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출입금지 등 총유물 보존에 정관의 중요성

정관에 이러한 위임규정이 없다면 출입 금지나, 부당점유 해제를 위한 소송은 반드시 공동의회 결의가 있어야 한다

한국교회법연구소 | 기사입력 2023/10/27 [09:28]

교회 출입금지 등 총유물 보존에 정관의 중요성

정관에 이러한 위임규정이 없다면 출입 금지나, 부당점유 해제를 위한 소송은 반드시 공동의회 결의가 있어야 한다

한국교회법연구소 | 입력 : 2023/10/27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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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유물의 보존에 있어서는 공유물의 보존에 관한 민법 제265조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276조 제1항 소정의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고이는 대표자의 정함이 있는 비법인사단인 교회가 그 총유재산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대표자의 이름으로 소송행위를 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정관에 달리 규정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당원 1986.9.23. 선고 84다카6 판결 참조).

 

 

이와 같은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총유물의 처분이 아닌 총유물의 보존은 사원총회 결의로 거쳐야 한다. 비법인사단인 교회 역시 총유물의 보존은 교인총회 격인 공동의회 결의로 가능하다.

 

그러나 해당 교회 정관에 총유물의 보존에 관한 내용이 정관에 달리 규정하고 있다라면 그 정관 내용이 적용된다. 예컨대 총유물의 보존은 당회에 위임한다라고 할 때 정관 내용이 법적 효력을 가진다.

 

정관 제정 및 변경은 공동의회 전권사항이므로 정관에 총유물의 보존이 당회에 위임했다는 규정이 있다면 그 규정은 교인들의 총의(전체의 뜻)로 결의된 사항으로 인정된다.

 

총유물의 보존에는 총유물에 대한 부당점유 내지 출입 금지 소송, 부동산등기 무효 소송 따위의 결의 등이 이에 포함된다. 이러한 사항은 공동의회 결의해야 하지만 정관에 당회에 위임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정관대로 적용하면 된다.

 

정관에 이러한 위임규정이 없다면 출입 금지나, 부당점유 해제를 위한 소송은 반드시 공동의회 결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정관에 이런 일을 예견하여 정관에 규정할 경우, 그 정관은 효력을 발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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