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도박과 명예훼손죄의 대법원 판례

도박이란 재물을 걸고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

한국교회법연구소 | 기사입력 2017/06/11 [16:12]

카지노 도박과 명예훼손죄의 대법원 판례

도박이란 재물을 걸고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

한국교회법연구소 | 입력 : 2017/06/11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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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이란, 당사자가 재물을 걸고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형법 제246조 제1항은 “재물로써 도박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단, 일시오락정도에 불과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도박을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도박은 정당한 노동에 의하지 않고 재산을 취득하려는 행위이기 때문에 경제윤리에 반하고 사회의 미풍양속을 해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조장되면 건전한 근로생활을 저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도박은 인간의 사행심에 뿌리박고 있기 때문에 처벌과 단속만으로는 이를 근절할 수 없는 면이 있을뿐더러 일정한 공익적 목적(관광산업이나 국민체육의 진흥, 폐광지역개발 지원, 마사의 진흥과 축산의 발전 등)을 위해서는 이를 허용할 필요성도 없지 아니하다. 

이에 우리 법제는 기본적으로 도박을 범죄행위로 규정함으로써, 경제에 관한 건전한 도덕법칙을 보호함과 아울러(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도736 판결 등 참조) 사행심에 의한 도박행위자의 재산일실(逸失, 잃어 버리거나 놓침) 위험을 원천적으로 제거하는(대법원 1984. 7. 10. 선고 84도1043 판결 참조) 한편, 공익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도박을 허용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현재 법률에 의해 합법화된 도박은 복권(복권 및 복권기금법), 경륜⋅경정(경륜 경정법), 경마(한국 마사회법), 그리고 카지노(관광진흥법,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례법)가 있다. 

이상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1. 5. 선고 2006가합102456 판결문에 등장한 이야기이다.

카지노에 출입하는 행위가 범죄인가? 법률에 의해 합법화된 카지노에 출입한 행위가 도덕적으로 도저히 용인할 수 없을 정도로 비난받아야 하는 행위인가? 그렇지 않다. 그러나 목회자가 이러한 카지노에 출입했거나 출입하고 있는 경우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그 출입자체가 범죄행위는 아니다. 

카지노에 출입하는 행위 자체eh ‘자기책임의 원칙’에 속한다. 개인은 자신의 자유로운 선택과 결정에 따라 행위하고 그에 따른 결과를 다른 사람에게 귀속시키거나 전가하지 아니한 채 스스로 이를 감수하여야 한다.


이러한 ‘자기책임의 원칙’이 개인의 법률관계에 대하여 적용되고, 계약을 둘러싼 법률관계에서도 당사자는 자신의 자유로운 선택과 결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결과 발생하게 되는 이익이나 손실을 스스로 감수하여야 할 뿐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 당사자에게 손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상대방 당사자의 이익을 보호하거나 배려할 일반적인 의무는 부담하지 아니함이 원칙이다. 

카지노업, 즉 ‘전문 영업장을 갖추고 주사위⋅트럼프⋅슬롯머신 등 특정한 기구 등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 등을 하는 업’(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5호)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폐광지역지원법’이라 한다)에 따라 내국인의 출입이 가능한 카지노업을 허가받은 자(이하 ‘카지노사업자’라 한다)와 카지노이용자 사이의 카지노 이용을 둘러싼 법률관계에 대하여도 당연히 위와 같은 '자기책임의 원칙'이 적용된다.

이상은 카지노에서 거액을 탕진한 자에 대해 카지노 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손해배상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판결에서 밝힌 내용이다(대법원 2014. 8. 21. 선고 2010다92438 전원합의체 판결)

법률에 의해 합법화된 도박이 아닌 경우, 도박죄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입장은 도박죄는 사행심에 의한 행위자의 재산일실위험을 제거하려는 한편 건전한 국민의 근로관념과 사회의 미풍양속을 보호하려함에 그 뜻이 있으므로 도박의 장소, 행위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도박, 그 자체의 흥미성 및 그 근소성 등에 비추어 일시 오락의 정도에 지나지 않는 도박은 그 가벌성이 없다고 하여 이를 처벌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1984. 7. 10. 선고 84도1043 판결)

요즘 카지노 원정도박에 대한 폭로로 명예훼손죄로 고발당해 검찰이 기소하여 재판한 사건의 1심판결이 나왔다. 이 사건은 언론사 기자회견에서 ‘총회장 박무용, 허활민 등 총회 임원 실세들의 해외카지노(원정도박)에 대한 양심선언 기자회견’이라는 제목의 플랜카드를 걸고 유인물을 배포하면서 기자회견을 하여 박무용 목사에 대한 허위사실이 보도되도록 함으로써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되었으나 1심에서 무죄취지의 판결이 나왔다.

그런데 실무에서 명예훼손죄가 그리 쉽게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최근에 명예훼손죄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법원 2017. 4. 26. 선고 2016도18024 판결). 호소문이라는 유인물을 통해 명예훼손을 했다며, 제기된 소송에서 대법원에서 무죄취지의 판결을 처분했다.

형법 제307조는 제1항에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제2항에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각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위 제1항의 명예훼손이든 제2항의 명예훼손이든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 ‘사실의 적시’는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며,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하여 증명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도174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형법 제310조는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의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면서 제307조 제1항의 ‘사실의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그중에서도 적시한 사실이 ‘진실한 사실’인 때에 한하여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6도18024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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