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단탈퇴가 교회탈퇴인가, "대법원은 이렇게 판단한다"

교회분쟁시 권리관계는 상식선이 아닌 철저한 법리적 판단 요구

소재열 | 기사입력 2015/01/27 [06:45]

교단탈퇴가 교회탈퇴인가, "대법원은 이렇게 판단한다"

교회분쟁시 권리관계는 상식선이 아닌 철저한 법리적 판단 요구

소재열 | 입력 : 2015/01/27 [06:45]
▲교회가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존재하는 이상, 그 법률관계를 둘러싼 분쟁을 소송적인 방법으로 해결함에 있어서는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민법의 일반 이론에 따라 교회의 실체를 파악하고 교회의 재산 귀속에 대하여 판단한다.    ©리폼드뉴스

대법원 2006.04.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은 교회의 분쟁을 판단하는 중요한 판결이다. 이 판결은 대법원이 50여년 동안 유지해 온 교회분쟁 판결을 변경한 판례에 해당된다. 교회분쟁에 대한 법원의 판례는 이 판례에 영향을 받는다.
 
◈분열 불인정
 
“우리 민법이 사단법인에 있어서 구성원의 탈퇴나 해산은 인정하지만 사단법인의 구성원들이 2개의 법인으로 나뉘어 각각 독립한 법인으로 존속하면서 종전 사단법인에게 귀속되었던 재산을 소유하는 방식의 사단법인의 분열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그 법리는 법인 아닌 사단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법인 아닌 사단의 구성원들의 집단적 탈퇴로써 사단이 2개로 분열되고 분열되기 전 사단의 재산이 분열된 각 사단들의 구성원들에게 각각 총유적으로 귀속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형태의 법인 아닌 사단의 분열은 허용되지 않는다.”
 
2006년 이전에는 교회재산의 귀속은 분열당시의 교인들의 총유라고 판단하여 일단 교회가 분쟁이 되어 분쟁의 양측으로 분리되어 예배를 드릴지라도 교회재산은 양측 모두에게 귀속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006년 본 사건 전원합의체 판결에는 하나의 교회의 교회가 두 교회로 분열되어 분열된 각각의 구성원인 교인들에게 각각 총유적으로 귀속되는 형태의 분열을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교회가 분리되어 양측으로 나뉘어 예배를 드린다할지라도 두 교회로 인정되지 않는다. 단지 어느 쪽이 종전교회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양측 대표권을 주장한 목사 중에 누가 적법한 대표자의 지위에 있는지를 살핀다.
 
◈분쟁시 재산의 법률적 판단
 
“교회가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존재하는 이상, 그 법률관계를 둘러싼 분쟁을 소송적인 방법으로 해결함에 있어서는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민법의 일반 이론에 따라 교회의 실체를 파악하고 교회의 재산 귀속에 대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법인 아닌 사단의 재산관계와 그 재산에 대한 구성원의 권리 및 구성원 탈퇴, 특히 집단적인 탈퇴의 효과 등에 관한 법리는 교회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교회가 분쟁이 발생되어 소송으로 이어졌을 때 법원은 교회를 비법인 사단에 대한 민법의 일반 이론에 따라 교회의 실체, 혹은 교회의 법률관계를 살핀다. 민법규정인 비법인 사단의 총유물은 구성원의 지위를 취득할 경우 교회 총유재산에 대한 권리를 갖지만 지위가 상실될 경우 권리 역시 상실된다. 개인이든 집단적이든 교회를 탈퇴하면 교인의 권리가 상실된다.
 
◈교회 탈퇴는 총유권 상실
 
“따라서 교인들은 교회 재산을 총유의 형태로 소유하면서 사용⋅수익할 것인데, 일부 교인들이 교회를 탈퇴하여 그 교회 교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면 탈퇴가 개별적인 것이든 집단적인 것이든 이와 더불어 종전 교회의 총유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의결에 참가할 수 있는 지위나 그 재산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상실하고, 종전 교회는 잔존 교인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실체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존속하며 종전 교회의 재산은 그 교회에 소속된 잔존 교인들의 총유로 귀속됨이 원칙이다.”

교회 교인이 개인적으로든, 집단적으로든 교회를 탈퇴할 경우 교회재산의 총유물에 대한 관리처분에 관한 의결에 참가할 수 있는 지위나 그 재산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상실되며 종전교회의 재산은 남아있는 교인들에게 총유로 귀속된다.
 
◈교단탈퇴를 교회탈퇴로 인정되는 경우
 
“그리고 교단에 소속되어 있던 지교회의 교인들의 일부가 소속 교단을 탈퇴하기로 결의한 다음 종전 교회를 나가 별도의 교회를 설립하여 별도의 대표자를 선정하고 나아가 다른 교단에 가입한 경우, 그 교회는 종전 교회에서 집단적으로 이탈한 교인들에 의하여 새로이 법인 아닌 사단의 요건을 갖추어 설립된 신설 교회라 할 것이어서, 그 교회 소속 교인들은 더 이상 종전 교회의 재산에 대한 권리를 보유할 수 없게 된다.”
 
교단탈퇴가 교회탈퇴로 인정되는 경우는 일부 교인들이 교단을 탈퇴하고 종전 교회를 이탈하여 별도의 장소에서 교회를 설립하고 별도의 대표자(담임목사)를 선정한 후 다른 교단에 가입할 경우, 그 교회는 종전교회에 집단적으로 이탈하는 경우 이는 신설 교회로 인정되어 종전 교회의 재산에 대한 권리가 상실된다.
 
대법원 2006.04.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은 하나의 교회가 두 개 교회로의 분열을 인정하지 않는다. 한 교회 안에서 양측이 분리하여 예배를 드릴지라도 두 교회로 인정되지 않고 여전히 하나의 교회로 인정할 뿐입니다.
 
분쟁의 양측 중에 한편측이 교단탈퇴를 결의할 경우 그 교단탈퇴가 곧바로 교회탈퇴로 인정되어 교회재산의 총유물에 대한 관리처분에 관한 의결에 참가할 수 있는 지위나 그 재산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상실된 것이 아니다.
 
◈교단탈퇴를 인정한 경우 

교단탈퇴가 자치법규인 교회정관에 규정되어 있다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교단을 탈퇴하였다면 교단탈퇴를 인정한다. 적법한 절차란 교회정관에 교단탈퇴에 대해 정족수와 절차가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출석한 대로 소집된 총회(공동의회)에서 과반수 이상, 혹은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교단을 탈퇴한다는 등의 규정은 인정받지 못한다.  

탈퇴하기 전까지는 기존 교단에 소속되어 있으므로 교회정관과 교단헌법에 명시된 적법한 대표자에 의해 소집된 총회(공동의회)여야 한다. 그렇지 아니하면 인정받을 수 없다. 정관에 최소한 재적교인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 혹은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는 규정이 있어야 하며, 이 규정에 의해 탈퇴결의가 적법한 대표자에 의해 소집된 공동의회에서 결의되어야 한다. 

그러나 정관에 인정받을 수 있는 교단탈퇴 규정이 없을 경우 대법원(대법원 2006.04.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 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다.  

"교회의 소속 교단 탈퇴 내지 소속 교단 변경을 위한 결의요건은 의결권을 가진 교인 2/3 이상의 찬성 및 위 결의요건을 갖추어 교회가 소속 교단을 탈퇴하거나 다른 교단으로 변경한 경우, 종전 교회 재산의 귀속관계는 탈퇴한 교회 소속 교인들의 총유에 귀속된다." 

여기서 말한 3분의 2 이상은 재적교인을 의미하며, 교단의 소속노회에서 파송한 적법한 대표자에 의해서 공동의회 소집을 전제하고 있다. 탈퇴하기 전이므로 현 교회정관 내지는 교단헌법에 의한 적법한 대표자가 소집된 공동의회에서 재적교회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이는 재적교인 3분의 이상의 출석과 재적교인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의미한다. 출석회원이 아닌 재적교인 3분의 2 이상의 동의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또한 교회정관을 재적교인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제정된 정관에 교단소속과 관련된 행정보류나 교단탈퇴가 당회에 위임되었다면 당회의 결의로 인정된다. 그러나 교회정관에 노회행정보류나 교단탈퇴가 공동의회 결의로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면 교단 소속 변경과 관련 된 규정이 재적교인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가능하도록 돼 있다면 이 규정대로 결의하면 가능하다.
 
◈교단탈퇴가 교회탈퇴로 인정되는 기준
 
대법원 2006.04.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교단탈퇴와 교회탈퇴에 대한 법리를 보완하는 판결을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교단에 소속되어 있던 지교회 교인들의 일부가 소속 교단을 탈퇴하기로 결의한 다음 종전 교회를 나가 별도의 교회를 설립하여 별도의 대표자를 선정하고 나아가 다른 교단에 가입한 경우, 그 교회는 종전 교회에서 집단적으로 이탈한 교인들에 의하여 새로이 법인 아닌 사단의 요건을 갖추어 설립된 신설교회라 할 것이어서, 그 교회 소속 교인들은 더 이상 종전 교회의 재산에 대한 권리를 보유할 수 없게 된다(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런데 일부 교인들이 소속 교단을 탈퇴하고 다른 교단에 가입하기로 하는 내용의 교단변경을 결의하는 것은 종전 교회를 집단적으로 탈퇴하는 것과 구별되는 개념으로, 교단변경에 찬성한 교인들이 종전 교회에서 탈퇴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지 여부는 법률행위 일반의 해석 법리에 따라, 교회를 탈퇴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하였는지 여부, 종전 교회가 따르던 교리와 예배방법을 버리고 다른 교리와 예배방법을 추종하게 되었는지 여부, 종전 교회와 다른 명칭을 사용하거나 종전 교회의 교리 등을 따르기를 원하는 나머지 교인들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채 독립한 조직을 구성하거나 종전 교리를 따르지 않는 새로운 목사를 추대하여 그를 중심으로 예배를 보는 등 종전 교회와 별도의 신앙공동체를 형성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스스로 종전 교회와 다른 조직임을 전제로 하는 주장이나 행위 등을 하여 왔는지 여부, 교단변경에 이르게 된 경위, 즉 단순히 종전 교회의 소속 교단만을 변경하는 데 그치겠다는 의사에서 결의에 나아간 것인지 아니면 만약 교단변경의 결의가 유효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종전 교회의 소속 교단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종전 교회에서 탈퇴하겠다는 의사를 갖고서 결의에 나아간 것인지 여부, 교단변경 결의가 유효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교회재산의 사용수익권을 잃는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새로운 교회를 설립할 것인지 아니면 사용수익권을 보유하면서 종전 교회에 남을 것인지 사이에서 교인들이 어떠한 선택을 하였다고 볼 것인지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05.27. 선고 2009다67665 판결)
 
교단을 탈퇴했다고 해서 이는 곧바로 교회탈퇴로 판단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대법원은 교단탈퇴가 교회탈퇴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들을 나열하였다. 나열된 이같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다면 교단탈퇴가 교회탈퇴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단이다.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장,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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