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열 목사의 아침 편지(72) 항존직 개념, 2중직(장로, 집사)과 3중직(목사, 장로, 집사)목사와 장로를 같은 장로로 보는 견해와 목사와 장로를 분리해서 장로를 평신도의 대표로 보는 견해가 대립하였습니다. 이때 북장로회 헌법은 삼중직(목사, 장로, 집사), 남장로회 헌법은 이중직(장로, 집사)이었습니다.
최초의 1922년 헌법을 제정할 당시 정치 제3장 제2조의 ‘교회의 항존직’ 규정에 관한 내용은 이중 직으로 ‘장로와 집사’였습니다. 다시 “장로는 두 반이 있으니 1. 강도와 치리를 겸한 자를 목사라 일컫고 2. 치기만 하는 자를 장로라 일컫나니 이는 교인의 대표자이다.”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이중직은 1907년 대한예수교장로회 규칙에서부터 시작된 것인데, 이 구분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초기 선교사들이 미국 북장로회 헌법을 번역하여 채택하여 사용했습니다. 북장로회 헌법은 이중직(장로와 집사)이 아니라 ‘목사, 장로, 집사’라는 3중직이었습니다.
목사와 장로를 같은 장로로 보는 견해와 목사와 장로를 분리해서 장로를 평신도의 대표로 보는 견해가 대립하였습니다. 이때 북장로회 헌법은 삼중직(목사, 장로, 집사), 남장로회 헌법은 이중직(장로, 집사)이었습니다.
한국의 장로교회는 미국 북장로교회 헌법의 틀을 가져오면서도 내용 면에서 교회 직원 중 항존직은 남장로회 헌법의 견해를 따랐습니다. 그러면서도 단서 조항에 장로는 교인(회원)의 대표라는 규정은 북장로교회 헌법의 규정을 따랐습니다.
대부분 많은 교회 정관은 교단 헌법이나 미국 남장로회 헌법의 이중직을 따르지 않고 미국 북장로회 헌법의 3중직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마다 항존직의 개념들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법연구소 소재열 박사 <저작권자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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