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호에는 소재열 박사의 “교회 임시 당회장과 대리 당회장 고찰”이라는 논문이 발표되었다. 교회는 최고 의결기관인 공동의회와 집행기관인 당회와 제직회가 있다.
공동의회에서 청빙하고 노회가 청빙을 승인하고 위임하여 교회 담임목사로 파송한다. 담임목사는 교회 대표자로서 당회장과 공동의회 의장이 된다. 담임목사가 당회와 공동의회 소집권자가 되며, 교회와 교단, 제3자를 상대로 법률행위의 대표자가 된다.
담임목사가 없는 교회에는 노회가 교회와 의논하지 않고 직권으로 임시 당회장을 파송한다.
임시 당회장은 담임목사가 없을 때 “노회가 당회장 될 사람을 파송할 것”이라고 했다(정치 제9장 제4조). 여기 파송되는 ‘당회장 될 사람’은 “당회장 그 자체가 아니고 당회장의 역할을 한시적으로 대신하는 역할을 담당할 뿐인 임시 당회장을 의미한다.”라는 의미이다. 이는 법원 소송에서도 이같이 해석하여 판결한다.
이번 논문은 두 종류의 임시 당회장과 대리 당회장에 대한 법적인 개념과 권한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리 미조직교회 시무목사가 임기 종료 후 계속 청빙을 할 때 대리당 회장인가? 임시 당회장인가에 대한 문제도 정리했다.
이어 김순정 목사의 “재판받으신 예수님”에 관한 글을 발표했다.
예수님의 재판은 법을 공부하는 법학대학원의 강의실에서 예시로 사용될 정도로 유명한 재판이다. 교회는 이 재판의 사건을 통해서 공정과 공평, 정의라는 주제를 찾기보다는 재판받으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발견해야 한다.
총 여섯 차례 재판받으신 예수님이 자신의 죄가 아닌 우리의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메시야(그리스도)이시며, 또다시 세상에 심판주로 오실 재림주이시다. 성경에 근거해서 예수님이 메시야임을 깨닫고 경배해야 하지만 그들은 여론 재판을 통해 예수님을 사형시키려 했다.
재판받으신 예수님은 누구인가를 말씀을 통해 정리했다. 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분이 받으신 재판의 의미를 올바르게 깨닫고 바른 믿음을 갖게 하는 글이다.
이어서 “총신대학교와 안양대학교 법인정관 비교”를 고찰하므로 총신대학교 법인정관이 총회 직영신학교와 무관한 법인정관으로 변경해 버릴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정관의 문제점을 법리적으로 접근하는 글이다.
대학교는 사고파는 그런 개념은 아니다. 대학교를 경영하는 법인을 사고파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단지 법인정관에 이사회를 장악하므로 학교를 접수한다. 자파 사람으로 이사를 선임한다. 이사선임은 이사회 결의로만 가능하다. 이사회 결의 요건인 과반수 이사를 확보하면 얼마든지 자파 사람으로 이사회를 구성한다. 구성된 이사회가 법인정관을 변경해 버린다.
정관변경과 이사를 자파 사람으로 선임하여 1948년에 장로회신학교로 시작한 안양대학교 사학을 ‘대순진리회 성주회’로 넘어가 버린 것이다. 이는 사립학교법상 법인정관을 무력화 시킬 수는 없다.
안양대학교와 똑같은 정관을 가진 대학교가 바로 총신대학교이다. 총신대학교 역시 안양대학교와 같이 얼마든지 사유화 내지 경영권이 총회가 아닌 다른 종교단체로 넘어가 버릴 가능성이 있는 정관이다.
유독 각 교단 직영신학교는 이러한 불합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관을 통해 견제할 수 있는 있도록 정관을 정비했다. 그러나 총신대학교만이 총회와 무관하게 독단적인 정관변경과 이사를 선임하도록 했다. 통합 측 장신대와 같은 법인정관으로 개정하라고 요구한 것이다.
그러나 현 이사들이 이를 거부하고 총회와 무관한 안양대학교와 같은 정관을 고집할 경우, 총회는 순교적 각오로 이를 요구하고 시정해야 한다. 이어 정관변경과 교단 탈퇴 정족수에 대해 대법원 2006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언급하지 못한 부분의 정족수에 대해 광주 시민교회 판결에서 내놓은 대법원 판례법리를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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