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정관 논란, 무엇이 정답인가? (CBS 크리스천NOW 74회)

더 이상 부정과 부패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과 제도 필요

소재열 | 기사입력 2014/04/10 [07:38]

교회 정관 논란, 무엇이 정답인가? (CBS 크리스천NOW 74회)

더 이상 부정과 부패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과 제도 필요

소재열 | 입력 : 2014/04/10 [07:38]
 
▲     © 한국교회법연구소

 
한국교회, 교회정관 중요성 학습 중
 
정관을 가지고 있지 않는 교회는 없다. 정관이 없는 것처럼 교인들에게 공개하지 않았을 뿐 정관이 있으며, 있어야 한다. 교회가 부동산등기를 위한 종교단체등록번호나 기부금 영수증이나 금융권에서 교회명의로 통장을 개설할 때 필요한 세무서에서 비법인 사단 등록번호를 부여받기 위해, 금융권에서 금융대출을 받기 위한 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관련 서류에 정관은 필수적이다. 정관과 교회는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으며, 정관은 교회운영과 교인들의 교회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
 
정관과 교회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것은 교회이기 위해서는 정관이라는 통치규범, 운영규범을 반드시 가져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정관을 통해서 교회의 질서와 화평을 확립하고 교회 구성원들의 신앙생활과 통합을 촉진시킬 수 있는 규범적 틀과 정치적 추진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교회정관은 교회의 정체와 상관없이 획일적으로 적용될 수 없다. 예컨대 가톨릭교회, 장로교회, 감리교회, 성결교회, 순복음교회, 침례교회, 구세군교회 등의 기독교 안의 다양한 교파는 각각 성경관에 따른 교리적 입장이 다르며 정치적 원리와 교회의 권력구조가 다르다.
 
그 다름이 인정되지 않고 모든 교파의 교회정관이 획일적으로 교인들로 구성한 최고의결기관인 교인총회, 혹은 교인회, 공동의회에서 사법집행 및 재정집행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규정으로 제정 및 변경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옳지 않다.
 
특히 장로교회는 노회가 지교회에 위임하여 파송한 담임목사와 교인들의 대표인 장로들이 당회를 조직하여 그 당회로 하여금 공동의회와 제직회와 담임목사에게 위임된 교리권, 교훈권 목양권을 제외한 모든 치리 및 행정권이 그 권한으로 주어져 있다. 이를 목사와 장로에게 지나친 권력이 집중되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은 그것이 바로 장로회 정치원리요, 교단헌법의 정신이요, 원리요, 구체적인 규정이기 때문이다.
 
개 교회의 교인들이 최고의결기관인 공동의회를 통해 자신들의 권리를 정관제정과 변경을 제외한 나머지 것들을 당회에 위임하는 규정을 두었을 때 당회는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한다. 이러한 권리위임제도를 교회정관으로 규정하는 것은 개교회의 교인들의 자율성에 근거하고 있다.
 
이러한 것들을 문제삼아 비민주적, 일반정의관념에 반한 정관이라고 주장하면 곤란한다. 특히 교회 재정에 대한 투명성에 대한 문제는 한국장로교회가 130년 동안 시행착오를 범하면서 정착하고 있는 것은 당회의 직무로 돼 있는 재정감사와 교회 최고의결기관을 통한 교인들의 재정결산승인에 대해 엄격한 규정들을 갖고 있다.
 
모든 교인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최고의결기관을 통하여 얼마든지 누릴 수 있다. 그러한 권리는 모든 교인들에게 평등하게 주어져있으며 재산권은 더욱 그러하다. 이는 비법인 사단으로서 교회의 재산권은 공동재산에 해당된 총유물이기 때문이다. 지분권이 없는 공동재산이기 때문에 재산권과 그로 말미암는 관련건들은 교인들과 함께 결의라는 방식으로 권리를 갖게 된다. 여기에 재정장부열람도 포함된다.
 
한국교회를 비민주적 재정집행과 그 처리를 하고 있다는 전제아래 문제를 지적하면서 마치 한국 모든 교회가 비민주적이라거나 합리성과 객관성이 없다는 식의 문제제기는 옳지 않다. 교인들은 교회정관에 따라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본인의 권리를 얼마든지 추구할 수 있다.
 
그 권리는 의무를 수반하며,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권리만을 행사하면서 불법을 행할 경우 치리권을 갖고 있는 당회가 그러한 교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규정은 지극히 교단헌법과 장로회정치원리에온 지극히 정당한 교회의 자기결정, 자기보호라 할 수 있다.
 
장로교회가 가톨릭교회를 향하여 “당신들의 정관은 비민주적이다”라고 말할 수 없다. 그리고 “구세군교회를 향하여 구세군 대장에게 신탁된 교회재산을 규정한 교회정관은 불합리하고 비민주적이다”라고 말할 수 없다. 그 이유는 교파마다 독특한 교단교리와 교회 정치원리와 제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회중정치제도인 “교인회”에서 오로지 교인들의 자율성(자기결정권)으로 교회의 의결권, 집행권, 징계권(권징재판), 담임목사 임명권을 갖는 제도를 장로교회에도 정관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렇게 하지 아니할 때 일반 단체법적 성격에 반한다는 주장은 옳지 않다.
 
장로교회 재정집행권은 개교회가 소속된 교단의 신학적 정치원리적 근거에 의해 최고의결기관을 통해서 엄격한 절차법을 갖고 있다. 그 절차법이나 그 절차법 안에서 얼마든지 자신의 뜻을 표현할 수 있다.
 
이제 교회는 목사나 당회, 교인들은 교회운영에 있어서 위법적인 방법들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심지어 소송으로 책임을 져야 할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엄격한 관리를 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한국교회는 의미있는 학습을 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더 이상 교회건축, 부지매입, 재정관리 과정에서 횡령하는 일은 용납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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