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정관상 특별규정 없는 경우 총회(공동의회)결의 필요

법적 효력이 있는 정관상 구체적인 규정의 중요성

소재열 | 기사입력 2016/01/13 [23:35]

교회정관상 특별규정 없는 경우 총회(공동의회)결의 필요

법적 효력이 있는 정관상 구체적인 규정의 중요성

소재열 | 입력 : 2016/01/13 [23:35]
▲민법 제68조“사단법인의 사무는 정관으로 이사 또는 기타 임원에게 위임한 사항외에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한국교회법연구소

[한국교회법연구소] 판례는 “사단법인에 관한 민법의 규정 중에서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법인격 없는 사단에 유추적용”(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다23087 판결)하도록 하고 있는데, 민법 제68조에 따르면 “사단법인의 사무는 정관으로 이사 또는 기타 임원에게 위임한 사항외에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교회의 교단탈퇴나 재산처분을 비롯하여 관리ㆍ보존행위에 대한 사무는 정관으로 당회에 위임을 했으면 당회가 위임받은 권한의 직무를 수행하면 된다. 정관에 위임규정이 있을 경우 위임받은 기관이 처리할 수 있지만 그 외는 총회(공동의회)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정관변경에 대한 정관상엥 정확한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가 규정되어 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면 되지만 그러한 규정이 없을 경우 대법원은 정관변경이나 “소속교단에서의 탈퇴 내지 소속교단 변경은 사단법인 정관에 준하여 의결권을 가진 2/3 이상의 찬성에 의한 결의를 필요로 한다.”(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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