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열 목사의 아침 편지(19) 재정 집행 방법

재정 집행에 대한 교회 정관 규정이 없다면 반드시 교인총회격인 공동의회에서 집행방법을 결의한 후 집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한국교회법연구소 | 기사입력 2021/10/21 [12:19]

소재열 목사의 아침 편지(19) 재정 집행 방법

재정 집행에 대한 교회 정관 규정이 없다면 반드시 교인총회격인 공동의회에서 집행방법을 결의한 후 집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한국교회법연구소 | 입력 : 2021/10/21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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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재정 집행은 어떠한 절차를 따라 집행되어야 문제가 없습니까?”

 

교회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집합체를 이루어 단체를 구성하는 데 단체를 교회라 합니다. 교회는 집합체로서 회의를 통해 각종 주요 결의를 합니다.

 

교회의 목적 사업을 위해 교인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드린 헌금을 합니다. 이 헌금은 교회의 재정이 됩니다. 이 재정은 교회 구성원들인 교인들의 소유재산에 해당합니다.

 

재정을 집행하기 위한 예산편성과 집행 승인은 교인들로 구성된 총회(공동의회) 결의로 가능합니다. 재정의 소유권을 가진 교인들의 승인이 없으면, 예산과 집행은 위법성 소지가 있습니다.

 

교인들이 교회 정관을 통해 재정 집행 방법을 규정하고 그 규정대로 집행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때 재정 집행은 교인들이 정관을 통해 그 방법을 결정한 것으로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이러한 재정 집행에 대한 교회 정관 규정이 없다면 반드시 교인총회격인 공동의회에서 집행방법을 결의한 후 집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집행 후 반드시 1년 동안의 집행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 결산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는 모든 재정 횡령, 배임죄의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법연구소 소재열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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