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예수교장로회 노회의 법인격 문제

노회가 법인격을 인정받기 위한 조건

유장춘 | 기사입력 2015/10/18 [14:45]

대한예수교장로회 노회의 법인격 문제

노회가 법인격을 인정받기 위한 조건

유장춘 | 입력 : 2015/10/18 [14:45]
▲사견은 성결교단에 소속된 판결은 선 듯 납득할 수 없지만 그래도 합의부 판결이기 때문에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소속 노회들이 다툼이 없는 법인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을 발급받아 두어야 한다.     ©리폼드뉴스
노회는 소속된 목사와 각 당회에서 파송하는 장로로 조직한다. 이때 중요한 요건은 21당회 이상을 요한다. 총회는 각 노회에서 파송한 목사와 장로의 동수로 구성한다. 법인격은 지교회와 총회는 권리능력없는 사단 또는 비법인 사단이지만, 노회는 비법인 사단으로 대부분 인정하지만 부정하는 판결도 있다. 이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전국노회들이 대책을 세우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정리한다.
 
인정받지 못한 사례 [인천지법 2013.1.16, 선고, 2012가합16502, 판결 : 확정]
 
성결교단의 지방회에 소속된 지교회인 甲 교회가 乙을 원로장로로 추대하는 결의를 한 후 甲 교회가 지방회에 乙을 원로장로로 추대한 결의를 승인을 청원했으나, 지방회는 거절했다. 甲 교회는 국가법원에 지방회를 상대로 자신들이 乙을 원로로 추대한 것을 승인해 달라고 제소하였다. 피고 집방회는 원고 교회나 피고 지방회는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실체를 구비하지 못하여 당사자능력이 없다는 취지로 본안전 항변을 했다..

법원은 지방회는 종교적 내부관계에서 교단 총회와 지교회 내지 당회 사이에 위치한 기관이나 기구에 지나지 않으며, 비록 지방회가 교단 또는 지교회와 구분되는 조직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 집행하며 교단 내에서 고유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위와 같은 기관이나 기구로서 하는 것일 뿐 법인 아닌 사단의 일반적인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지방회의 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각하하였다.
 
인정과 부정이 포함된 사례 [광주지법 2004.3.18, 선고, 2003가합11235, 판결: 확정]
 
전남 소재 모 대학교 총학생회가 총학생회 정ㆍ부회장을 선출하는 선거를 한 이후 당선자지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법원은 대학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단체로서의 실질을 갖추지 못한 총학생회의 하부조직에 불과하여 소송상 당사자능력이 없는 반면, 대학교 총학생회는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을 갖추고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는 등 독자적인 사회적 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서 당사자능력을 갖추고 있다.
 
인정받기 위한 조건
 
교회가 사단법인으로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마치면 민법상 비영리법인으로서 성립한다. 그러나 교회가 법인격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에도 ① 기독교 교리를 신봉하는 다수인이 공동의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집합체를 형성하고 ② 규약 기타 규범을 제정하여 의사결정기관과 ③ 대표자 등 집행기관을 구성하고 ④ 예배를 드리는 등 신앙단체로서 활동함과 함께 ⑤ 교회 재산의 관리 등 독립된 단체로서 사회경제적 기능을 수행함에 따라 법인 아닌 사단의 일반적인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교회는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성립·존속하게 된다( 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95387 판결 참조).
 
필자의 사견은 성결교단에 소속된 판결은 선 듯 납득할 수 없지만 그래도 합의부 판결이기 때문에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소속 노회들이 다툼이 없는 법인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을 발급받아 두어야 한다. 사업자등록을 받으면 노회명으로 은행에서 통장을 발급받을 수 있다. 개인 명의로 노회기금을 관리하다가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필요성도 있고, 원칙이라는 것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유장춘 목사(분당소재 새소망교회 www.yeabe.com. 종교법학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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