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8회 총회(통합) 명성교회에서 개최 '교회법 위반인가?

치리회인 총회의 결의에 일부 특정 개인이 그것이 불법이라고 주장한다면 이는 얼마나 모순적이며 선동적인 행위인가?

한국교회법연구소 | 기사입력 2023/08/25 [23:02]

제108회 총회(통합) 명성교회에서 개최 '교회법 위반인가?

치리회인 총회의 결의에 일부 특정 개인이 그것이 불법이라고 주장한다면 이는 얼마나 모순적이며 선동적인 행위인가?

한국교회법연구소 | 입력 : 2023/08/25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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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폼드뉴스) “27회 총회 신사참배 결의는 일제의 탄압에 못 이긴 결정이었으나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계명을 범한 것임을 자각하고 남부대회가 신사참배 회개를 결의하여 시행하였으되남북통일 총회가 아니었던 고로 금번 남북통일 된 본 총회는 이를 취소하고 전국 교우 앞에 성명한다. 1954년 4월 26대한예수교장로회 제39회 총회원 일동.”

 

1946년 남부총회를 1942년 제31회 총회를 계승한 총회로 하였다남부총회는 제27회 총회에서 신사참배 결의를 취소했다이는 총회적 결의로 효력을 가진다.

 

그러나 제39회 총회에서는 취소된 제27회 총회의 신사참배 결의를 또 취소했다39회 총회에서는 제32회 총회(남부총회)에서 결의한 신사참배 결의에 대해 재확인하는 결의를 했어야 옳았다.

 

그리고 취소결의란 제27회 총회에서 결의한 신사참배 결의가 적법하게 결의했다는 것을 전제한 법률적 개념이다. 제27회 총회 결의 자체가 안건 상정에서부터 결의방법에 이르기까지 위법하므로 무효결의를 했어야 한다이는 원인무효 결의이다.

 

32회 총회(남부총회), 39회 총회가 본 총회는 제27회 총회 결의인 신사참배 결의가 적법하게 결의되었으니 무효소송이 아닌 취소결의를 해야 한다라는 결의와 별반 다르지 않다.

 

이러한 후행적 총회 결의는 결국 주기철 목사가 제27회 총회가 결의한 신사참배를 거부하였기에 평양노회가 목사직을 시벌했다나중에 이 시벌이 취소되었다면 주기철 목사 시벌 절차가 절법했다는 말인가그래서 우리는 시벌 취소가 아닌 원인무효라고 주장한다.

 

지형은 목사(성락성결교회한목협 대표회장)는 모 언론을 통해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예장통합)은 교회법적으로 위의 총회를 잇는 교단입니다.”라고 논평했다여기서 교회법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교회법적으로 제27회 신사참배 결의 절차가 적법했다는 말인가그래서 무효가 아닌 취소 결의했다는 주장인가?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통합정치편 제28조 제6항은 세습이나 목회 대물림’ 금지 조항이 아니라28조는 목사의 청빙과 연임 청원에 관한 규정이다.

 

통합 측 헌법은 장로회 정치에 근거한 헌법이다회중 정치나 감독 정치독립교회 정치가 아니다장로회 정치에서 세습이나 목회 대물림이라는 용어로 제기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다.

 

정치 제28조 6항의 ① ②호에 근거하여 위임목사 또는 담임목사로 청빙할 수 없다.”라는 제한 규정이다청빙이란 당회 결의공동의회 결의노회 승인 등으로 이어진다이러한 절차로 청빙 되는 지교회 위임목사 청빙을 세습이나 목회 대물림이라는 개념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은 옳지 않다. 이러한 옳지 않은 행위를 정의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그들만의 주관적 정의 개념일 뿐이다.

  

지형은 목사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해야 한다그는 김삼환 목사에서 아들 김하나 목사로 담임목사직을 세습한 명성교회에서더구나 세습 관련 사안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곳에서 총회를 개최한다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라고 했다.

 

세습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는 점과 세습 관련 사안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이는 이미 총회에서 끝난 상황이고 대법원에서 이미 확정판결로 끝난 사안이다.

 

장로회 정치원리에서 명성교회가 헌법(정치 제28)을 위반했다는 주장 역시 관련 조항을 잘못 해석한 결과라는 것이 이미 총회와 대법원의 판결로 확인된 사실이다.

 

통합 측 헌법의 근간인 장로회 정치원리에서 치리회인 총회에서 다수결에 의해 확정했다면 이는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의 최고 치리회(12장 제83)의 결의이므로 총회 위의 다른 결의기관이 없으므로 최종적인 결의로 권위가 있다.

 

총회에서 다수결에 의해 결의했다면 소수는 여기에 따라야 한다교회 분쟁 법리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도 다수결 원칙을 고수한다.

 

치리회인 총회의 결의에 일부 특정 개인이 그것이 불법이라고 주장한다면 이는 얼마나 모순적이며 선동적인 행위인가특정 개인이특정 노회가 총회 결의가 불법이라고 하여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니다치리회 최고인 총회에서 결의를 일부 세력이 무력화시키는 시도는 거룩한 공회를 무력화시키는 것으로 해 총회 행위이다.

 

통합 측은 합동 측과 함께 한국교회를 주도해 간다총회 결의는 곧 한국교회에 큰 영향을 미친다일부 세력들이 총회 결의가 불법 결의를 했다는 주장은 총회의 범죄행위를 주장한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총회는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108회 총회는 거룩한 성령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개회될 것이다총회장이 개회를 선언하고 임원선거까지 절차를 진행한 후 새로 취임한 총회장에 의해 회무가 진행될 것이다총회 결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는 사전에 헌의부서를 통해 상정되지 아니하면 결의할 수 없다.

 

이제 관전 포인트는 명성교회에서 총회 회집을 반대한 당사자들이 과연 이번 총회에 참석할 것인지 여부이다.

 

정치편 제1조 양심의 자유에 의해 명성교회에서 총회 회집이 과연 성경에 위반하거나 지나친 교훈이나 명령으로 판단하여 참석 여부에 대해 그 귀추가 주목된다양심의 자유에 대한 조문은 다음과 같다.

  

양심을 주재하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다그가 각인에게 양심의 자유를 주어 신앙과 예배에 대하여 성경에 위반하거나 지나친 교훈이나 명령을 받지 않게 하였다그러므로 누구든지 신앙에 대하여 속박을 받지 않고 그 양심대로 할 권리가 있으니 아무도 남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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