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의방식 규정과 회의 진행시 가부결정 방식

한국교회법연구소 | 기사입력 2019/05/29 [15:15]

결의방식 규정과 회의 진행시 가부결정 방식

한국교회법연구소 | 입력 : 2019/05/29 [15:15]

안건을 결의할 의결정족수가 출석회원이 기준일 때 반드시 결의 직전 출석회원에 대한 확인이 꼭 필요하다. 단지 투표수가 의결정족수 기준이 될 경우에는 사전에 출석회원을 확인할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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