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열 목사의 아침 편지(16) 언론의 공정보도

‘광고’와 ‘언론 보도’는 그 내용의 공정성, 객관성 등에 대한 공공의 신뢰에 있어 확연한 차이가 있고, ‘광고’는 ‘언론 보도’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한국교회법연구소 | 기사입력 2021/10/20 [12:49]

소재열 목사의 아침 편지(16) 언론의 공정보도

‘광고’와 ‘언론 보도’는 그 내용의 공정성, 객관성 등에 대한 공공의 신뢰에 있어 확연한 차이가 있고, ‘광고’는 ‘언론 보도’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한국교회법연구소 | 입력 : 2021/10/20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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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의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하며, 언론은 공적인 관심사에 대하여 공익을 대변하며, 취재ㆍ보도ㆍ논평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민주적 여론형성에 이바지함으로써 그 공적 임무를 수행합니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 3).

 

또한 지역신문은 정확하고 공정하게 보도하고 지역사회의 공론의 장으로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책무가 있습니다(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제5).

 

그런데 광고언론 보도는 그 내용의 공정성, 객관성 등에 대한 공공의 신뢰에 있어 확연한 차이가 있고, ‘광고언론 보도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신문ㆍ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합니다(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

 

신문사 등이 광고주로부터 홍보자료 등을 전달받아 실질은 광고이지만 기사의 형식을 빌린 이른바 기사형 광고를 게재하는 경우에는, 독자가 광고임을 전제로 정보의 가치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그것이 광고임을 표시하여 언론 보도로 오인해서는 안 됩니다

 

언론 보도의 공정성 및 객관성에 대한 공공의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한국교회법연구소 소재열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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