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열 목사의 아침 편지(26) 장로 교권의 근거

한국교회법연구소 | 기사입력 2021/10/23 [13:15]

소재열 목사의 아침 편지(26) 장로 교권의 근거

한국교회법연구소 | 입력 : 2021/10/23 [13:15]

▲     ©한국교회법연구소

  

장로회 정치는 교인들이 교회 정치에 있어서 주체적인 권리를 갖는 정치입니다. 그런데 이 권리는 일반적으로 치리 장로라 불리는 교인들의 대표자들에 의해 행사됩니다.

 

당회는 일정한 권력이 형성되며, 이 권력은 목사는 노회와 교인들로부터, 장로는 교인들로부터 발생합니다. 교인은 자신의 대표자인 장로와 교회의 대표자인 담임목사에게 주체적인 권리를 위임하였으며 교회를 치리토록 합니다.

 

장로와 담임목사는 교인들의 뜻을 반영하여 교회를 정의롭게, 객관적으로 운영하여야 합니다. 이를 감시하여 그 결과로 장로는 계속 시무 여부를 묻는 시무투표와 담임목사는 위임했던 위임서약을 철회하는 청원을 소속 노회에 청원할 수 있습니다.

 

교인들은 자신의 뜻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생각한 장로에 대해 권한을 가진 당회에 권고사직과 공동의회를 통한 시무투표를 요구하여 그 결정대로 시행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회 구성원인 담임목사와 장로는 자신들에게 주어진 교권을 가지고 교인들의 뜻을 거부하려는 태도는 정의에 반합니다. 이때 교인들은 정의를 완성하는 수단으로 교회법을 통해 이를 제재하는 법안을 입법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 자치법규인 교회 정관입니다.

 

그리고 교단 내부적으로 교인들의 주체적인 권리가 침해당할 때 최후 수단으로 법원에 소송을 통해서 이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는 순전히 내부적인 교권 책임자들이 져야 합니다. 교인의 기본권을 박탈하려는 그 어떠한 시도도 용납할 수 없습니다

 

한국교회법연구소 소재열 박사

  • 도배방지 이미지

한국교회법연구소 PDF지면보기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