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기부금영수증 발행 법리

기부금영수증 발행의 법적 근거와 그 방법

소재열 | 기사입력 2015/01/21 [22:05]

교회 기부금영수증 발행 법리

기부금영수증 발행의 법적 근거와 그 방법

소재열 | 입력 : 2015/01/21 [22:05]
▲ 국세청

교회마다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한다. 교인들이 1년 동안 했던 교회헌금을 기부금 영수증으로 발행을 받으면 기부금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중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즉 당연히 과세해야 할 금액에서 소득공제를 함으로써 세금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다. 과세표준(課稅標準)을 계산하기 위하여 소득금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하여 주는 소득공제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해 교회로 기부금영수증을 발행받는다.
 
소득세법상 과세표준이 되는 각종 소득금액은 각종 소득과 관련되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산출하는데, 이렇게 산출된 각종 소득금액에서 개개인의 특수과정을 고려하여 다시 일정한 금액을 공제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에 따르면 “마.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를 포함한다)”이라고 규정한다.
 
종교단체 기부금은 종교의 보급, 그 밖의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단체를 포함)에 지출한 기부금만 공제가능한 지정기부금에 해당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1항 1호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를 포함한다)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는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는 총회내 재산을 관리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인(문화체육관방부)’로부터 비영리법인인 ‘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측) 유지재단’를 허가받았다. 여기서 “유지재단의 소속단체”란 유지재단에 재산을 등기한 단체를 의미하는가, 아니면 비법인 사단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에 소속된 단체인가라고 했을 때 전자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교회가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하려면 유지재단에 소속된 교회여야 하는데 그런 교회가 얼마나 되겠는가?
 
비영리법인에 소속된 단체인지, 비영리법인을 운영하는 교단총회의 소속인지 법령해석이 필요하다. 예장합동 교단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재단법인 유지재단이 있고, 민법 제3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은 재단법인 복지재단이 있다.
 
현행 교회의 기부금영수증은 세무서에서 발행된 고유번호(82번)에 의해 발행했을 때 국세청에서는 관례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에 의해 교단총회의 소속증명서를 요구하는 것도 맞지 않다. 요구하려면 규정대로 재단법인 유지재단의 소속증명서를 요구해야 할 것이다. 이럴 경우 유지재단에 명의신탁을 하지 않는 교회는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되어 문제가 된다. 따라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는 개정되어야 한다.
   
◈기부금영수증이란?
 
기부금영수증이라 함은 기부금필요경비산입 또는 기부금소득공제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영수증을 말한다(법인세법 제112조의2, 법인세법시행령 제155조의2, 소득세법 제81조).
 
◈교회는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제112조의2(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보관 의무 등)
 
①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하여 발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1]
②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은 제1항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1]
 
◈기부자의 보관내용; 기부금액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법인세법시행령 제155조의2(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보관의무 등)
법 제11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모두 포함된 것을 말한다.[개정 2008.2.22, 2008.2.29 제20720호(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2.21]
1. 기부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기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사업자등록번호와 본점등의 소재지)
2. 기부금액
3. 기부금 기부일자
4. 기부금영수증 발급일자
5.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06.2.9]
[본조제목개정 2008.2.22]
 
▲주민등록번호 수집으로 인한 개인정보 보호법 저촉 여부
 
개인정보 보호법은 법령에 따라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고유식별정보’로 분류하고 있다. ‘고유식별정보’는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를 받거나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처리를 요구・허용한 경우에만 처리할 수 있다.
 
「소득세법」은 사업자가 지출한 기부금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제34조), 동법 시행규칙은 ‘기부금 영수증’ 서식을 규정하고 있다(별지 제45호의2 서식). 여기에는 기부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기부금 영수증의 주민등록번호 기재는 소득세법 및 동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에 따라 정보주체 별도 동의 없이도 처리가 가능하다.
 
◈기부금액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한 경우
 
▲소득세법 제81조(가산세)
1. 기부금영수증의 경우
가. 기부금액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한 경우: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금액[영수증에 실제 적힌 금액(영수증에 금액이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자가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기부금세액공제를 받은 해당 금액으로 한다)과 건별로 발급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나. 기부자의 인적 사항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하는 등 가목 외의 경우: 영수증에 적힌 금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2.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그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금액의 1천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기부금 영수증 발행자의 책임
 
교회에서 기부금영수증의 발행자는 교회 대표자인 담임목사이다. 담임목사가 부정한 방법으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했을 때 좋을 때는 아무도 문제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나 당회와의 관계나 교인들과 사이가 멀어질 때 그것이 문제가 되어 목회를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분쟁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다.
 
재정부의 정확한 기부금영수증에 헌금내용을 기록하고 담임목사는 결재하는 형식으로 하되 담임목사가 영수증 발행에 개입하여서는 안된다. 또한 재정부는 재정장부에 의한 정확한 헌금액을 기재해야 한다. 재정부장의 책임과 담임목사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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