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 교회정관 1

한국교회법연구소 | 기사입력 2013/07/07 [11:59]

모범 교회정관 1

한국교회법연구소 | 입력 : 2013/07/07 [11:59]
 제 1 장 총칙
 
제1조(명칭) 본 교회는「대한예수교 장로회 ◌◌교회」라 칭한다(이하 본 교회라 칭하며 정치, 헌법적 규칙, 헌법의 용어는 대한예수교 장로회(합동) 헌법을 지칭한다).

제2조(주소지) 본 교회는 경기도 ◌◌시 경기로로 ◌◌◌번지에 둔다.

제3조(목적) 본 교회는 성경과 개혁신학에 기초하며,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합동)와 경기북노회의 지도와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을 본 교회의 규약에 준하는 자치규범으로 받아들이며, 본 정관 제4조 신조와 제5조 신앙고백에 입각하여 복음증거와 교인 상호간의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건설과 확장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신조) 본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12신조와 웨스트민스터 신도게요 및 대소요리 문답을 신조로 한다.

제5조(신앙고백) 본 교회의 신앙고백은 사도신경과 다음과 같은 고백으로 한다.
1. 우리는 신구약 성경이 영감 된 오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신앙과 행위의 정확 무오한 유일의 법칙임을 믿는다.
2. 우리는 한 하나님이 영원토록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계심을 믿는다.
3. 우리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권적으로 섭리하심을 믿는다.
4. 우리는 성육신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신성과 인성, 대속의 죽음, 육체적 부활, 그리고 역사적 재림을 믿는다.
5.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의 전적 부패, 그리스도의 대속의 보혈을 통한 구속을 믿는다.
6. 우리는 성령의 중생하게 하시며, 회개하고 믿게 하시며, 내주하시며, 거룩하게 하시며, 충만하게 하시며, 복음을 증거 하게 하시는 사역을 믿는다.
7. 우리는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인 교회와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와 주되심을 믿는다.
8.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들로 구성된 교회의 근본적인 사명이 예배, 복음증거, 교육, 성도의 교제, 기도, 봉사, 그리고 선교이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한 교회의 문화적 및 사회적 책임을 믿는다.
9. 우리는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적이며 역사적인 재림, 공의로운 심판, 그리고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을 믿는다.
10.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신도게요와 대소요리문답에 나타난 전통적인 개혁신앙이 성경에 가장 충실한 표현으로 믿는다.
 
제 2 장 회원 - 교인의 권리와 의무
 
제6조(교인정의) 교인의 구분과 각각의 권리는 다음 같다.
1. 원입교인: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교회에 등록한 후 예배에 참석하며 믿음과 구원에 관한 것을 배우는 학습 받기 전의 교인을 말한다. 원입교인은 공동의회에 옵서버로 참관할 수 있다.
2. 학습교인: 원입교인으로 교회에 출석한지 6개월 이상 되고 만 14세 이상 된 교인으로서 당회에서 신앙에 대한 학습문답과 서약을 한 교인을 말한다. 공동의회 옵서버로 참관할 수 있다.
3. 세례교인: 학습 받은 후 6개월 이상 된 교인으로 세례받기를 원하여 당회에서 문답을 한 후 세례를 받은 교인으로 성찬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의회 회원이 된다.
4. 유아세례교인: 만 2세 이하 어린이가 부모의 신앙고백과 서약으로 세례를 받은 유아를 말한다(부모 중 한쪽만 세례교인이면 가능하다).
5. 입교인: 유아 세례를 받은 자가 만 14세 이상이 되면 당회의 입교문답을 거친 후 입교식을 행한 후 입교인으로 공포되며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교인이다. 공동의회 회원이 된다.
제7조(교인입회결정) 본회 교인의 입회는 당회의 결의로 확정한다(정치 제9장 제5조 2항). 단 당회 입회결정 전 과정인 예배시간에 등록원서 제출을 본 교회 정관을 시인하는 것으로 인정한다.

제8조(의무) 본회 교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총회 헌법적 규칙 제2조).
1. 교인은 교회의 정한 예배회와 기도회와 모든 교회 집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2. 교인은 노력과 협력과 거룩한 교제로 교회 발전에 전력하며 사랑과 선행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여야 한다.
3. 교인은 교회의 경비와 사업비에 대하여 성심 협조하며 자선과 전도 사업과 모든 선한 일에 노력과 금전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4. 성경 도리를 힘써 배우며 전하고 성경 말씀대로 실행하기를 힘쓰며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우리 생활에서 나타내어야 한다.
5. 교회 직원(직분자)으로 성일(聖日)을 범하거나 미신(迷信) 행위나 음주 흡연, 구타하는 등의 행동이나 고의(故意)로 교회의 의무금을 드리지 않는 자는 직임(職任)을 면(免)함이 당연하고 교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로 간주한다.
6. 교인은 진리를 보수(保守)하고 교회 법규(法規)를 잘 지키며 교회 헌법에 의지하여 치리함을 순히 복종해야 한다.

제9조(권리) 헌법적 규칙 제3조에 근거하여 교인의 기본권이 보장된다.
1. 교인은 교회 헌법대로 순서를 따라 청원(請願), 소원(所願), 상소(上訴)할 권리가 있다.
2. 교인은 선거 및 피선거권이 있다. 그러나 무고히 6개월 이상 본 교회 예배회에 계속 출석치 아니한 교인은 위의 권리가 중지된다. 중지의 결정은 당회 결의에 의한다.
3. 무흠 입교인, 세례교인은 성찬에 참여하는 권한과 공동의회에 참석할 권한이 있다.
4. 교인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분량에 따라 일할(奉仕) 특권이 있다.

제10조(교인퇴회) 본회 교인이 6개월 이상 예배에 참석하지 않을 때 당회의 결의로 회원 명부에서 삭제하며 별명부에 기재한다.
 
제 3 장 예배와 집회
 
제11조(예배) 본회에서 실시하는 공식예배는 다음과 같다.
1. 주일예배: 주일 낮에 드리는 예배
2. 찬양예배: 주일 밤에 드리는 예배
3. 수요예배: 수요일 밤에 드리는 예배
4. 절기예배: 각 절기에 드리는 예배
5. 구역예배: 각 구역별로 드리는 예배

제12조(집회) 본회에서 실시하는 집회는 다음과 같다.
1. 철야기도회: 필요시에 드리는 밤 기도회
2. 새벽기도회: 새벽에 드리는 기도회
3. 부흥사경회: 교회의 부흥과 성도들의 심령 부흥을 위해서 드리는 집회
4. 전도집회: 각 전도회에서 실시하는 집회
5. 주일학교: 주일학교 각 부에서 갖는 집회
6. 수양회: 각 기관에서 신앙 수련을 위해서 갖는 집회
7. 강습회: 신앙과 교육과 교양을 위해 갖는 집회
8.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당회가 결정 및 인준한다.

제13조(행사를 위한 예배) 본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행사를 위해서 드리는 위임, 임직, 은퇴, 추대예배는 당회가 결정, 주관하되 이는 주일에 드릴 수 없다.
제14조(예배인도자 및 시간) 당회가 예배의 장소와 시간을 결정하며, 당회장은 예배 설교자 및 집회 강사 선정한다. 다만 당회와 의논할 수 있다.
 
제 4 장 직원의 임무, 선거, 임직
 
제15조(항존직, 및 임시직) 본회의 항존직은 정치 제3장 제2조에 준하여 목사, 장로, 안수집사로 한다. 단 제3장 제3조에 준한 권사는 임시직원(안수 없이 만 70정년까지)을 두며, 임시임명직으로 서리집사를 둔다. 담임목사를 보좌할 부목사, 강도사, 전도사를 두며 각 직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목사: 정치 제4장 제3조에 준하여 직무를 수행한다.
2. 부목사: 위임목사를 보좌하는 임시목사이다(정치 제4장 제4조 3항).
3. 강도사(전도사): 준 직원으로서 담임목사의 목회를 보좌한다. 강도사와 목사후보생은 개인으로는 그 당회 관리 아래 있고 직무상으로 노회 관리 아래 있다(정치, 제3장 제4조).
4. 장로: 정치 제5장 제4조에 준하여 직무를 수행한다.
5. 안수 집사: 정치 제6장 제3조에 의거 당회의 지도를 받아 교회 재정 및 봉사를 주관한다.
6. 권사: 담임목사와 당회의 지도를 받아 교인들을 심방 위로하며 봉사한다.
7. 서리집사: 교회 혹은 목사나 당회가 신실한 남녀로 선정하여 집사 직무를 하게하며 그 임기는 1년이다. 단 만 70세 정년 직전에 서리집사로 임명된 자는 만 70세 후에는 서리집사로 임명할 수 없으며 은퇴집사로 부른다.

제16조(선거원칙) 본회의 모든 선거는 직접 비밀, 평등 선거로서 민주적 선거방식으로 하며 헌법적 규칙 제7조에 준한다.

제17조(선거권 피선거권) 세례교인, 입교인은 누구든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다만 법에 의하여 권리가 제한되거나 치리를 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18조(선거운동) 선거운동은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른다.
1. 본회는 선거에 있어서 특정인을 당선케 하거나 또는 낙선케 할 목적으로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다(헌법적 규칙, 제7조1항).
2. 후보의 자격을 가진 자는 당선을 목적으로 교회 내에서나 밖에서 선거인을 상대로 심방하거나 향응과 금품 제공을 할 수 없다.
 
제19조(선거일 공고) 당회는 본회의 선거일을 1주일 전에 교회에 공고한다.
 
제20조(선거사무) 본회의 선거사무를 위한 선거관리위원은 당회가 추천하여 공동의회에서 인준한다.

제21조(후보자) 후보자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담임목사 청빙 청원을 위해 당회가 청빙청원위원회가 되어 후보자를 공동의회에 추천한다.
2. 장로, 집사, 권사 투표를 위해 후보자는 헌법에서 정한 자격 기준에 의한다.
제22조(선거공보) 본회는 선거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의 이름과 사진 또는 간단한 인적사항을 교회 게시판, 및 교회 인터넷에 일정기간 게시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23조(선거 방법)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투표한다.
1. 목사청빙청원: 당회에서 추천한 후보자에 대하여 가부의 투표를 하되 공동의회 총투표자의 3분의 2이상의 가표를 득한 자를 노회에 청원 한다.
2. 장로: 노회에 장로증원을 청원하여 허락받은 인원의 범위 안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안수집사 중에서 선출한다.
3. 안수집사와 권사: 당회에서 인원을 결정한 다음 공동의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한다.
4. 명예권사: 명예권사는 당회의 결의로 임명한다.
5. 협동 장로: 이명서를 가지고 입회된 무임장로는 당회의 결의로 협동장로가 되며 협동장로는 해 당회 때마다 당회의 요청시 언권회원이 되며, 노회에서 장로 증원허락을 받고 공동의회에서 시무 장로로 피선되면 노회고시를 거쳐 취임식만 행함으로 시무장로가 된다.
6. 무임집사: 타 교회에서 이명서를 가지고 입회된 이후 2년이 경과되고 공동의회에서 집사로 피선되면 취임식만 행하여 시무집사가 된다.

제24조(위임 및 임직) 목사 위임 및 직원 임직은 다음과 같다.
1. 본회의 임직은 담임목사 위임과 직원 임직으로 구분하며 임직은 장로와 집사의 임직, 권사의 취임이 있다.
2. 피택 장로는 피택선거 후 6개월 이상 교육하고 노회 고시를 거쳐 임직한다.
3. (2012년 12월 23일 개정시 삭제)
4. 목사의 위임식은 노회 주관이나 장로와 집사의 임직식과 권사의 취임식은 본 교회 당회가 주관하며 모든 임직식에 소요되는 비용은 임직자에게 부담시키지 않고 교회 재정으로 부담한다.
5. 명예권사는 임명 선서를 해야 한다.
6. 만 70세 정년제에 해당된 은퇴의 법적 시점은 장로회 헌법과 총회결의에 따르며, 은퇴 및 원로 장로 추대식은 당회에서 결정한다. 은퇴자에 대한 예우(위로금)는 당회가 결의하고 제직회에서 집행한다.

제25조(교육) 임직을 위해 피택자는 다음과 같은 과정의 교육을 이수한다.
1. 공동의회에서 피택된 임직자는 헌법의 규정대로 6개월 이상 상당한 교육을 받아야 하며 그 교육은 당회의 결의로 당회장이 시행 한다.
2 적법하게 피택된 임직자일지라도 교육을 받지 않거나, 본인이 스스로 거절할 경우 당회의 결의로 임직식을 유보하거나(1년) 취소할 수 있다.
 
제 5 장 공동의회(共同議會)
 
제26조(권한) 본회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공동의회를 둔다(정치 제21장 제1조).

제27조(조직) 공동의회는 다음과 같은 조직을 둔다.
1. 공동의회 회원은 본 교회에 등록된 무흠 입교인(만 14세 이상 입교인), 무흠 세례교인으로 한다.
2. 공동의회에는 회장과 서기를 두며, 회장은 당회장이 되고 서기는 당회의 서기가 겸임한다.(정치 제21장제1조3).

제28조(회의 소집) 공동의회는 다음의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1. 당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을 결의한 때
2. 제직회 참석 회원 과반수 이상의 청원으로 당회가 결의한 때
3. 무흠 입교인(세례교인) 3분의 1 이상의 청원으로 당회가 결의한 때
4. 상회(노회, 총회)의 명령이 있어 당회가 소집을 결의한 때
5. (2012년 12월 23일 개정시 삭제)

제29조(회의) 공동의회 회의는 다음과 같다.
1. 연말 공동의회: 1년 동안 당회의 결정사항을 들으며, 제직회와 각 회 보고, 결산보고와 차기년도 예산과 사업계획을 채용하며 그 밖의 법대로 제출하는 안건을 의결한다. 연말 정기 공동의회는 12월 셋째주일에 소집하며 당회의 연말정기공동의회 소집 결의는 당회의 1년 연중행사결의로 대신한다.
2. 임시공동의회: 공동의회 결의를 필요로 하는 안건이 있을 때 안건을 명시하여 1주일 전에 광고하여 소집하되 제출된 안건만 처리한다.
3. 공동의회 의사종족수는 본 정관에서 특별하게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출석하는 대로 소집한다.

제30조(임무 의결정족수) 목사 청빙, 장로와 집사 피택, 예산과 결산 승인, 기채의 승인, 부동산 취득, 원로목사와 장로 추대, 교회개척, 등 법대로 제출한 안건을 의결하며,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하며, 정관변경, 부동산 처분, 법인설립은 교회재적교인의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찬성을 요한다(백표는 전체 투표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31조(회의록) 회의 의사에 대하여는 그 경과와 요령 및 결과를 회의록에 기록하여 본회가 채용하고 의장과 서기가 기명한 후 이를 보관한다.
 
제 6 장 당회(치리회)
 
제32조(성격) 본회의 당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헌법 정치 제9장 제1조와 제 3조에 의하여 구성한 치리회이다.

제33조(조직과 운영) 조직과 운영은 다음과 같다.
1. 당회는 노회가 위임한 본 교회 목사와 교인의 대표인 치리 장로로 조직한다.
2. 소집: 당회는 1년 1회 이상을 정기회로 소집하며, 본 교회 목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장로 3분의 1이상이 요구할 때와 상회가 회집을 명할 때에 회장이 소집하며, 만일 목사가 없는 경우(사임)에는 필요에 응하여 장로 과반수(過半數)가 소집할 수 있다(정치 제9장 제7조).
3. 당회 성수: 목사 1인과 장로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4. 당회 서기: 당회원 중에서 선정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며 당회의 회록과 각종 명부를 기록 보관한다.

제34조(직무 및 권한) 당회의 직무는 헌법(정치, 제9장 제5조)에 준하여 직무를 수행한다.
1. 교인의 신앙과 행위를 총찰(總察:보살핌)한다.
2. 교인의 입회와 퇴회 : 학습과 입교할 자를 고시하며 입교인 된 부모를 권하여 그 어린 자녀로 세례를 받게 하며, 유아세례 받은 자를 고시하여 성찬에 참여하게 하며 주소 변경한 교인에게는 이명증서(학습, 입교, 세례, 유아세례)를 접수 또는 교부(交附)하며 제명도 한다.
3. 예배와 성례를 거행한다.
4. 장로와 집사를 임직한다.
5. 각 항 헌금 수집하는 일을 주장 : 각 항 헌금 수집할 날짜와 방침을 작정한다.
6. 권징 하는 일을 행한다.
7. 신령적 유익을 도모하며 각 기관을 감독한다.
8. 노회에 총대를 파송하며 청원과 보고한다.
9. 모든 회집 시간과 처소를 결정한다.
10. 교회에 속한 부동산에 관한 일을 장리(掌理)한다.

제35조(당회장 유고시) 당회장 유고시 다음과 같은 회장에 의해 회의를 주관한다.
1. 임시당회장: 당회장이 사임하였을 경우 그 교회에서 목사를 청빙할 때까지 노회가 당회장 될 사람을 파송한다. 파송이 없는 경우 당회의 결의로 당회가 회집 할 때마다 임시당회장을 청한다(정치 제9장 제4조).
2. 대리회장: 본회 목사가 신병, 출타 등의 사유로 공석일 경우 당회의 결의로 본회 목사가 그 노회에 속한 목사 1인을 청하여 대리회장이 되게 하며 임기는 해당회로만 국한한다(정치 제9장 제3조).

제36조(명부록) 당회가 관리하는 각종 명부록은 다음과 같다
1. 학습인 명부(학습 년 월 일 기입)
2. 입교인 명부(입교 년 월 일 기입)
3. 책벌 및 해벌인 명부(책벌, 해벌 년 월 일 기입)
4. 별 명부(1년 이상 실종된 교인, 당회의 결의로 퇴회된자)
5. 별세인 명부(별세 년 월 일 기입)
6. 이전인 명부(이명서 접수 및 발송 년 월 일 기입)
7. 혼인 명부(성혼 년 월 일 기입)
8. 유아 세례 명부(세례 및 성찬 허락 년 월 일 기입)
성명은 호적대로 기록하되 여자와 아이는 친족의 성명도 기입한다.
9. 교회 역사

제 7 장 제직회
 
제37조(성격) 본회의 사업 집행 기관으로 제직회를 둔다(정치 제21장 제2조).

제38조(조직) 제직회 조직은 다음과 같다
1. 본회 제직회 회원은 당회원과 안수집사, 시무권사로 한다.
다만 당회가 제직회 사무를 위하여 서리집사에게 제직회 회원의 권리를 줄 수 있다.
2. 제직회는 회장 1인과 서기 1인, 부서기 1인 회계 1인, 각부서 부장, 회계, 서기를 둔다. 제직회 각 부서는 다음과 같다.
① 재정부 ② 예배부 ③ 교육ㆍ장학부 ④ 선교ㆍ전도부 ⑤ 봉사ㆍ구제부 ⑥ 관리부
3. 제직회 각 부장은 장로와 안수집사가 되며 회계는 안수집사, 서기는 권사가 되고(이하 “부 임원”이라 한다.), 제직회 회계와 서기는 재정부 회계와 서기를 겸한다.

제39조(회집) 정기 제직회는 매월 회장이 소집한다. 단 제직회 부장, 서기, 회계로 구성된 제직회 임원회로 대신할 수 있다. 임시 제직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회원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제40조(개회성수) 제직회 및 부 개회성수는 다음과 같다.
1. 개회성수는 회원의 과반수이상으로 하며, 통상적인 사무 처리는 출석한 회원으로 개회하여 처리한다.
2. 개회 성수가 현저히 적으면 회장의 직권으로나 회원의 동의를 얻어 연기 할 수 있다.

제41조(제직회 직무) 제직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제직회는 교회(공동의회)에서 위임한 금전을 관리 처리(집행)한다.
2. 구제와 경비에 관한 업무와 금전을 출납한다.
3. 매년 말 공동의회에 1년간 경과 상황과 일반수지 결산을 보고한다.

제42조(각부의 직무) 제직회 각 부의 직무는 다음과 같으며 각부서 업무라 함은 제직회에 국한하며 당회의 직무를 월권해서는 안 된다.
1. 재정부: 예산편성 및 배당, 재정청원 접수 및 배당, 재정수납 및 지출 청원, 각종 보험, 및 공과금, 사무비에 관한 일체와 사택과 목회자와 관련된 재정, 강사 사례비, 노회, 및 시찰회 상회비, 적립금, 기채 이자에 관련한 업무와 예산을 관리 처리한다.
2. 예배부: 강사 사례비, 강단 꽃꽂이, 찬양대, 방송실, 찬양단과 관련한 업무와 예산을 관리 처리한다.
3. 교육ㆍ장학부: 교회 교육을 위한 제반 경비 및 관리, 계절학교 및 수양회 재정, 교육적 집회(세미나, 수련회 등) 재정, 교육기관 재정지원, 장학금에 관련한 업무와 예산을 관리 처리한다.
4. 선교ㆍ전도부: 부흥회 경비 지출, 전도와 선교에 관한 재정 관리, 미자립 교회 재정, 국내외 선교지원, 선교 및 전도회보 발행, 각종 선교행사에 관한 재정에 관련한 업무와 예산을 관리 처리한다.
5. 봉사ㆍ구제부: 교회행사 준비와 봉사, 외래강사 및 방문객 접대, 빈곤가정 구제와 봉사, 지역행정기관 복지 및 구제에 관한 재정, 애경사, 심방 관리에 관련한 업무와 예산을 관리 처리한다.
6. 관리부: 교회건물, 사택의 관리(수리 및 보수), 교회 미화, 교회 비품관리, 시설 및 비품 관리, 차량 관리, 주차관리 등에 소용되는 일체의 재정에 관련한 업무와 예산을 관리 처리한다.

제43조(사업계획) 새로 임명된 제직회 각 부서는 차년도 예산편성을 12월 둘째주일까지 예산편성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4조(예산편성위원회) 예산편성위원회는 다음과 같다.
1. 본회는 제직회 각 부서 임원을 위원으로 하는 새해 연도 예산편성위원회를 구성하며, 예산편성위원회 위원장은 재정부장이 되고 서기는 제직회 서기가 겸임한다.
2. 당회에서 본 정관 제55조 제1항에 의하여 임명된 제직회 임원은 예산편성위원이 된다.
2. 본 위원회는 제직회 각 부서에서 제출한 익년도 예산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 조정하여 12월 셋째 주일 연말 정기공동의회에 제출한다.
3. 본 위원회는 제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5조(회의록) 제직회 회의 의사에 대하여는 그 경과와 요령 및 결과를 회의록에 기록하고 의장과 서기가 기명한 후 이를 보관한다.
 
제 8 장 부속기관
 
제46조(주일학교) 주일학교의 목적과 관할은 다음과 같다.
1. 주일학교 교육의 목적은 성경말씀을 가르침으로서 창조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은총을 믿고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성장하게 하는데 있다.
2. 주일학교는 당회의 관할 하에 두며, 제직회 교육, 장학부서가 지원한다.
 
제47조(조직) 주일학교의 조직은 다음과 같다.
1. 주일학교 교장은 담임목사가 되며 교감은 당회원 중에서 선임한다.
2. 각 부장 및 교사는 당회의 결의로 당회장이 이를 임명한다.
3. 주일학교는 다음과 같이 구분 운영한다.
① 유치부: 3세부터 취학 전 어린이 ② 유년부 : 초등학교 1-3학년까지
③ 초등부: 초등학교 4-6학년까지 ④ 중등부 : 중학생 연령
⑤ 고등부: 고등학생 연령 ⑥ 청년부 : 고등학교 졸업 후 결혼 전까지
⑦ 장년부: 결혼 이상

제48조(전도회) 전도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교회 봉사와 전도사업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49조(구성) 전도회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본회는 다음과 같은 전도회를 둔다.
① 제1남전도회 ② 제2남전도회 ③ 마리아여전도회 ④ 루디아여전도회
⑤ 에스더여전도회 ⑥ 각 전도회 구분은 당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50조(승인) 각 전도회의 운영은 자율적으로 하되 다음의 사항은 당회의 승인을 받아서 시행한다.
1. 임원선거 결과 및 연중행사 계획
2. 회칙의 제정 및 개정

제51조(찬양대) 찬양대는 다음과 같이 설치 운영한다.
1. 본회는 예배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찬양대를 설치 운영한다.
2. 찬양대는 당회가 관할하되 제직회 예배부가 지원한다.
3. 찬양대에 준하여 찬양단을 둘 수 있다.
4. 찬양대 단장을 두며 단장은 당회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52조(구역조직) 본회 구역은 다음과 같다.
1. 본회는 성도 개인과 가정을 유기적으로 관리하고 심방하기 위하여 교회 관할 구역을 수개의 소구역으로 분할 관리한다.
2. 구역의 수와 경계는 성도의 분포, 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당회에서 결정한다.
3. 구역에는 구역장과 권찰을 두어서 당회와 담임목사의 지도에 따라 구역 내 성도의 가정을 심방한다.
4. 매주일 구역장은 구역보고를 본회 회장에게 해야 한다.
5. 본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교구를 만들어 운영할 수 있다.
 
제 9 장 인사
 
제53조(인사권) 교회 인사는 당회장이 임명을 천거하여 당회가 이를 결정한다.

제54조(인사범위) 본회의 인사는 명예권사 서리집사의 임명과 모든 조직과 부서의 책임자와 조직원 그리고 교역자의 임용을 그 범위로 한다. 다만 조직의 선거를 통하여 선출하는 임역원의 인사는 제외한다(전도회, 청년회, 학생회).

제55조(실행) 제직회 및 기관의 인사 실행은 다음과 같다.
1. 모든 인사는 매년 12월 첫 주일 이후에 실시한다.
2. 제직회 각 부서의 임명은 1인 1부서를 원칙으로 한다.

제56조(임기) 임명직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 제직회 부서 임원에 한하여 1회 연임할 수 있다. 명예권사에 대해서는 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7조(심의) 당회는 인사 대상자의 신앙과 자질과 능력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재적소에 임명하여야 한다.

제58조(순종) 교회는 당회의 임명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야 하며 감사와 충성으로 봉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감당키 어려울 때에는 당회장에게 통고하고 당회장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제59조(천거) 인사 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천거할 수 있다.
1. 인사권자의 인사가 시행되기 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해당 기관 또는 해당 조직의 장이 당회에 천거할 수 있으며, 본인 스스로 원하는 조직이 있을 경우에는 당회에 청원할 수 있다.
2. 제1항에 대하여 당회는 특별한 결격사유나 하자가 없는 경우 참고하여 임명할 수 있다.

제60조(부교역자) 부교역자 직무의 범위와 한계는 다음과 같다.
1. 부교역자는 당회장의 추천에 의하여 당회가 인준하고 이를 청빙하되 계속 시무는 헌법에 따른다.
2. 부교역자의 담당업무 조직 배치 등은 당회장의 결정에 의한다.
3. (2012년 12월 23일 개정시 삭제)

제61조(기타직원) 본회는 모든 일을 교인들의 봉사에 의하여 실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직원을 채용하여 유급제로 운용할 수 있다.
 
제 10 장 재산
 
제62조(교회재산) 본회의 재산이라 함은 교인들의 십일조 등 각종헌금과 연보, 기타 교회의 수입으로 이루어진 동산 및 부동산을 말하며 이는 본회 소속 교인들의 재산으로 한다.

제63조(취득원칙) 본회 부동산 취득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부동산은 하나님께 대한 예배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교육과 전도 및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신중히 검토하여 취득하여야 한다.
2. 필요한 부동산을 취득해야 할 경우에는 당회는 교인들로 하여금 특별헌금을 작정케 할 수 있다.
3. 부동산은 사용목적, 사용가치, 위치, 가격조건, 법적 저촉여부, 장기전망, 처분의 난이도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취득하여야 한다.

제64조(부동산 취득과 등기)
1. 부동산의 취득은 공동의회의 결의에 의한다. 다만, 공동의회가 취득할 때마다 당회에 위임하여 취득 할 수 있다.
2. 부동산 소유 등기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교회」로 한다.

제65조(사용) 본회 부동산 사용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본회의 부동산은 본회가 전용(全用)한다.
2. 교인 및 그 가족의 결혼식 등의 예식으로 사용하려고 할 때에는 당회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
3. 상회인 노회나 총회 또는 본 교회의 기관이 소속한 연합회 등의 사용에 대여 할 경우에도 당회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
4. 타 교회와의 합동 행사나 일반 사회단체 및 기관의 사용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당회가 승낙 여부를 결정한다.

제66조(부동산관리)
1. 부동산의 관리는 당회가 담당하며 관리를 위한 재정 지출은 제직회가 집행한다.
2. 교회는 부동산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3. 당회는 부동산 관리를 위하여 관리부를 작성하고 관련 등기문서와 함께 보관한다.

제67조(처분) 본회 부동산을 처분할 경우 다음과 같은 원칙을 따라야 한다.
1. 교회의 모든 재산의 사용과 처분은 교회의 유익을 우선해야 한다.
2. 불필요하게 된 교회의 재산은 손익 여부를 판정하여 적절히 처분할 수 있다.
3. 부동산 처분은 공동의회 결의에 의하며 결의 정족수는 본 정관 제30조에 의한다. 다만 공동의회가 처분할 부동산을 명시하여 당회에 위임하여 처분할 수 있다.

제68조(재산 취득, 처분 집행권) 본회의 공동의회에서 결정된 취득과 처분에 따른 재산상의 법률행위 및 사실행위를 하려고 할 때에 당회의 결의로서 당회장에게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며 대행케 한다. 단, 담임목사가 사임하여 공석일 때에는 공동의회에서 장로 중 대표자를 선정하여 위임할 수 있다.

제69조(분쟁시 재산권) 분쟁시 교회 재산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원칙을 둔다.
1. 지교회의 분립은 노회의 고유 권한으로 한다(총회 헌법 정치 제10장6조5항).
2. 어떤 경우에서라도 교회 분립, 분열로 인한 재산 분할은 불가하다.
3. 치리회(당회, 노회, 총회)에서 치리(권징)을 받은 경우(흠에 해당됨) 공동의회 회원인 교인의 자격이 보류되며(정치 제21장 제1조 1항) 이 경우 교회 재산권(취득및 처분권)이 보류된다(해벌되면 다시 회복됨). 교인이라 함은 본 정관 제2장 6조에 규정한 세례교인, 입교인 등을 의미한다.
4. (2012년 12월 23일 개정시 삭제)
5. 교회 통합, 분립을 위한 결의는 위4항에 따른다.
 
제 11 장 재정
 
제70조(회계연도) 본회 회계 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71조(범위) 교회의 모든 재정은 헌금과 찬조금,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다만 정부 사업을 위탁 받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정부 보조금 또는 기부금으로 충당한다.

제72조(원칙) 본회 재정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본회의 재정은 투명하여야 하며 공개되어야 한다.
2. 본회의 재정 실무는 재정부장이 담당한다.
3. 본회의 모든 기관의 헌금 수지 상황을 매주 마다 회계담당자가 당회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73조(회계구분) 회계 구분은 다음과 같다.
1. 본회의 재정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2. 일반회계는 통상적인 헌금을 관리 집행한다.
3. 특별회계는 특수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일정기간 한시적으로 설정하여 운용 관리한다.

제74조(재정 집행권) 재정 지출 집행은 다음과 같은 원칙으로 한다.
1. 공동의회에서 인준된 재정 지출근거가 있어야 하며 인준되지 않는 재정지출은 공동의회가 인준한 예비비 범위 안에서 제직회의 결의로 지출하며 예비비를 벗어난 지출은 임시공동의회나 당회에서 결의하여 제직회가 집행할 수 있다.
2. 담당부장은 결의서를 작성하여 재정부장에게 제출하고 재정부장은 당회장의 결제 후 지출한다.
3. 당회장이 공석이거나 유고시에는 재정부장이 집행하고 당회장 귀임 후 후결한다.
4. 전결권은 당회장이 승낙한 경우에만 사용한다.
5. 교회를 대표해서 지출하는 교회 및 노회의 애경사, 심방 등의 지출 항목은 제직회 해당 부서의 청구로 지출하여 담임목사가 집행한다.
6. 모든 재정 지출 집행은 공동의회 인준을 받은 제직회의 고유권한으로 제직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단 목회와 상회와 관련된 재정지출은 당회장과 해당부장과 의논하여 선 지출 후 제직회에 보고할 수 있다.

제75조(기장방법) 본회의 회계는 단식부기에 의하여 기장한다.

제76조(장부조직) 본회의 회계장부는 원부와 보조부로 나누어 기장하며 보조부는 수입과 지출을 구분하여 설치한다.

제77조(관리) 모든 재정 수입은 재정부의 집계를 마친 후 당회장의 결재를 득하여 익일(금융기관 영업일)에 지정 은행에 예치하여야 한다. 지정 은행은 당회에서 결정한다.

제78조(지출 증빙서) 본회의 재정을 지출할 경우에는 소정 양식의 지출 결의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영수증 또는 이에 준한 증빙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79조(교육) 헌금은 십일조와 감사헌금으로서 철저하게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신앙의 표현이어야 한다. 당회는 바른 헌금을 위하여 수시로 교인을 교육하여야 한다.

제80조(관리의무) 교회재정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를 관리하는 사람은 신앙의 바탕 위에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 12 장 교역자 및 유급 직원의 예우
 
제81조(교역자 시무 기간) 담임목사와 부교역자 및 유급 직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위임(담임)목사: 위임목사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만 70세 정년까지 시무 하며(정치 제4장 제4조1항), 임시목사의 시무 기간은 1년으로 한다.
2. 부목사: 부목사는 당회장의 천거와 당회의 결의로 청빙하며 시무기간은 1년으로 한다. 계속 시무할 경우 헌법에 준한다(정치 제4장 제4조 3항).
3. 강도사로 시무 중 부목사로 임직할 경우 : 당회장의 천거와 당회의 결의로 시무할 수 있으며 계속 시무는 헌법에 준한다.
4. 전도사로 시무중 강도사로 인허될 경우: 당회장의 천거와 당회의 결의로 시무할 수 있으며 계속 시무 여부는 헌법에 준한다.
5. 전도사 시무: 당회장의 천거와 당회의 결의로 시행하며, 시무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단 계속 시무 여부는 헌법에 준한다.

제82조(관리 및 사무직원) 관리 및 사무직원은 당회장의 천거와 당회의 결의로 시무 및 계속 시무를 결정하며 담임목사 관할 하에 둔다.

제83조(예우) 예우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1. 교역자와 직원은 교회 재정 형편에 따라 사례한다.
2. 교역자와 직원이 교회 용무로 출장할 때는 실비로 지급한다.
3. 교역자와 직원에게는 연구와 수양을 위하여 매년 일정 기간 휴가를 허용할 수 있으며 휴가비를 지급한다. 휴가비는 예산에 편성한다.
4. 6년 이상 성실히 목회한 담임목사에게는 매 7년이 되는 해(안식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교육, 연구 또는 휴양할 기회를 줄 수 있다. 기간과 기타 결정은 당회의 결의에 의한다.
5. 교역자와 직원에게는 재정 형편을 감안하여 사택 제공과 기타 필요한 예우를 할 수 있다.

제84조(퇴직위로금)
1. 교역자나 직원이 퇴직할 때 퇴직위로금을 지급한다.
2. 퇴직위로금은 보수월액(기본 사례금)에 근무 년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회와 제직회의 결의를 거쳐 특별 공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3. 근무 년 수 계산에 있어서 6개월 초과는 1년으로 하고 6개월 이하는 1/2년으로 한다.
 
제 13 장 사업과 법인
 
제85조(원칙) 본회는 제1장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 할 수 있다.

제86조(형태) 본회가 실시하는 모든 사업은 비영리로 한다.

제87조(주체) 본회가 실시하는 모든 사업의 주체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교회」로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산하 기관 및 조직과 성도 개인에게 위임하여 실시할 수도 있다.

제88조(종류) 본회가 실시하는 사업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전도 및 선교와 관련된 사업 2. 기독교 교육과 관련된 사업 3. 구제와 관련된 사업
4. 사회복지 사업(고아원, 유치원, 양로원, 장애시설, 미혼모시설 등)
5. 의료사업 6. 정부가 위탁하는 사업
7. 기타 목적달성을 위하여 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9조(법인설립) 본 교회는 제88조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별도 법인이나 조직을 둘 수 있다. 교회 법인설립은 당회의 청원에 의해 공동의회 재적교인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 14 장 회계 감사
 
제90조(정기감사) 본회 및 각 기관의 회계는 매년 2회(6월 12월)에 걸쳐 감사(監事)의 감사(監査)를 받아야 한다. 감사(監事)는 당회원 중에서 당회가 임명 하며 그 결과를 당회를 통하여 공동의회에 보고한다.

제91조(수시감사 및 지도교육) 감사는 필요시 본 회계 및 각 기관의 회계를 수시감사 및 지도교육을 한다. 감사결과 착오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당회에 보고하여 그 사안에 따라 시정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감사 소홀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공동 책임으로 한다.

제92조(감사 결과 통보에 대한 조치) 각 기관은 감사의 감사결과 지적 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하고 당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 15 장 상ㆍ벌(권징)
 
제93조(포상) 당회는 포상할 만한 사안이 있을 경우 당회의 결의를 거쳐 시행한다.

제94조(권징목적) 진리를 보호하며 그리스도의 권병(權柄)과 존영을 견고하게 하며 악행을 제거하고 교회를 정결하게 하며 덕을 세우고 범죄한 자의 신령적 유익을 도모하는 것이다(권징조례 제2조).

제95조(권징방법) 대한예수교 장로회 헌법 권징조례 규정대로 하되 소환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 당회의 결의로 하며, 치리(권징)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소송하고자 하는 원고가 있어야 한다. 단 권징(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치리회가 원고로 기소하여야 한다.

제96조(2012년 122월 23일 개정시 삭제)
 
제 16 장 부칙
 
제97조(보칙 補則) 본 규정에 미비 된 것은 성경과 교단 헌법, 정치문답조례에 따르며 위 규정에 명문화 되어 있지 않는 경우 공동의회 결의로 시행한다.

제98조(정관제정 제한) 성경과 교단 헌법과 다른 내용을 정관으로 제정할 수 없다.

제99조(정관개정) 본회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경우 연말 정기 공동의회에서 과반수 출석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하며, 개정을 원할 경우 무흠 입교인, 세례교인 20인 이상의 서명을 받은 개정안을 공동의회 1주일전까지 공동의회 서기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0조(시행일) 본 정관은 제정, 및 개정일로부터 효력이 발생된다.
 
2013년 7월 5일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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