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열 목사의 아침편지(24) 교인의 의결권

공동의회는 당회의 결의로 당회장(담임목사)이 소집하며 당회 결의가 없으면 당회장이라도 소집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당회 결의가 있어도 당회장이 소집하지 아니하면 공동의회를 소집할 수 없습니다.

한국교회법연구소 | 기사입력 2021/10/22 [18:31]

소재열 목사의 아침편지(24) 교인의 의결권

공동의회는 당회의 결의로 당회장(담임목사)이 소집하며 당회 결의가 없으면 당회장이라도 소집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당회 결의가 있어도 당회장이 소집하지 아니하면 공동의회를 소집할 수 없습니다.

한국교회법연구소 | 입력 : 2021/10/22 [18:31]

  © 한국교회법연구소

 

교회 교인의 의결권은 공동의회를 통해 행사됩니다. 공동의회에서 의결권은 교인에게 있으나 소집권은 교인에게 있지 않고 대표자에게 있으며 대표자는 담임목사입니다.

 

공동의회는 당회의 결의로 당회장(담임목사)이 소집하며 당회 결의가 없으면 당회장이라도 소집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당회 결의가 있어도 당회장이 소집하지 아니하면 공동의회를 소집할 수 없습니다.

 

당회원인 장로 과반수가 당회에 참석하지 아니하면 교인들에 의한 장로 계속 시무여부를 묻는 시무투표를 할 수 없습니다. 피소된 장로의 고소건도 처리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고소건은 당회장 직권으로 노회에 위탁판결을 청원할 수 있습니다(105회 총회결의).

 

그러나 장로 시무투표는 당회 결의 없이는 불가능 하므로 정관에 특별한 경우에는 당회장 직권으로 공동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이는 교인의 의결권을 침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 정관의 법적 효력 문제가 논란이 될 때에 법원은 교회 정관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결국 교단내부적으로 분쟁이 발행하였을 때에 법원의 종국적 판단으로 해결되므로 정관을 정비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교회법연구소 소재열 박사

  • 도배방지 이미지

한국교회법연구소 PDF지면보기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