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열 목사의 아침 편지(17) 긴급동의안 불성립

긴급동의안에서 ‘동의’라 함은 의안을 제안하는 것을 의미하는 데 동의가 의제가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수의 찬성자를 필요로 합니다.

한국교회법연구소 | 기사입력 2021/10/21 [11:42]

소재열 목사의 아침 편지(17) 긴급동의안 불성립

긴급동의안에서 ‘동의’라 함은 의안을 제안하는 것을 의미하는 데 동의가 의제가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수의 찬성자를 필요로 합니다.

한국교회법연구소 | 입력 : 2021/10/21 [11:42]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노회, 총회는 개회 전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각종 안건을 청원합니다. 당회를 통해 노회에, 노회를 통해 총회에 헌의부를 통해 본회에 상정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없이 당석에서 제안하는 안건일명 긴급동의안으로 안건을 상정할 수 있습니다긴급동의안에서 동의라 함은 의안을 제안하는 것을 의미하는 데 동의가 의제가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수의 서명자인 찬성자를 필요합니다.

 

긴급동의에는 반드시 재청이 있어야 하며, 두 사람 이상이 의제를 제안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갖추어 노회 정기회에총회의 본회에 제출되어야 안건 성립(성안)이 가능합니다.

 

의제의 안건은 '일의제의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여러 개의 의제를 한 긴급동의안으로 제출하는 것은 일의제의 원칙에 위반입니다.   

 

노회에서 장로 1인인 긴급동의안을 제출하는 것은 긴급동의안 요건에 미달입니다장로 1인으로는 긴급동의안이 성립되지 않습니다(소재열 지음 <교회 표준회의법>, 123쪽 참조).

 

노회 규칙상 긴급동의안 규정이 없다면 노회가 결의로 긴급동의안은 20혹은 30명의 서명이 필요하다는 결의를 해 두어야 합니다만약에 이러한 규정이 없다면 적어도 긴급동의안 청원은 2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한국교회법연구소소재열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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