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열 목사의 아침 편지(30) 시무목사는 임시당회장 될 수 없음

위임받지 않은 시무목사가 임시당회장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의 건은 불가한 것으로 가결하다.

한국교회법연구소 | 기사입력 2021/10/23 [16:54]

소재열 목사의 아침 편지(30) 시무목사는 임시당회장 될 수 없음

위임받지 않은 시무목사가 임시당회장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의 건은 불가한 것으로 가결하다.

한국교회법연구소 | 입력 : 2021/10/23 [16:54]

  © 한국교회법연구소

 

본 교단 소속 모든 교회는 노회에 소속되지 않는 교회는 없습니다. 노회 소속을 교단 소속으로 보며, 노회 탈퇴는 곧 본 교단 탈퇴에 봅니다.

 

노회에 소속된 지교회에 특별한 사정으로 담임목사가 공석일 때가 있습니다. 담임목사가 사임을 했거나 면직을 당한 경우, 담임목사가 없는 교회가 됩니다. 이 경우 노회는 목사를 청빙할 때까지 노회가 당회장 될 사람을 파송합니다(정치 제94)

 

당회장 될 사람이 바로 임시 당회장입니다. 노회로부터 파송받은 임시 당회장은 담임목사 청빙절차를 이행합니다. 그 임기도 담임목사를 청빙하고 노회가 이를 승인할 때까지입니다.

 

그런데 노회가 임시 당회장을 파송할 때에는 조직교회 시무목사, 미조직교회 시무목사는 임시 당회장으로 파송할 수 없습니다. 오직 위임목사만이 파송할 수 있습니다. 총회 결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평남노회장 황용규씨가 헌의한 위임받지 않은 시무목사가 임시당회장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의 건은 불가한 것으로 가결하다.”(102회 총회 결의)

  

시무목사는 임시 당회장을 파송할 수 없다면, 당회가 대리 당회장을 청빙할 때에도 시무목사여서는 안 됩니니다. 반드시 위임목사 신분이어야 합니다. 대리 당회장도 위임목사여야 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정년 전 은퇴원로목사는 임시 당회장으로 파송할 수 있다고 총회가 결의한바 있습니다(제106회 총회결의).

 

한국교회법연구소  소재열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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