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와 비법인 사단의 법률관계

[교회법과 국가법1] 민법의 소유권과 교회의 소유권

소재열 | 기사입력 2015/10/18 [13:52]

교회와 비법인 사단의 법률관계

[교회법과 국가법1] 민법의 소유권과 교회의 소유권

소재열 | 입력 : 2015/10/18 [13:52]
▲소재열 목사    © 한국교회법연구소
교회는 본질적으로 같은 기독교 신앙을 기초로 하는 교인들의 모임인 신앙공동체이고, 신앙공동체인 교회의 본질적이고도 핵심적인 요소는 공동의 신앙원칙 내지 신앙고백의 내용인 ‘교리’와 공동의 신앙적 행위양식인 ‘예배’라고 할 것이다. 이 교회는 국가 안에 존재하며, 국가의 실정법에 의해 법률행위가 이루어짐으로 교회의 법적 성격을 바르게 이해해야 한다. 원칙과 법의 영역은 무지를 조건으로 핑계할 수 없다.
 
교회의 법적 성격 이해 필요

교회는 자기결정, 혹은 자율성에 근거한 자기주장과 상관없이 교회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안에 존재하고 있는 이상 국가는 교회를 어떠한 법률관계 속에서 이해하고 법률행위를 하는지를 알아야 교회가 어려움에 빠지지 않는다. 이러한 사실들을 망각할 경우 교회는 피해를 볼 수 있으며, 실정법을 위반하여 이에 따른 민⋅형사적 책임을 지게 된다.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한 종교의 자유원리에 의해 교회를 운영했다고 주장할지라도 종교의 자유는 실정법을 위반하는 자들까지 자유를 보장해 주지 않는다.

교회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마치면 민법상 비영리법인으로서 성립한다. 또한, 교회가 법인격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에도 기독교 교리를 신봉하는 다수인이 공동의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집합체를 형성하고 규약 기타 규범을 제정하여 의사결정기관과 대표자 등 집행기관을 구성하고 예배를 드리는 등 신앙단체로서 활동함과 함께 교회 재산의 관리 등 독립된 단체로서 사회경제적 기능을 수행함에 따라 어떤 사단성(社團性)을 인정받느냐에 따라 교회에 대한 법적 성격이 달라진다.

교회가 국가를 상대로 법률행위를 하거나 교회가 분쟁이 발생되었을 때 법원의 교회에 대한 판례입장은 교회의 법적 성질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상급법원의 교회에 대한 법적해석, 법적용에 대한 지침이 될 만한 성질인 ‘판례’, 혹은 ‘확립된 판례’로 교회분쟁을 판단하고 있다. 교회분쟁을 판단할 때에 법원은 특정사건에 대한 판결이 그 사건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사건에 반복되어 인용되면서 이러한 유형의 사건에는 이러한 법리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상급법원판결은 판례로 인정되어 교회분쟁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는다. 우리는 이러한 판례를 참조하여 교회분쟁을 해석하고 예방할 수 있다.
 
민법의 소유권과 교회의 소유권

교회의 분쟁은 곧 사회법정이라는 말이 공식화 돼 있는 현실 속에서 개교회에 대한 신학적인 이해만으로는 국가와의 관계속에서 교회분쟁 해결과 법률행위를 할 수 없다. 교회는 신앙적인 측면과 단체법적 이해 없이는 교회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거나 분쟁을 예방하는데 한계가 있다. 실정법인 민법에서 교회를 어떤 단체로, 혹은 교회 소유재산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일은 교회분쟁과 교회법을 제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를 무시한 교회의 결정이나 교회법은 분쟁이 발생되었을 때 도움을 받지 못할 여지가 많다.

「민법」이란 1958년 제정되고 1961년 1월 1일에 공포된 1118개의 조문과 부칙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인의 사적 활동에 따른 실체적 권리관계를 규율하는 일반법”이란 의미를 갖는다. 민법이론상에서 볼 때 보편적으로 재산이란 “어떤 주체를 중심으로 또는 일정한 목적 아래에 결합한 금전적 가치 있는 물건 및 권리⋅의무의 전체”를 가리켜 말하며 이같은 재산은 “관리, 담보, 귀속, 상속 등의 개체인 물건과 권리⋅의무를 통틀어서 일컫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민법에서는 소유권에 대해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제211조)고 규정한다. 민법은 하나의 물건을 한 사람의 권리주체가 소유하는 경우가 단독소유라고 한다. 반면 하나의 물건을 2인 이상의 다수의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이 공동소유이다. 현행 민법에서 공동소유의 형태로 공유(共有, 제260조-제270조), 합유(合有, 제271조-제274조), 총유(總有, 제275조-제277조)의 3가지 형태로 규정하고 있다.

‘공유’는 공유개념의 공동재산은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함께 투자하여 땅을 구입했을 경우 이 땅을 이들 명의로 등기한 경우 그들 사이에 성립되는 소유관계가 바로 ‘공유’ 개념이다. ‘합유’ 개념의 공동재산은 마치 조합원을 모집하여 조합주택을 건립할 때 조합이 존속하는 한 조합원은 자신의 지분권을 행사할 때 까다로운 조건과 제약을 받게 되는데 이때의 공동재산을 합유라고 한다.
 
총유개념의 공동재산은 다수인이 하나의 단체로 결합되어 있어서 목적물의 관리⋅처분의 권리능력은 단체에 귀속되고 단체의 구성원들은 일정한 범위 내에서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소유형태라고 일반적으로 설명한다. 총유에 있어서는 지분의 개념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공동 소유자들은 단체로부터 탈퇴만이 인정될 뿐 자신의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비법인 사단으로서의 교회이해

이상과 같은 공동소유개념 중에 국가 실정법이나 법원이 교회분쟁을 판단할 때 교회를 어떤 단체로 판단하는가? 또한 교인들의 공동재산인 교회재산을 ‘공유’, ‘합유’, ‘총유’의 개념 중에 어떤 성격의 공동재산으로 판단하고 있는가? 대법원은 1970년까지 교회 재산을 합유 재산으로 판단하다가 1970년 후반부터 현재까지 일관되게 ‘총유’로 판단한다.
 
민법 제275조의 “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에서 ‘총유’라는 공동소유 개념은 ‘법인 아닌 사단’이란 단체가 물건을 소유할 때 개념으로 교회를 법인 아닌 사단과 그 법인 아닌 사단의 사원이 단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하는데 교회를 이 규정에 적용하고 있다. 현행 모든 실정법은 교회를 법인 아닌 사단(혹은 비법인 사단)으로 판단하여 법률행위를 허락하고 있다. 교회가 부동산을 소유할 때에 부동산등기법 제26조의 비법인 사단의 등기절차를 적용한다.

교회는 헌금, 기타 연보를 통해 재산이 형성된다. 교회의 소유재산에 대한 법리적 이해 없이는 교회재산을 올바르게 관리할 수 없다. 관리뿐만 아니라 취득과 처분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될 수 있다. 이러한 중대한 하자는 돌이킬 수 없는 분쟁을 가져온다. 심지어 그 하자를 원인으로 국가 법원에 소송으로 이어져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가 있다. 교회도 대한민국 국가 안에 존재하며, 대한민국 헌법과 민법의 원리에 따라 교회 소유재산에 대한 개념이해는 교회를 운영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본다. 교회재산과 재정을 집행할 때 교회재산의 소유권 개념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그 집행의 정당성을 담보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교회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마치면 민법상 비영리법인으로서 성립한다. 또한, 교회가 법인격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에도 기독교 교리를 신봉하는 다수인이 공동의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집합체를 형성하고 규약 기타 규범을 제정하여 의사결정기관과 대표자 등 집행기관을 구성하고 예배를 드리는 등 신앙단체로서 활동함과 함께 교회 재산의 관리 등 독립된 단체로서 사회경제적 기능을 수행함에 따라 법인 아닌 사단의 일반적인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교회는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성립⋅존속하게 된다.
 
기독교 교리를 널리 전파하려는 의도에서 교회가 교인의 자격을 엄격히 심사하지 아니하고 예배에 참여를 허용하는 결과 교회의 가입⋅탈퇴가 자유롭고 특정 시점에서 교회 구성원이 정확히 파악되지 아니한다고 할지라도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인정함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는 법인 아닌 단체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교회이다. 교회는 종교적, 신앙단체적 측면과 세속적, 법적 측면이 있는데 그 중 세속적, 법적인 측면의 교회조직이 법률상 어떤 단체 내지 조직으로 분류할 것인지 문제가 된다. 교회가 법인격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에 기독교 교리를 신봉하는 다수인이 공동의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집합체를 형성하고 규약 기타 규범을 제정하여 의사결정기관과 대표자 등 집행기관을 구성하고 예배를 보는 등 신앙단체로서 활동함과 함께 교회재산의 관리 등 독립된 단체로서 사회경제적 기능을 수행함에 따라 법인 아닌 사단의 일반적인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교회는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성립⋅존속하게 된다.

대법원 판례는 특정 교단에 소속된 지교회가 독립된 법인 아닌 사단이라고 판시해 왔다(대법원 1960. 2. 25. 선고 4291민상467 판결; 대법원 1967. 12. 18. 선고 67다2202 판결). 여기서 사단적 구조라 함은 구성원의 단체의사(총의)에 따른 자율적 운영을 가능케 하는 조직형태로서 이를 위하여 구성원의 의사를 결집하여 단체의사를 도출하기 위한 의사결정기관(총회)이 있어야 하며 또한 업무집행기관과 대표기관이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개별교회들은 대체로 구성원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사단적 조직형태를 취하고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사단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사단체이기는 하지만 실정법에 정한 법인격의 요건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 보고 있다. 앞으로도 교회를 둘러싼 법률관계를 해석하는 기본 원리로서 유지될 것이다.

이같이 학설과 판례는 대체로 교회를 법인 아닌 사단으로 보고 있다. 교회를 비롯한 법인격이 부여되지 않는 이러한 단체들을 법적으로 어떻게 취급하여야 하는가라는 문제가 제기된다. 법인 아닌 사단에 대하여 사단법인 가운데서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것(예로 법인등기, 가령 이사의 대표권 제한에 관한 제60조는 성질상 권리능력 없는 사단에 적용될 수 없다)을 제외하고는 모두 유추적용(대법원 1967. 7. 4. 선고 67다549 판결)하고 있다.
 
교회분쟁에 대한 법원의 판례입장

법인 아닌 사단의 문제점들은 지교회의 분쟁시 법원의 사법심사 과정에서 많은 쟁점들로 논의되었으며, 교회법과 국가법이 판결에 적용된 법리와의 충돌현상, 혹은 사법적 판단의 기준에 대한 범위와 한계가 논의되고 있다. 교회의 분쟁과 분열은 곧 법인 아닌 사단의 법리 속에서 이해되면서 그동안 우리의 법제가 이를 예상한 성문의 법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반의 사단법⋅재단법상으로도 단체 내지 조직의 분열과 분쟁에 관한 법규정이나 법리론이 존재하지 않으며 다만 학설과 판례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왔다.

교회가 분쟁이 발생되었을 때 법원은 주로 법원의 판례입장에 근거하여 교회분쟁법리를 적용한다. 물론 법원은 교회와 교인, 그 교인들의 권리와 재산 등의 문제를 비법인 사단이라는 민법의 원리를 교회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는다. 예컨대 교회 대표자인 목사에 대해서는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 범주에서, 교회재산은 비법인 사단의 총유물에 근거하여 공동의회 결의로 처분 및 관리보전행위를, 권징재판 역시, 비법인 사단으로서 종교내부의 징계권을 판단한다.
 
심지어 교회가 소속교단과 관계속에서 분쟁이 발생될 때에도 법적 단위의 교회를 개교회만으로 판단하여 교단은 단순 종교내부관계로 판단하고 만다. 또한 비법인 아닌 사단으로써 교회운영은 교단헌법보다 우선하는 것은 교회 자치법규인 교회정관으로 판단한다. 심지어 교단헌법과 지교회 정관이 충돌할 때 교회정관이 우선인 이유도 교회를 비법인 사단의 법리 속에서 판단하기 때문이다. 법적으로 교회를 독립된 사단성(단체)으로 인정될 때 상급기관이 교단이 지교회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례 역시 이같은 교회의 단체법적 성격 때문이다.

이와 같이 ‘교회와 비법인 사단의 법률관계’에 대한 바른 이해는 실정법이 교회를 어떤 법리로 적용하며, 판단하는지를 바르게 알게 때 상당한 부분 교회의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으니라 본다.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장⋅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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