신청인 ○○○ 등은 이 사건 제1 본안소송에서 이 사건 교회가 아니라 이 사건 공동의회결의에 의하여 이 사건 교회의 대표자로 선임된 신청인 개인을 상대로 이 사건 공동의회결의의 무효 확인 및 신청인의 대표자 지위 부존재 확인을 구하였는바, 설령 승소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이 이 사건 교회에는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기처분결정의 본안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피신청인 ○○○ 등은 이 사건 제3본안소송에서 신청인을 상대로 '이 사건 교회 대표자로서의 직무집행정지'를 구하고 있으나, 피신청인 ○○○ 등에게 이 사건 교회의 교인 개인의 자격으로 직접 그 대표자를 상대로 하여 직무집행정지의 본안판결을 구할 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설령 승소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이 이 사건 교회에는 미치지 아니하므로 역시 이 사건 가처분결정의 본안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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