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로목사, 은퇴목사는 지교회 재산의 공동소유권자인가?

소재열 | 기사입력 2020/12/31 [09:52]

원로목사, 은퇴목사는 지교회 재산의 공동소유권자인가?

소재열 | 입력 : 2020/12/31 [09:52]

 

▲     ©한국교회법연구소

  

(한국교회법연구소) 장로회 정체(政體)에서 원로목사와 은퇴목사는 지교회 시무를 사면한 무임목사이다. 지교회 시무사면한 목사 중에 연속으로 20년 동안 시무한 목사와의 명예적 관계적 유지하기 위해 지교회 청원과 노회가 원로목사 칭호를 부여한다.

 

원로목사는 정년이 지나면 노회의 의결권인 정회원이 아닌 발언만 할 수 있는 언권만 있다.

 

은퇴목사는 지교회 시무를 사면한 목사를 의미한다. 지교회 담임목사(위임목사, 시무목사, 당회장)는 지교회 사직이라 하지 않고 사면이라 한다. 사면을 지교회 담임목사직을 그만두는 것을 의미하고 사직은 목사직 그 자체를 그만두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목사는 지교회를 사직하는 것이 아니라 사면하는 것이다. 사면하면 지교회의 법적인 시무권이 상실된다.

 

그러나 장로는 지교회에 사면하는 법은 없고 오직 사직만 있다. 지교회를 사직하는 것은 지교회 시무직만 그만 두는 것이 아니라 장로직 자체를 그만 두는 것이다. 그래서 헌법은 사면서가 아닌 사직서만 있다(헌법 정치 제13장 제5, 6).

 

교회 재산의 귀속관계

 

교회는 대한민국 헌법의 종교의 자유(20)와 결사와 집회의 자유가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된다(21). 교회는 이러한 대한민국 헌법의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의해 교회라는 단체, 집회를 가지는 자유에 따라 종교의 자유를 누린다.

 

이러한 헌법에 의해 교회는 국가 실정법(법률)에 의해 단체법에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인정한다. 법인은 아니지만 법인에 유추적용하여 법인 아닌 사단’(비법인 사단)으로 인정을 받는다.

 

교회는 치외법권을 누리는 단체가 아니다. 교회 역시 국가를 상대로 법률행위를 한다. 이때 국가는 교회를 법인 아닌 사단으로 인정하여 교회라는 단체를 법인 아닌 사단의 각종 법령에 의해 판단하여 각종 법률행위를 한다. 사법부인 대법원 역시 이같은 맥락에서 교회의 분쟁을 판단한다.

 

교회는 교인들의 헌금과 연보 기타 수입에 의해 교회 재산이 형성되고 교회 재산은 교회명으로 등기하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약칭:부동산실명법)인 특별법에 적용을 받는다. 이러한 법령을 위반할 때에는 과징금 및 형사입건이 되기도 한다.

 

교회는 단체이므로 교회 재산은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민법 제34)는 규정에 유추적용하여 교회정관이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이러한 민법의 법령에 의해 특별법인 부동산등기법 제16조에 의하면 법인 아닌 사단 등의 등기신청하여 교회 명의로 등기할 때에 반드시 그 사단이나 재단의 명의로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한다라고 규정한다.

 

교회 명의로 등기할 때에 총회에서 담임목사가 대표자라는 증명서를 제출할 때에 담임목사가 대표자임을 입증하라고 한다. 이때 교회는 교단헌법에 담임목사가 대표자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길이 없었다. 이것이 실무에서 보여준 문제였다.

 

그래서 교회정관에 담임목사는 교회대표자라는 규정을 개정하여 등기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교단헌법(합동)당회장(담임목사)는 교회의 대표자”(정치 제9장 제3)라는 사실을 개정하여 총회가 공포했다(2018)

 

열거된 규정이 이처럼 중요하다. 원로목사와 은퇴목사가 지교회 재산의 공동소유권(공동의회 의결권)을 갖고 있다는 명문 규정을 교단헌법을 통해 입증해야 하는데 없다. 입증할 수 있는 열거된 규정이나 유추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교회 재산의 공동 소유권

 

교회에 적용된 실정법(법령)은 교회재산은 교인들의 총유재산이라 한다. 총유라는 개념은 민법에서 공동소유개념의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소유개념은 공유나 조합주택과 같은 합의라는 공동소유 개념이 아닌 총유개념으로 개인의 지분권이나 처분권이 없는 공동소유재산의 개념이 있다.

 

교회 재산에 대한 법률행위를 할 때에 교인 총회격인 공동의회에 결정하지 아니하면 위법이 된다. 공동의회에서 총유권을 갖고 있는 교인들이 재산의 법률행위를 제3, 즉 당회에 위임한다는 교회정관이 있을 때 이를 인정하고 있다.

 

총유재산에 대한 공동의회 결의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는 공동의회 회원이어야 한다. 여기서 예외적으로 공동의회 담임목사와, 담임목사 궐위시 임시 당회장(임시공동의회 의장)은 예외로 한다. 법원 역시 교단헌법에 따라 임시당회장을 교회 재산에 관한 소송의 당사자(대표자)로 인정하고 있다.

 

대표자인 담임목사의 공동의회 의결권에 관한 대법원은 교회의 헌법 등에 다른 정함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회의 대표자(담임목사)는 예배 및 종교활동을 주재하는 종교상의 지위와 아울러 비법인사단의 대표자 지위를 겸유하면서 교회 재산의 관리처분과 관련한 대표권을 가지므로, 재산의 관리처분과 관련한 교회 대표자 지위에 관한 분쟁은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둘러싼 분쟁에 해당하여 그 대표자 지위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641297 판결).

 

이같은 대법원 판례에서와 같이 교회담임목사는 교회의 대표자(담임목사)는 예배 및 종교활동을 주재하는 종교상의 지위’, ‘비법인사단의 대표자 지위를 겸유’, ‘교회 재산의 관리처분과 관련한 대표권이 인정된다.

 

재산의 공동소유권을 갖고 있는 공동의회 회원들은 개인의 독단적인 결정이 아닌 총회(공동의회)의 결정으로 법률행위가 이루어진다. 그런데 적법한 공동의회 의장인 담임목사가 공동의회 소집과 회의를 진행하지 아니하면 어떤 결정도 할 수 없다. 따라서 공동의회 의결권은 회원과 의장으로 제한된다.

 

원로목사와 은퇴목사가 공동의회 회원이거나 담임목사 지위에서 사임한 자들은 지교회 재산에 대한 총유물권자(공동소유권)가 될 수 없다. 교단헌법은 이에 대한 규정이나 유추적용할 수 있는 규정이 부존재한다.

 

원로목사와 은퇴장로에게 공동의회 의결권이 있다는 이야기는 지교회 재산의 공동소유권이 있다는 말이기도 하다. 따라서 담임목사직에서 시무 사면한 무임목사가 공동의회 의결권을 갖는 길은 없다.

 

총회(공동의회) 회원인 무흠입교인과 학습교인, 원입교인 구분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헌법은 교인의 권리의무와 관련하여 무흠입교인과 학습교인, 원입교인으로 구분한다. 이같은 교인 분류에서 교회 최고 의결기관인 공동의회 회원은 무흠입교인으로 제한한다.

 

학습교인과 원입교인은 공동의회 회원(의결권)은 아니지만 교회 교인인 이상 교회 예배에 참석한다.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권한은 곧 교회에 출입할 수는 있어도 총유물권자는 아니다.

 

여기서 원로목사는 총유물권자는 아니지만 교회 예배에 참석할 수는 있다. 예배에 참석할 수있다는 말은 학습교인과 원입교인과 같이 공동의회 의결권은 없지만 교회에 출입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법원 역시 원로목사로서 지위 존부 다툼에 관하여 교회 내부에 정해진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피신청인들의 교회출입을 금지하기로 하는 공동의회 결의만으로 원로목사와 그 사모의 출입 권한을 박탈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기도 했다.

 

실무적으로 교회가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교회 공동의회 의결권을 가진 총유물권자는 사용수익권을 갖고 있다. 그러나 공동의회 의결권을 가진 총유물권자가 아닌 학습교인과 원입교인 등은 공동의회 의결권은 없지만 교회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 교회출입할 수 있는 특별한 원칙에 의한 권한을 갖고 있다.

 

결론

 

이런 측면에서 원로목사는 지교회 재산의 공동소유권을 갖지 못하므로 공동의회 회원, 즉 의결권을 갖지 못한다. 이는 교회헌법(교단헌법)에 원로목사는 지교회 공동의회 회원(의결권)이 아니기 때문이다.

 

헌법에도 없는 원로목사 공동의회 회원권을 총회 임원회가 원로목사 회원(의결권)이다라고 유권해석을 한 것은 결국 총회 임원회가 타인의 재산의 소유권을 부여하는 형국이 돼 버린다. 의도된 목적으로 위해 억지 해석하여 원로목사는 공동의회 회원(의결권)이 있다는 것으로 유권해석을 한 행위는 교회 분쟁의 계기가 될 것이다.

 

재산권에 있어서 제3자가 재산의 공동소유권을 결정하는 행위는 강행법규를 적용해야 하는 재산권 문제에서 허용되지 않는다. 총회임원회가 특정인에게 교회 재산을 부여하는 결과를 초래한 헌법 유권해석은 권한 남용이다. “원로목사 공동의회 회원(의결권) 결정은 여러모로 보아 법리이해 부족에서 온 결과라 할 수 있다.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장,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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