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노회 가처분 결정, ‘노회장 불신임 불인정’

노회의 법률행위의 대표자 지위 논쟁

소재열 | 기사입력 2022/03/05 [11:21]

경상노회 가처분 결정, ‘노회장 불신임 불인정’

노회의 법률행위의 대표자 지위 논쟁

소재열 | 입력 : 2022/03/05 [11:21]

▲     ©한국교회법연구소

  

대한예수교장로회 경상노회(합동)가 분쟁 가운데 법원 소송으로 이어졌다. 이 소송은 창원지방법원에 본안 소송(2022가합50536)과 가처분 소송으로 진행됐다.

 

창원지방법원 제22민사부(부장판사 권순건)직무집행정지가처분’(2022카합10063) 소송에서 본안 확정시까지 최호숙 목사는 노회장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되고, 경상노회의 단체명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의 판단의 핵심은 이 사건 분쟁은 사법심사 대상이며, 김성곤 목사 불신임, 양충만 목사 직무대리 선출한 임시회 결의 효력 상실 김성곤 목사가 여전히 경상노회 대표자 지위에 있다. 총회 임원회가 총회결의라고 경상노회에 발송한 총회의 행정지도공문은 법적 효력이 없는 단순한 권고사항에 불과하다. 효력이 없는 총회 공문대로 시행은 노회 규칙에 무효인 행위가 당연히 유효가 되는 것이 아니다.

 

본 사건은 결국 경상노회의 대표자 즉 법률행위의 대표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법률적인 분쟁이다.

 

기초사실

 

본 사건을 위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채권자[경상노회 대표자 김성곤 목사]2020. 10. 26. 193회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부의된 안건 중 〇〇 강도사 인허 취소 청원의 건에 관하여 〇〇보길 목사가 김〇〇 목사의 사문서위조(〇〇의 목사 후보생 추천서)를 주장함으로 사법부에서 해결하기로 채권자가 허락하고 모든 경비와 노회 공직은 1심에서 패소한 쪽이 첵임지기로의결하였다.

 

채권자[최호숙 목사]2021. 10. 12. 195회 정기회 개최하여 〇〇 목사가 김〇〇 목사를 사문서위조로 고소한 것이 2021. 6. 28. 불송치(혐의없음)로 이〇〇 목사가 패소하였으므로 패소한 측의 이〇〇, 〇〇, 〇〇, 〇〇, 〇〇, 일 목사 등 6명의 회원자격 등을 정지하는 의결을 하였다.

 

의결에 불만을 품은 자격 정지된 회원들이 퇴장하지 않고 회의 진행을 방해하자 채권자 대표자 노회장 김성곤은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19장 제2조에 따라 비상정회를 선언하고 퇴장하였는데, 남아있는 회원들은 채권자 대표자 노회장 김성곤의 불신임 결의를 하고, 채권자 부회장 양충만 목사를 채권자 대표자 직무대리로 선출하는 결의를 하였다.

 

총회는 2021. 12. 14. 195회 경상노회 정기회와 관련하여 김성곤 목사의 불신임은 적법하며 노회장 직무대리로 양충만 목사를 인정한다는 공문이었다. 그러나 총회는 2022. 1. 10.자로 경상노회의 모든 행정 중지와 위의 공문을 중지(보류)하였다.

 

양충만 목사는 2021. 12. 27. 채권자 임시회를 소집하였고 위 임시회에서는 채무자를 채권자 대표자로 선임하는 의결을 하였다.

 

재판부의 판단

 

재판부는 김성곤 목사가 노회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일부 회원들이 회의 진행 방해를 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이에 교회헌법 정치 제19장 제2조에 따른 비상정회 선언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했다.

 

노회장의 비상정회는 노회장의 유고가 아닌바 노회 규칙에 노회장 유고로 전제하여 부노회장 양충만 목사는 노회장 김성곤 목사를 대리하여 직무수행을 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다.

 

노회장 김성곤 목사를 불신임하고 양충만 목사를 경상노회 노회장 직무대리로 선출한 결의는 교단헌법을 위반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경상노회를 대표할 수 없다고 했다.

 

경상노회 임시노회를 소집 권한이 없는 양충만 목사가 2021. 12. 27.자 임시노회는 소집 권한이 없는 사람에 의하여 소집되었으므로 효력이 없다. 또한 노회 규칙에 임원선거는 정기회에서만 선출할 수 있는데 임시회에서 선출하는 등 그 하자가 중대하다.

 

현재, “채권자[경상노회]의 정당한 대표자가 확정되지 않아 오히려 더 큰 사회적 혼란이 발생할 수 있는 반면, 이 사건 신청을 인용하더라도 채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고 볼 만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할 수 있다며 주문과 같이 결정했다.

 

결정의 의의(필자의 소견)

 

재판부의 이 사건 결정은 현재 본 교단의 총회와 노회에 중요한 원칙을 제공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첫째로 노회는 교단헌법에 구속된다는 점이다. 노회규칙에 관련 구체적인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할 때 교단헌법에 반 결의는 무효가 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총회 산하 각 노회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노회장의 비상정회와 불신임안에 대한 구체적인 관련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대로 판단하지만,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교단헌법으로 판단해 버린다. 교단헌법에 노회장의 비상 정회권을 그대로 인정한 결정이었다.

 

둘째로 총회 임원회가 결의하여 총회라는 이름으로 공문을 발송하였을 때 그 공문이 교단헌법에 반한 공문일 경우, 이는 단순한 행정지도일 뿐, 법적인 효력이 없다는 재판부의 판단에 유의해야 한다.

 

셋째, 불신임 결의는 노회 규칙에 없고, 노회장의 비상정회는 교단헌법에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노회임원은 정기회에서만 선출한다는 규정이 있다. 교단헌법이나 노회규칙의 성문 규정은 법률적 판단의 근거가 된다는 점이다.

 

넷째, 노회 역시 교회와 마찬가지로 비법인 사단으로 정관의 독립성과 종교적 자유의 본질이 보장된다. 이러한 법리는 교단헌법과 노회규칙이 충돌될 때 노회 규칙 우선으로 판단한다. 총회가 노회의 독립성과 종교적 자유의 본질을 침해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게 하는 결정이라 볼 수 있다.

 

다섯째, 총회 임원회가 노회보다 엄격한 법률주의를 지향하는 총신대 학교법인과 이사장에 대한 행정 지시한 치리권 공문은 당연 무효가 될 수 있는 법리적 근거를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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